18장. 특금법 ㄹㅇ한방 정리 [쟁선의 코인투자 수업]

2020.03.12

오늘은 약속했던 대로 특금법을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컨텐츠 순서:

1. 특금법 무엇?

2. 향후 전망

 

ㄱㄱ

 

1. 특금법, 무엇?

이름도 더럽게 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특금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에 자금세탁방지(AML), 테러자금조달방지(CFT)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입니다.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방지라는 키워드에서 알 수 있듯이 특금법은 불법적인 일에 연루된 자금의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죠.

 

특금법에 따라 적용 기업들은 불법 금융거래를 포착할 시 곧바로 관할당국에 보거나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지켜야 하는 등 여러가지 의무를 지고 있어요.

 

(FYI - 트래블 룰이란? 말 그대로 누가 코인을 보낼 때 주고받는 모든 관련 정보를 다 모으고 수집해야 한다는 룰. 그래서 거래소들은 앞으로 고객신원확인(KYC)를 더욱 빡세게 할 것으로 예상됨)

 

이 이상 자세히 알 필요는 없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3월 5일날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제부터 코인 거래소 등 가상자산 사업자도 특금법 적용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 코인 업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앙~개꿀띠~!”했습니다.

 

특금법을 암호화폐를 취급하는 거래소에도 적용하겠다는 뜻은, 쉽게 말해 암호화폐의 제도권 진출을 의미하는 동시에 암호화폐를 경제적 가치를 지닌 자산으로 인정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로써 코인거래도 드디어 법의 울타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금법에 따라 이제부터 가상자산 사업자(VASP)는 ①'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②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인증 등을 갖추고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상자산 사업자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s, 짧게 VASP)는 코인관련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닝겐들, 예를 들어 거래소 ICO 프로젝트, 커스터디 기업 등등 (디파이 프로젝트는 조금 애매한 듯?)이 있지만 사실상 거래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금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A.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핵심)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는 코인 거래소에 원화를 입·출금할 때 거래소와 투자자가 동일한 은행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조치입니다.

 

현재 은행과 이 계약을 맺은 건 흔히 말하는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뿐입니다.

 

나머지 거래소들은 우리가 흔히 아는 ‘벌집계좌’를 사용하고 있어요. 벌집계좌는 가상계좌로, 법인 계좌 아래 여러 명의 거래자 개인 개인계좌를 뜻합니다.

즉, 실존하는 계좌에 연결된 가상계좌로 통장 따위 없고 계좌번호만 고객의 이름으로 부여받은 계좌이죠.

 

벌집계좌의 문제는 입금자명을 전산코드로 전환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정부 당국에서 추적하기가 상당히 골치아파요. 벌집계좌들이 수 만, 수십만개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에바에요.

그래서 벌집계좌의 경우 범죄에 오용되기 상당히 쉬운데, 더 큰 문제는 불법 거래업자의 계좌를 찾았다 해도 얘를 족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다른 거래소들은 실명 가상계좌가 아닌 벌집계좌를 쓰고 있었느냐?”고 물으신다면, 대답해드리는 게 인지상정!

그 이유는 나쁜 거래소들은 당연히 나쁜 목적으로 팠을 것이고, 좋은 거래소들의 경우 은행에서 실명 가상계좌를 발급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은행이 아무 이유없이 계좌를 파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이전까지 거래소들은 특금법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파주기가 조금 부담스러웠던 거죠.

실명 가상계좌를 발급해줬다가 행여나 거래소들이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은행은 잘못한 것이 하나 없어도 그 죄를 홀랑 뒤집어 써야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특금법이 적용됐으니, 은행은 실명 가상계좌를 주지 않을 이유가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실명 가상계좌를 사용하지 않는 거래소들은 문을 닫아야 하게 생겼죠. (거래소 CPDAX는 각 안 나와서 일찌감치 문을 닫았습니다).

 

B. 정보보호관리 체계(ISMS)

 

정보보호관리 체계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 이하 ISMS) 인증은 기업이 정보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지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이 총 5 단계를 거쳐 운영 및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표준 발급 절차는 위 사진에 올려놓기는 했으나 알 필요 전혀 없습니다. 투자에 도움 안되고 복잡한데다 거래소의 경우 발급 요건이 달라요.

 

거래소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ISMS인증을 받으려면 약 수억 원대의 비용과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며, 현재 4대 거래소 및 고팍스, 한빗코 등 6곳만 ISMS인증을 받은 상태입니다.

 

2. 향후 전망

 

GOOD

- 암호화폐가 제도권 안에 들어서면서 건전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것이다

(예: 고객 피 빨아먹는 쳐죽일 거래소 OUT)

- 국회와 코인업계가 소통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코인산업 발전의 첫걸음으로 작용할 것이다

- 특금법이 통과되었으면 다음 수순은 당연히 세금을 걷어가는 것이겠쥬? 코인소득은 거의 백타 기타소득세로 분류가 될 것이며 이는 초 단타 투기꾼들의 무한 투기 방지 역할을 할 것이다.

전체 코인 시장을 놓고 봤을 때 한국시장은 작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코인 변동성을 줄이는 데에는 큰 도움이 안 되겠지만, 앞으로 다른 국가들도 하나 둘 씩 코인을 법제화 시키면 변동성은 분명히 낮아질 것입니다.

 

BAD

- 오히려 코인산업 자체가 위축될 수도 있다

(예: 코인업계에 진출하려는 스타트업에게는 거대한 진입장벽이 될 수도?)

- 코인거래도 조만간 세금을 뜯길 것이다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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