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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필 (KP)외 1명
CSO/
Xangle
2024.07.30

 

목차

1. 드디어 시작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규제 영역
2-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2.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3. 규제 도입에 필요한 프로젝트의 대응
3-1. 정보 공개 플랫폼을 통한 주기적인 정보 공개 필요
3-2. 유통량을 비롯한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상시적 지원 및 증빙 체계 마련

4. 마치며

 

1. 드디어 시작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024년 7월 19일, 그간의 긴 규제 공백을 깨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었다. 법안 이름 그대로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규제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취지에 맞게 해당 법안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으로 진입하는 창구이자 가장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대부분의 경우 거래소)의 의무를 다루고 있다. 다만, 토큰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가상사업자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해당 법안에서 발행업자 또는 운영업자로 분류되어 규율하는 사항들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규제안이 프로젝트의 영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당사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닥사의 자율규제안 중에서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과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프로젝트가 대처해야 할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2.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규제 영역

토큰을 발행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프로젝트 입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영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중에서도 ‘불공정거래의 규제’ 파트와 DAXA(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닥사)에서 공개한 자율규제안 중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뽑을 수 있다. 쟁글은 이 중에서도 프로젝트가 인지하고 대응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바로 중요 ‘중요 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영역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프로젝트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10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내부자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고, 이들의 내부자거래, 통정매매 등을 제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