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 프로젝트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user-image
+1
장경필 (KP)외 1명
CSO/
Xangle
2024.07.30

 

목차

1. 드디어 시작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규제 영역
2-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2.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3. 규제 도입에 필요한 프로젝트의 대응
3-1. 정보 공개 플랫폼을 통한 주기적인 정보 공개 필요
3-2. 유통량을 비롯한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상시적 지원 및 증빙 체계 마련

4. 마치며

 

1. 드디어 시작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2024년 7월 19일, 그간의 긴 규제 공백을 깨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었다. 법안 이름 그대로 이용자의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규제하는 것이 법안의 주된 목적이다. 이용자 보호를 위한 취지에 맞게 해당 법안에서는 가상자산 시장으로 진입하는 창구이자 가장 많은 이용자가 사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대부분의 경우 거래소)의 의무를 다루고 있다. 다만, 토큰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가상사업자로 분류되지 않더라도 해당 법안에서 발행업자 또는 운영업자로 분류되어 규율하는 사항들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규제안이 프로젝트의 영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당사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닥사의 자율규제안 중에서 프로젝트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역과 원활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프로젝트가 대처해야 할 부분에는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고자 한다.

 

2. 가상자산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규제 영역

토큰을 발행하고 서비스를 운영하는 프로젝트 입장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영역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중에서도 ‘불공정거래의 규제’ 파트와 DAXA(Digital Asset eXchange Alliance, 이하 닥사)에서 공개한 자율규제안 중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뽑을 수 있다. 쟁글은 이 중에서도 프로젝트가 인지하고 대응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역은 바로 중요 ‘중요 정보의 공개’와 관련된 영역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프로젝트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불공정거래행위의 규제와 관련된 부분이다. 10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에서는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내부자를 폭넓게 정의하고 있고, 이들의 내부자거래, 통정매매 등을 제한하고 있다.

 

2-2.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프로젝트가 국내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발행한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어 이용자의 진입이 가능한 것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닥사에서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한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프로젝트가 특히 주의해야 할 규제안이 될 수 있다. 닥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동시에 시행되는 모범사례의 일부 사항들을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가상자산 거래지원(상장) 심사와 종료, 거래지원 심사 절차, 정보공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모범사례의 대부분은 거래소가 준수해야 할 기준이지만 ‘거래지원 심사 요건’의 경우 국내 모든 거래소가 공동으로 준수하는 최소한의 기준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에 상장된 토큰을 발행한 모든 프로젝트는 모범사례의 주요 내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거래지원 심사요건

앞으로 신규 가상자산을 상장하는 경우, 거래소는 형식적 심사요건과 질적 심사요건을 모두 고려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다만 닥사는 시장에서의 악용 소지를 이유로 부적격 요건인 형식적 심사요건만을 공개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위의 형식적 심사요건 이외에도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질적 심사 요건 또한 존재한다. 닥사에서는 해당 내용을 공개하지 않아 정확한 요건은 알 수 없으나, 발표된 규제 가이드라인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요건들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규제 도입에 필요한 프로젝트의 대응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자율규제안인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영역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사업자를 집중적으로 규율하고 있기 때문에, 발행&운영 주체로 구분되는 프로젝트의 경우 국내 거래소 상장의 기준이 될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특히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프로젝트는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 중 어떤 영역을 주목해야 하고,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3-1. 정보 공개 플랫폼을 통한 주기적인 정보 공개 필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DAXA 모범사례 규제안을 참고 시 프로젝트가 인지하고 대응이 필요한 가장 중요한 영역은 투자자에게 중요 정보를 한국어로 얼마나 투명하고 주기적으로 공개하는지 여부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미공개 정보를 갖고 있는 프로젝트의 가상자산 매매 및 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 DAXA 모범사례는 중요사항의 공시가 누락되는 경우 상장 심사 요건에서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제10조. 불공정거래행위 등 금지

  •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미공개중요정보를 해당 가상자산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법인) 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의 주주, 임직원, 특수관계자, 정보를 제공받은 사람들이 모두 내부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내부자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할 수 없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 만일 중요 정보가 프로젝트 내부적으로 공개되었지만, 대외적으로는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자산을 매매하거나, 거래하는 경우 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가상자산 시행령 제15조. 미공개중요정보의 범위

  • 중요정보를 공개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가상자산을 발행하는 자가 신문, 지상파방송, 연합뉴스사, 가상자산 거래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해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프로젝트가 공개한 정보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정보 공개 기준을 충족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시행령 15조에서는 5개의 정보 공개 방식을 언급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가 고려해야 할 정보 공개 방식은 가상자산 거래소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전달매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후술 하겠으나 거래소의 경우 프로젝트의 중요 사항을 분기 1회 업데이트하여 최신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고,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최근 6개월간 계속적으로 게재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한 정보 공개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DAXA 모범사례 1. 거래지원 심사요건 중 발행주체의 신뢰성 항목

  • 발행 혹은 운영주체가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 계획 등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을 공시하지 않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한 경우

먼저 거래지원 심사요건의 형식적 심사요건 중 하나인 발행주체의 신뢰성에 따르면 “이용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으로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등을 들고 있으나, 이는 최소한의 예시를 포함한 것으로 더욱 다양환 활동들이 중요 사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대규모의 내부자 보유 가상자산 변경, 운영 주체의 가상자산이 시장에서 매매되는 경우 등이 해당 중요사항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특정 사안이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사항이라고 판단된다면, 해당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공시하지 않는 행위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를 여러 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정보 공개 업무 절차를 체계화하고, 이를 전담하는 직원을 확보하여 중요 사항이 누락 및 임의 변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국내 거래소의 이용자는 대부분이 한국인 투자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한글 해석본 없는 정보공개는 적절한 정보 공개 방식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한다.따라서 해당 내용의 한글 해석본을 원문과 함께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DAXA 모범사례 1. 거래지원 심사요건 중 이용자 보호 장치 항목

  • 발행 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작성한 것으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백서 등)가 확인되지 않거나 분산원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감시 수단(블록 익스플로러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른 형식적 심사요건 중 하나인 이용자 보호 장치를 보면,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작성한 것으로 가상자산 관련 주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거래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백서의 경우 영어 원문과 한글 해석본을 전부 거래소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백서 내용의 변경이 있는 경우 프로젝트는 정보 공개가 가능한 자체 사이트, 공신력 있는 플랫폼, 언론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

거래소의 정보 공개 항목에 따르면 거래소는 이용자에게 필요한 필수정보를 취합하여 제공할 의무가 생긴다. 이때 거래소는 분기마다 최신화되는 백서 원문, 백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한글자료, 가상자산 설명서(공통양식 사용),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주요 공시매체 링크 등을 거래 지원 개시 전에 공개할 예정이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한국인 투자자의 실질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프로젝트의 중요 정보를 한글화 하여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거래소는 백서와 가상자산 설명서만 직접 게시하고, 다른 중요 사항들은 주요 공시매체 링크를 통해 대체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투자자들이 프로젝트의 공식 중요 사항을 쉽게 전달받고 인지할 수 있도록, 당위성과 대표성을 띄는 플랫폼 등에 위 내용을 공시하여 투자자들에게 통합적으로 전달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DAXA 모범사례 4. 거래소의 정보공개

  • 특히 백서 원문, 백서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한글자료, 가상자산 설명서(공통양식사용),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주요 공시매체 링크 등을 거래지원 개시 전에 공개할 예정이며, 위 자료는 분기 1회 점검하여 가능한 한 최신상태로 유지할 계획이다.

또한 거래소가 해당 자료를 “분기 1회 점검하여 가능한 한 최신 상태로 유지할 계획”이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거래소가 원활하게 최신 자료를 공개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프로젝트가 꾸준한 정보 공개 및 배포 활동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한 이력을 거래소에 전달할 수 있는 내부 준비 절차를 갖추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위의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는 지난 7월 19일 이용자 보호법과 함께 즉시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7월 19일 이후에 신규 거래지원되는 모든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위의 요건들이 즉시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이미 거래지원 중인 자산에 대해서는 심사를 위한 자료와 발행인 정보를 일시에 수집 및 심사하기 어려운 여건으로 인해 6개월의 재심사 기간이 부여되었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거래지원 유지를 위해 해당 기간 동안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의사표시와 이를 증빙할 자료들을 충분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 국내 모든 거래소는 해당 프로세스를 7월 19일부터 이미 시행하고 있을 것이고, 이를 재심사가 시작되는 6개월 이후부터 대응하게 된다면 증빙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프로젝트의 대응 방법

a. 프로젝트 자체 홈페이지 및 블로그를 통한 정보공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정보 공개 플랫폼을 통한 정보공개는 프로젝트가 가장 우선적으로 대응해야 할 영역이다. 이때 정보공개는 거래소뿐만 아니라 1)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고, 2) 합리적인 투자판단이나 가상자산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최근 6개월간 계속적으로 게재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전자전달매체를 통해서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홈페이지 및 블로그는 정보공개 플랫폼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국내외 프로젝트를 막론하고 프로젝트는 한글로 된 중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권장된다. 한국 투자자들에게 “한국어로”, “공공성”을 갖출 만큼의 대표성이 없는 곳에서 정보공개가 되었을 경우에는 향후에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의무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될 리스크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반드시 한글 자료를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하기 쉬운 플랫폼을 통한 업로드가 요구된다.

b. 외부 Portal을 활용한 정보 공시

정보공개를 위한 다른 대응 방법으로는 외부 포털을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위에서 서술한 것처럼 “한국어로”, “공공성”을 갖출 만큼의 대표성이 없는 곳에서 정보공개가 되었을 경우에는 정보공개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정보공개 플랫폼을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개별 프로젝트의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는 개별 프로젝트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보다는 여러 프로젝트의 정보를 한 눈에 확인할 수 있는 외부 정보 공개 포털을 활용하는 것이 유효한 방안이 될 수 있다. 쟁글 포털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정의하는 투자자에게 중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정보제공 플랫폼으로서의 기준을 충족하여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쟁글은 한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 서비스를 진행했고, 2023년 공시 서비스를 중단한 이후에도 기존의 공시 서비스 중 일부 기능을 쟁글 이벤트 서비스에 통합하여 운영해왔기 때문이다. 특히 쟁글에 공시하는 경우, 해당 정보는 한국의 No.1 포탈 네이버의 가상자산 서비스에 연동하여 공개가 되며, 고팍스와 같은 한국 주요 거래소에도 제공이 되어 최대한 많은 유저들에게 정보가 제공된다는 장점이 있다.

 

3-2. 유통량을 비롯한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상시적 지원 및 증빙 체계 마련

DAXA 모범사례 1. 거래지원 심사요건 중 발행주체의 신뢰성 항목

  •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가상자산 거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주요 지갑 정보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단,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예외) 등

거래지원 심사요건 중 발행주체의 신뢰성에 따르면, “발행주체 또는 운영주체의 가상자산 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주요 지갑 정보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래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는 거래소가 프로젝트의 가상자산 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갑 정보를 제출할 필요가 있다. 이때 프로젝트는 더욱 투명한 운영을 입증하기 위해 투자자에게 프로젝트의 지갑 정보를 직접 공개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국내에서 가상자산 정보 공개가 더욱 활성화될수록 블록체인의 특성상 프로젝트의 지갑을 비공개로 운용하는 것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프로젝트의 트랜잭션 중 중요사항에 포함될 사항들은 공개될 수밖에 없고, 투자자는 공개한 트랜잭션을 기반으로 재단의 지갑을 유추하는 것이 더욱 용이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프로젝트가 선제적인 지갑 공개를 통한 투명한 운영을 보여주는 것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프로젝트의 노력의 일환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DAXA 모범사례 1. 거래지원 심사요건 중 이용자 보호 장치 항목

  • 발행 주체 또는 운영주체가 작성한 것으로 가상자산 관련 중요사항을 설명하는 자료(백서 등)가 확인되지 않거나 분산원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감시 수단(블록 익스플로러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한 이용자 보호 장치를 참고할 때, “분산원장에서 일어나는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적절한 감시 수단(블록 익스플로러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거래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블록 익스플로러를 통해 투자자들이 온체인 데이터를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여기에 더해 투자자가 합리적인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유통량, 온체인 거래량, 트랜잭션 수, TVL, 소각량 등 다양한 온체인 정보를 가공하고 큐레이팅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적 지원이 병행된다면, 프로젝트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프로젝트의 대응 방법

a. Token Unlocks

토큰언락스는 토큰 유통 계획과 유통량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유통량 전문 서비스다. 초기 토큰 분배와 토큰 유통 계획과 같은 오프체인 데이터를 시각화하여 베스팅 일정을 보여주는 기능과 실제 온체인상에서 클레임 되거나 유통된 물량의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프로젝트는 토큰언락스에 유통계획을 등록하고 시각화된 차트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투자자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토큰언락스는 이번 규제안에서 정하고 있는 정보 공개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할 수 있다. 현재 토큰언락스 대시보드는 발행주체가 중요사항을 공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유통량, 초기 토큰 분배, 유통계획 등의 유통량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외하고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프로젝트 입장에서 가상자산 전반에 대한 정보 공개를 통해 규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b. Xangle ERP - Tokenomics

Xangle ERP는 웹3 프로젝트를 다루는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커뮤니티 레벨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3용 ERP 프로그램이다. 프로젝트는 Xangle ERP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Tokenomics를 통해서 프로젝트의 토큰 유통량 관리를 돕고 컴플라이언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현재 Xangle ERP는 Ethereum, BNB, Polygon, Klaytn 등 6개의 체인을 지원하고 있고 지원 가능한 체인은 계속 업데이트될 예정이다. 토큰이 위 체인 상에 발행되어 있다면, 프로젝트는 미유통지갑을 등록하는 것만으로 멀티체인 환경에서의 복잡한 온체인 기반의 유통량을 간단하게 산정할 수 있다. 또한 ERP 내의 Publishing 기능을 통하여 ERP에 등록한 프로젝트의 유통 계획을 쟁글 웹페이지에 무료로 게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는 쟁글 웹페이지의 ‘유통량’ 탭에 유통 계획을 등록하여 유통계획을 시각화하여 투자자에게 전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체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정한 유통량 또한 투명하게 공개할 수 있다.

Xangle ERP - Tokenomics를 통해 산정한 멀티체인 유통량(예시)

 

C. Xangle Live Watch

쟁글 라이브워치는 실시간으로 유통량을 감지하고 유통계획을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토큰 유통량 모니터링 서비스다. 디앱 프로젝트가 Xangle ERP의 Tokenomics를 통해 유통량을 관리할 수 있다면, 라이브워치는 메인넷의 네이티브 토큰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메인넷 상에 발행된 토큰, 프로젝트별 커스텀 기능, API 엔드포인트까지 포괄하는 쟁글에서 제공하는 종합 유통량 솔루션이다. 블록체인 데이터와 유통 계획 등의 자료를 교차 검증하여, 공개한 유통계획과 실제 온체인 유통량을 실시간으로 비교하며 유통량 리스크를 식별한다.

프로젝트는 라이브워치 도입으로 제삼자를 통한 유통량 검증을 진행하여 유통량 관리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강조할 수 있다. 과거 유통량 이슈로 거래지원 종료되었던 토큰에 Live Watch를 도입해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토큰의 발행량 및 유통량 정보에 대한 투자자의 접근성을 높인 바 있고, 이를 통해 해당 토큰이 지닌 유통량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한 바 있다. 또한 한국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통량 리스크 전반을 사전 관리하고자 하는 프로젝트에게는 쟁글에서 선보일 유통량 자문 서비스를 추천한다. 현재 쟁글에서는 해외 프로젝트가 한국 시장에서 유통량 리스크 없이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통량 자문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선보일 예정이다.

 

D. Custody Solution 

추가로 암호화폐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보호하며,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프로젝트는 커스터디 솔루션 활용을 고려해볼 수 있다. 커스터디 솔루션은 높은 수준의 보안 프로토콜과 암호화 기술을 사용하기에 재단 자체적으로 보유 가상자산을 관리하는 것 대비 보안 수준이 높다. 가상자산 업계에서 해킹으로 인해 사라진 거래소와 프로젝트가 끊임 없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리스크 관리가 필요해 보인다. 대표적인 커스터디 솔루션으로는 국내에 KODA와 KDAC이 있으며, 해외 업체로는 Fireblocks, BitGo 등이 있다. 규제 도입과 함께 커스터디 솔루션 수요 증가를 바라본 KODA는 연초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하며 재무구조를 강화했고, Fireblocks는 올해 한국 시장 진출을 선언하며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으로 해외 시장과 마찬가지로 한국 시장 또한 가상자산 발행 프로젝트들의 커스터디 솔루션 채택이 자연스럽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4. 마치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도입으로 가상자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치가 취해진 것은 긍정적으로 생각된다. 현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대부분 가상자산사업자, 그중에서도 거래소를 집중적으로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가상자산사업자가 아닌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시행이 크게 와닿지 않을 수 있다. 허나 이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거래지원 중인 자산에 대한 6개월 간의 유예기간 때문일 수 있다. 당장 신규 거래지원 심사에 들어가지 않는 프로젝트 입장에서는 별다른 변화를 감지하기 어려울 것이다. 프로젝트가 향후 6개월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행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재심사 기간에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철저한 대비를 통해 다가올 규제의 영향에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주의사항
본 글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된 내용은 작성자 본인의 견해이며, (주)크로스앵글의 공식 입장이나 의견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글은 투자 자문이나 투자권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투자 및 투자전략, 또는 기타 상품이나 서비스 사용에 대한 결정 및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투자 목적, 개인적 상황,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은 사용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관련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과거 수익률이나 전망이 반드시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제작 자료 및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자사 또는 제휴 파트너에게 있으며, 저작권에 위배되는 편집이나 무단 복제 및 무단 전재, 재배포 시 사전 경고 없이 형사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