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커스터디 선택의 기준
목차
1. Strategy는 비트코인을 어디에 맡기는가
2. 커스터디 사업자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3. 주요 해외 커스터디 사업자
4. 주요 국내 커스터디 사업자
5. 자산의 활용 목적에 맞춰 수탁 구조를 선택해야 한다
1. Strategy는 비트코인을 어디에 맡기는가

비트코인을 대규모로 보유하는 Strategy는 자산을 한 곳의 커스터디언에 맡기지 않는다. 2026년 7월 24일 기준 보유한 843,775 BTC 가운데 41.5%는 Coinbase Custody, 38.6%는 Anchorage Digital, 19.9%는 Fidelity Digital Assets에 나눠 보관하고 있다. Strategy는 특정 수탁사 한 곳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복수 사업자를 이용하며, 필요하면 이들 사이에서 비트코인을 다시 배분할 수 있도록 계약하고 있다.
눈여겨볼 점은 수십조 원 규모의 자산을 맡기는 기업조차 ‘가장 좋은 커스터디언 한 곳’을 고르는 방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Strategy는 수탁사의 운영 능력과 보안 통제, 규제 지위를 검토하고 계약 이후에도 통제 수준과 위험을 정기적으로 재평가한다. 개별 수탁사의 보관 능력과 함께, 한 사업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전체 보유자산에 미칠 영향까지 관리하는 것이다.
기업마다 자산을 보유하는 목적이 다른 만큼 필요한 수탁 서비스도 달라진다. 비트코인을 장기간 보유하는 기업은 자산의 분리 보관과 안정적인 반환이 중요하다. 거래나 스테이킹을 병행하는 기관은 수탁자산을 해당 업무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스테이블코인이나 토큰화 자산 발행사는 보관 지갑과 발행·소각 권한을 함께 관리해야 하며, 여러 국가에서 사업한다면 지역별 계약 법인과 서비스 범위도 고려해야 한다.
커스터디를 선택하려면 맡길 자산과 업무를 정하고, 이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수탁 구조와 운영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본 글에서는 기관의 커스터디 선정 기준을 정리한 뒤, 주요 해외·국내 사업자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탁 사업을 어떻게 확장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2. 커스터디 사업자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커스터디 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장 흔히 고려하는 요소는 기술력과 보안이다. MPC, HSM 등 어떤 지갑 기술을 사용하는지, 자산을 얼마나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지는 물론 중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만으로 적합한 사업자를 판단하기는 어렵다.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산과 업무를 지원하지 못한다면 애초에 후보가 될 수 없으며, 운영이 편리하더라도 고객자산이 수탁사의 고유재산과 명확히 분리되지 않는다면 보다 근본적인 위험이 남는다.

따라서 커스터디 사업자 선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우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자산과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후보군을 추리고, 이후 선별된 후보를 대상으로 자산 보관 구조와 보안 체계, 기능 및 운영 역량, 사고 대응 능력을 비교하고 평가한다. 이하 2-1부터 2-5까지에서는 이러한 일반적인 검토 흐름에 따라, 먼저 기업에 필요한 커스터디 요건을 정의하고 이에 부합하는 사업자를 선별한 뒤, 남은 후보들을 어떤 기준으로 비교하고 평가해야 하는지 살펴본다.
2-1. 수탁 대상과 범위 설정: 무엇을 어디까지 맡길 것인가
커스터디 업체를 선정하고자 하는 기업은, 우선 어떤 자산을 맡길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맡기고자 하는 자산이 BTC, ETH 같은 네이티브 자산인지, 스테이블코인인지, 토큰화 증권인지에 따라 후보가 달라진다. 수탁사가 특정 블록체인을 지원하더라도 그 위에서 발행된 모든 토큰과 스마트컨트랙트 기능까지 지원하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은 실제로 맡길 자산을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RWA를 다루는 기업은 기초자산과 토큰의 수탁 구조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예를 들어 BlackRock의 BUIDL은 현금과 미국 단기국채, 환매조건부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의 지분을 토큰화한 상품이다. BNY는 펀드가 보유한 기초자산의 수탁과 펀드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Anchorage Digital과 같은 디지털자산 수탁사는 투자자가 보유한 BUIDL 토큰의 수탁을 지원한다. 기업은 기초자산을 보관하는 주체와 토큰을 관리하는 주체를 구분하고, 두 단계에서 자신의 권리가 어떻게 보호되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업은 수탁사에 맡길 업무의 범위도 정해야 한다. 자산 보관과 이전만 위탁할 수도 있고, 거래·스테이킹·담보 설정·거래소 외부 정산까지 연결할 수도 있다. 스테이블코인이나 RWA 발행사는 보관 지갑의 서명 권한과 함께 발행·소각·동결·업그레이드 등 토큰 운영 권한도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발행사는 이러한 권한을 수탁사에 어디까지 맡기고, 내부 승인 체계와 어떻게 연결할지 결정해야 한다.
2-2. 자격과 지원 범위 확인: 우리가 맡기려는 일을 할 수 있는가
기업은 필요한 자산과 업무를 기준으로 후보군을 추린 뒤, 각 수탁사의 규제상 자격과 실제 계약 법인을 확인해야 한다. 글로벌 사업자는 지역마다 별도 법인을 운영하고, 같은 그룹 안에서도 수탁·거래·금융 업무를 서로 다른 법인이 담당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규제 지위로는 미국의 은행·신탁회사 인가와 뉴욕주의 BitLicense, EU의 MiCA에 따른 암호자산서비스제공자(CASP) 인가, 싱가포르의 지급기관 라이선스인 Major Payment Institution(MPI) 등이 있다. 다만 이들이 부여하는 권한은 동일하지 않다. 뉴욕주의 BitLicense는 가상자산 사업을 허용하는 라이선스이며, 제한목적 신탁회사에 부여되는 신탁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 싱가포르에서도 기업은 MPI 라이선스 보유 여부와 함께 해당 사업자에게 허가된 디지털결제토큰 서비스의 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자산의 법적 성격에 따라서도 적용 제도가 달라진다. 글로벌 사업자를 이용하는 기업은 이러한 자격이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에 적용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같은 그룹에서도 지역과 업무에 따라 담당 법인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로벌 커스터디언을 평가할 때는 단순히 보유 라이선스의 수가 아니라 실제 계약 법인이 해당 지역에서 필요한 자산을 수탁하고 거래, 스테이킹 등 필요한 업무까지 적법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2-3. 자산 보관 구조 평가: 맡긴 자산은 계속 우리 것인가
수탁사의 자격을 확인했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것은 맡긴 자산에 대한 권리가 어떻게 유지되는지다. 고객자산이 수탁사의 고유재산과 명확하게 분리되어야 하며, 사고나 도산이 발생하더라도 누구의 자산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별 보유분을 관리하는 방식에는 전용 지갑과 옴니버스 지갑이 있다. 전용 지갑은 고객마다 별도 주소를 사용하므로 보유 내역을 온체인에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여러 고객의 자산을 함께 보관하는 옴니버스 구조에서는 내부 장부에 고객별 잔액을 기록하고, 실제 보유자산과 정기적으로 대조한다. 어느 방식을 사용하든 중요한 것은 각 고객의 자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반환할 수 있는지다.

가령 고객 A가 10 BTC, 고객 B가 20 BTC를 맡겼다고 가정하면, 전용 지갑에서는 각 고객의 주소에 해당 수량을 나누어 보관한다. 옴니버스 지갑에서는 합계 30 BTC를 공용 주소에 보관하고, 내부 장부에 A의 10 BTC와 B의 20 BTC를 각각 기록한다. 실제 보관하는 자산의 총량은 같지만, 고객별 보유분을 식별하고 대조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이다.
지갑을 나누는 것과 자산을 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은 구분해서 봐야 한다. 전용 지갑을 사용하더라도 계약상 소유 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수탁사의 채무에 고객자산이 노출된다면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 고객의 소유권을 어떻게 인정하는지, 맡긴 자산을 대여하거나 수탁사 자체 채무의 담보로 사용할 수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다른 사업자에게 자산을 다시 맡기는 하위수탁 구조라면 실제 보관 주체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자산 분리 원칙이 하위수탁사에도 적용되는지, 사고나 계약 종료 시 누구에게 반환과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2-4. 기능과 운영 능력 평가: 안전하게 원하는 방식으로 쓸 수 있는가
보안 기술은 실제 운영 절차와 함께 살펴봐야 한다. MPC, HSM, 멀티시그, 콜드월렛 등을 사용하더라도 거래 요청과 승인 권한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내부 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 누가 자산 이동을 승인하는지, 키와 관리자 권한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담당자가 바뀌면 권한을 어떻게 회수하는지가 기술의 종류만큼 중요하다.
출금이 잦다면 처리 시간과 승인 절차가 자금 운용 일정에 맞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평소 출금이 빠르더라도 계약상 처리 기한이 길거나 야간·휴일에 승인을 받기 어렵다면 필요한 시점에 자산을 이동하지 못할 수 있다. 특히 발행·상환이나 담보 이동처럼 시간에 민감한 업무에서는 긴급 요청에 대한 대응 방식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탁한 자산을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지도 주요 판단 요소다. 거래·스테이킹·담보 설정 등을 지원하는지에 더해, 이용 과정에서 자산이 어디로 이동하고 누가 통제권을 갖는지 확인해야 한다. 외부 거래소나 다른 서비스로 자산을 이전하는 구조라면 해당 단계에서 추가되는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

거래소에 자산을 예치하는 방식에서는 거래자금이 거래소 지갑으로 이동한다. BitGo의 거래소 외부 정산(OES)과 같은 서비스는 자산을 수탁 계정에 두고 제휴 거래소에 거래 가능 금액을 반영한다. 기관은 거래소에서 주문을 집행하고, 수탁사는 체결 결과에 따라 약정된 조건으로 정산한다. 따라서 같은 거래 기능을 이용하더라도 자산의 보관 위치와 담보·정산 조건에 따라 기관이 관리해야 할 위험이 달라진다.
회계와 내부 관리에 필요한 기능은 일상적인 운영 부담을 좌우한다. 회사의 장부와 수탁사가 제공하는 잔액·거래 내역을 손쉽게 비교해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지, 감사자료와 내부통제 보고서를 제공하는지, API로 기존 시스템과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지 등을 살펴보면 된다.
2-5. 사고 대응 능력 평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복구하고 누가 손실을 부담하는가
사고 대응에서는 업무 복구와 손실 보전을 나누어 살펴봐야 한다. 먼저 시스템 장애나 키 일부의 분실에 대비한 복구 체계가 있는지, 특정 시설이나 담당자가 업무를 수행하지 못해도 서비스를 이어갈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중단이 길어질 경우 다른 수탁사로 자산과 필요한 데이터를 이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하다.
실제 자산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의 보장 조건이 중요해진다. 가입 여부와 한도뿐 아니라 어떤 사고를 보장하는지, 여러 고객이 하나의 한도를 공유하는지, 자기부담금과 면책 조건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보험과 별도로 수탁사의 배상 책임도 검토해야 한다. Strategy는 수탁사의 중대한 계약 위반이나 중과실·사기 등으로 직접 발생한 비트코인 손실에 반환 책임을 두고 있다. 반면 프로토콜 장애나 고객의 잘못된 지시 등은 일반적으로 책임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처럼 사고 원인에 따라 누구에게 손실 부담이 돌아가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수탁 업체가 배상 의무를 실제로 이행할 재무 능력이 있는지도 중요하다. 보험으로 충당하지 못하는 손실에 대비해 책임 한도와 재무 상태를 함께 검토하고, 특정 사업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 복수 수탁을 통한 분산도 고려할 수 있다.
3. 주요 해외 커스터디 사업자

주요 글로벌 커스터디 사업자는 모두 기관용 디지털자산 수탁을 제공하지만 규제 지위와 지원 지역, 자산 보관 방식, 수탁 이후 연결되는 거래·스테이킹·정산 기능은 서로 다르다. 이하에서는 수탁 자격과 지원 범위, 자산 보관 구조, 기능과 운영 능력, 사고 대응과 손실 보전을 중심으로 주요 사업자의 차이를 비교한다. 보험의 세부 담보와 면책, 계약상 배상 책임, 도산 시 반환과 계약 종료 후 자산 이관 조건은 실제 계약에 따라 달라진다.
3-1. Coinbase Custody
Coinbase는 미국 상장 가상자산 거래소이자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으로, 기관용 플랫폼 Coinbase Prime을 통해 수탁, 거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Prime Custody는 자산을 적격수탁 체계 안에 보관하면서 다중 거래소 주문 집행, 거래자금 신용공여와 자산 대여 중개를 이용할 수 있는 수탁 서비스다. 같은 계정 안에서 고객 전용 주소의 콜드 보관 지갑인 Vault도 함께 사용할 수 있어, 기관은 자산을 별도 주소에 보관하거나 지원 자산을 스테이킹할 수 있다. Vault에 보관한 자산을 거래하려면 같은 계정의 Prime Custody 기본 지갑으로 먼저 옮겨야 한다.

대표적으로 Strategy와 BlackRock의 IBIT, Grayscale의 GBTC, Bitwise의 BITB 등이 Coinbase의 수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미국 연방보안관실(USMS)도 압수·몰수한 주요 디지털자산의 보관과 거래를 위해 Coinbase Prime을 선정했다.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분과 현물 ETF의 기초자산부터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디지털자산까지 다양한 수탁 수요를 지원한다.
- 수탁 대상과 업무 범위: Coinbase Prime은 수백 종의 디지털자산에 대해 수탁과 거래를 지원하며 금융과 스테이킹도 연결한다. Prime Vault에서는 고객별 전용 주소를 이용해 자산을 보관하고 스테이킹에 참여할 수 있다.
- 수탁 자격과 지원 범위: 미국에서는 NYDFS 감독을 받는 Coinbase Custody Trust Company(CCTC)가 적격수탁자로 수탁을 담당한다. EEA에서는 CSSF로부터 MiCA 인가를 받은 Coinbase Luxembourg가 기관 수탁과 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자산 보관 구조: Prime Custody는 온체인상 여러 고객자산을 함께 관리하는 옴니버스 구조를 사용하지만 내부 장부와 법적 구조에서 고객별 권리를 구분한다. Prime Vault를 이용하면 고객별 전용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 기능과 운영 능력: 스마트 주문 라우팅(SOR)으로 여러 거래소와 유동성 공급자의 호가를 활용해 주문을 집행한다. Prime Custody에서는 자산을 CCTC에 둔 채 여러 거래시장의 유동성에 접근해 거래하고 금융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Prime Vault는 거래 기능 대신 전용 주소와 스테이킹 기능을 제공하며, 거래하려면 자산을 Prime Custody 기본 지갑으로 이동해야 한다.
- 사고 대응과 손실 보전: 보안 사고를 조사하고 고객정보에 영향이 있으면 사고 내용과 대응 조치를 통지한다. 시스템 장애에 대비해 여러 지역의 데이터센터에 데이터를 백업하고 서버를 대체하는 복구 체계를 운영한다. Prime Custody의 온라인·오프라인 수탁자산에 보험이 적용되며, 보상 범위는 담보 사고와 한도, 면책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3-2. Fidelity Digital Assets
Fidelity Digital Assets는 미국 금융그룹 Fidelity의 계열사로, 기관 고객에게 디지털자산 수탁·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관은 플랫폼에서 자산을 외부 거래소로 옮기지 않고 콜드 보관 상태를 유지하면서 여러 거래처의 유동성을 활용해 거래할 수 있다. 담보 계정을 통해 보관 자산을 담보로 한 자금 조달도 연결한다. 다단계 승인과 보관 거점의 지역별 분산, 정기적인 외부 감사를 통해 자산 보관과 거래 전반에 내부통제를 적용한다.
대표적으로 Strategy와 Fidelity Ethereum Fund가 Fidelity Digital Assets의 수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분부터 Fidelity 계열 펀드의 이더리움까지, 기업 재무자산과 투자상품의 기초자산을 함께 보관한다.
- 수탁 대상과 업무 범위: 디지털자산 수탁과 여러 거래처를 활용한 주문 집행을 제공한다. 담보 계정을 이용하면 수탁 중인 자산을 담보로 외부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자산관리회사와 금융기관을 위한 수탁·거래 통합 솔루션도 지원한다.
- 수탁 자격과 지원 범위: 미국에서는 OCC 인가 국가 신탁은행인 Fidelity Digital Assets, National Association이 수탁·거래를 제공한다. 영국의 Fidelity Digital Assets, Ltd.는 FCA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라 등록돼 있으며, 미국 외 지원 대상 국가의 기관 고객을 담당한다. 이용 가능 여부는 고객 소재지와 서비스에 따라 달라진다.
- 자산 보관 구조: 여러 고객의 자산을 함께 보관하는 옴니버스 지갑을 사용하며, 내부 장부에서 고객별 보유량을 구분한다. 고객자산은 회사의 고유자산과 분리하고, 콜드 스토리지와 여러 지역에 분산된 보관 거점을 활용해 관리한다.
- 기능과 운영 능력: 스마트 주문 라우팅(SOR)으로 여러 거래처의 호가를 활용해 주문을 집행하고, 플랫폼 내 거래를 실시간으로 정산한다. 다단계 승인과 24시간 기관 고객 지원을 제공하며, 매년 SOC 1 Type 2와 SOC 2 Type 2 외부 감사를 받는다.
- 사고 대응과 손실 보전: 보안상 필요하면 거래와 계정 접근을 제한하며, 서비스 중단에 대비한 업무연속성·재해복구 체계를 운영한다. 고객 수탁자산의 절도 등에 대비한 보험을 유지하지만, 보험 한도는 여러 고객의 자산에 공동으로 적용된다. 고객에 대한 배상은 수탁계약상 책임 범위에 따라 결정된다.
3-3. Fireblocks
Fireblocks는 금융기관과 기업에 디지털자산 지갑, 자산 이전, 권한관리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업이다. 고객이 직접 자산을 통제하는 Direct Custody와 별도 수탁법인이 자산을 보관하는 Fireblocks Trust를 제공한다. Direct Custody를 이용하는 기관은 자체 지갑에서 자산 이전과 스테이킹, DeFi, 토큰 발행·관리를 수행할 수 있다. Fireblocks Trust에서는 규제 수탁과 스테이킹, 담보관리 등을 이용하며, 두 방식의 자산을 하나의 인터페이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Worldpay, Zerocap, Bybit 등이 Fireblocks의 지갑·결제·정산 인프라를 이용하고 있다. 스테이블코인 결제부터 기관의 거래자산 관리와 거래소 외부 정산까지 다양한 업무를 지원하며, 2026년 9월 기준 2,400개 이상의 기관·기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 수탁 대상과 업무 범위: Direct Custody는 기관의 지갑 운영과 디지털자산 이전, 스테이킹, DeFi 이용, 토큰 발행·관리를 지원한다. Fireblocks Trust는 디지털자산을 직접 수탁하고, 보관 자산을 활용한 스테이킹과 담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탁 자격과 지원 범위: 미국의 규제 수탁은 NYDFS에서 제한목적 신탁회사 인가를 받은 Fireblocks Trust Company가 담당한다. Direct Custody는 미국·유럽·아시아 등 글로벌 기관 고객이 이용하는 지갑 인프라이며, 고객이 자산 통제권을 유지한다.
- 자산 보관 구조: Direct Custody는 고객별 키와 온체인 주소를 사용하고, 다자간 연산(MPC)으로 서명 권한을 분산한다. Fireblocks는 단독으로 고객자산을 이동시킬 수 없다. Fireblocks Trust는 오프라인 서명을 사용하는 콜드 보관을 적용하며, 고객자산 분리와 수탁사 도산 시 고객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구조를 제공한다.
- 기능과 운영 능력: Policy Engine에서 사용자와 자산, 금액, 목적지에 따라 거래를 허용하거나 차단하고 필요한 승인 인원을 설정할 수 있다. 같은 정책 체계를 자산 이전뿐 아니라 스테이킹, DeFi, 스마트컨트랙트 실행, 토큰 발행과 소각 등에 적용할 수 있다.
- 사고 대응과 손실 보전: Direct Custody는 키 접근권 상실 시 복구 수단과 서비스 중단 시 외부 지갑에서 자산을 회수할 수 있는 백업 패키지를 제공한다. Coincover·Station70 등의 재해복구 서비스도 연결하며, 지원 범위는 선택한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3-4. Anchorage Digital
Anchorage Digital은 기관 고객에게 디지털자산 수탁과 거래, 스테이킹,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인프라 기업이다. 미국에서는 OCC 인가 신탁은행인 Anchorage Digital Bank를 중심으로 수탁과 스테이킹을 제공하고, 거래와 대출·차입은 관련 계열사를 통해 연결한다. 기관은 수탁 계정에서 자산을 관리하면서 네트워크 거버넌스에 참여하거나 거래 정산과 담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싱가포르 법인에서도 수탁과 거래, 스테이킹, 정산 및 법정화폐 입출금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Strategy와 Ethena Labs가 Anchorage Digital의 수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기업의 비트코인 보유분부터 스테이블코인 준비자산인 BUIDL 토큰까지 보관하며, Ethena Labs와는 USDtb 발행과 기관 대출의 담보관리로도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 수탁 대상과 업무 범위: 디지털자산 수탁을 기반으로 스테이킹, 온체인 거버넌스, 거래 정산과 담보관리를 지원한다. 거래와 대출·차입은 관련 계열사의 서비스를 연결하며, 싱가포르에서는 법정화폐와 디지털자산 간 자금 이동도 지원한다.
- 수탁 자격과 지원 범위: 미국에서는 OCC 인가 국가 신탁은행인 Anchorage Digital Bank N.A.가 수탁을 제공한다. 싱가포르에서는 MAS 주요결제기관 라이선스를 보유한 Anchorage Digital Singapore가 수탁·거래·정산 등을 제공하며 해외 기관 고객도 지원한다. 이용 가능 여부는 고객 소재국의 규제와 서비스별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 자산 보관 구조: 고객자산을 회사 재산과 분리하고, 고객별 수탁 지갑과 보유 기록을 관리한다. 싱가포르에서는 고객별 전용 지갑을 기본으로 사용하되, 거래 준비 등 일부 과정에서 옴니버스 지갑을 사용하며 내부 장부로 고객별 자산을 구분한다.
- 기능과 운영 능력: 수탁 상태에서 스테이킹과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생체인증을 활용한 거래 승인과 24시간 고객 지원을 제공한다. Atlas에서는 거래 조건이 충족되면 자산을 동시에 교환하는 정산과 담보 설정·해제를 처리하고, 네트워크 내부의 법정화폐 정산을 24시간 지원한다.
- 사고 대응과 손실 보전: 피해 신고를 접수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자사 책임으로 발생한 자산 손실은 계약 조건에 따라 보상한다. 미국 수탁자산에는 도난·전산 사기 등에 대비한 최대 1억 달러의 보험이 여러 고객에 공동으로 적용된다.
3-5. BitGo
BitGo는 기관 고객에게 디지털자산 수탁, 지갑, 거래, 대출·차입, 스테이킹과 정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이다. 미국과 유럽, 싱가포르, 두바이 등의 규제 법인을 통해 수탁 서비스를 운영하며, 보관 자산을 거래와 담보 업무에 연결한다. Go Network에서는 수탁 계정 간 자산 이전과 거래 정산을 처리할 수 있다. 제휴 거래소와의 외부 정산 기능을 이용하면 자산을 수탁사에 보관하면서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Hedera와 가상자산 거래소 CoinJar 등이 BitGo의 수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Hedera의 HBAR 보관부터 CoinJar의 거래자산 관리와 정산까지, 기관의 자산 보관과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한다.
- 수탁 대상과 업무 범위: 디지털자산 수탁과 지갑 운영을 기반으로 거래, 대출·차입, 스테이킹과 담보관리를 제공한다. 자산 인도와 대금 지급을 동시에 처리하는 DvP 정산, 거래소 외부 정산(OES), 토큰화 자산 수탁과 토큰 관리도 지원한다.
- 수탁 자격과 지원 범위: 미국에서는 OCC 인가 국가 신탁은행인 BitGo Bank & Trust와 NYDFS 인가 신탁회사인 BitGo New York Trust가 수탁을 제공한다. EU에서는 독일 BaFin의 MiCA 인가를 받은 BitGo Europe이 서비스를 제공하며, 싱가포르와 두바이에서는 각각 MAS 주요결제기관 라이선스와 VARA 수탁 라이선스를 보유한 법인을 운영한다. 스위스에서도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자율규제기구 VQF 체계 아래 수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자산 보관 구조: 고객별 전용 Custody Wallet과 거래·정산에 연결되는 Go Account를 제공한다. 규제 수탁에서는 고객자산을 회사 재산과 분리하고, 회사 도산 시 일반 채권자의 청구로부터 고객자산을 보호하도록 설계한다. 수탁 지갑의 키는 BitGo가 관리하며 콜드 보관을 적용한다.
- 기능과 운영 능력: Go Network에서 수탁 계정 간 법정화폐와 디지털자산을 24시간 이전하고 DvP로 정산할 수 있다. OES는 자산을 BitGo에 보관한 상태에서 제휴 거래소의 거래와 정산을 연결한다. 기관은 거래 한도와 허용 주소, 승인 절차를 설정해 자산 이동을 통제할 수 있다.
- 사고 대응과 손실 보전: 규제 수탁에서는 재해복구용 백업 키까지 BitGo가 관리하며, 여러 지역의 인프라를 활용한 복구 계획을 운영한다. BitGo Bank & Trust가 모든 키를 보유하는 지갑에는 키 도난·분실·오용에 대비한 총한도 2억5,000만 달러의 보험이 적용된다. 고객이나 제3자가 일부 키를 보유하는 자체관리 지갑은 해당 보험 대상에서 제외된다.
4. 주요 국내 커스터디 사업자
국내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자에는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른 공통적인 운영·자산 보호 의무가 적용된다. 보관·관리 업무를 포함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하며, ISMS 인증과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고객의 가상자산은 회사 고유자산과 분리하고, 수탁한 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을 실제로 보유해야 한다. 또한 고객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 기준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고, 사고에 대비해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국내 커스터디 사업자들은 공통의 법적 기준 아래 보관 기술과 키 관리, 출금 승인 절차, 보험 규모와 연계 서비스에서 차별화한다. 이하에서는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한국디지털에셋(KODA), 비댁스(BDACS), BitGo Korea의 수탁 자격과 지원 범위, 자산 보관 구조, 운영 기능, 사고 대응과 손실 보전 체계를 비교한다. 이를 통해 각 사업자가 기관의 자산 관리와 활용을 지원하는 방식과 계약상 보호 조건의 차이를 살펴본다.
4-1.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
한국디지털자산수탁은 국내 기관과 법인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수탁과 관련 운영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커스터디 기업이다. 정부·공공기관, 펀드, 상장사, 일반법인, 발행재단에 맞춰 서비스를 구분하며, 자산 보관에 고객 유형별 관리 기능을 결합한다. 펀드의 순자산가치(NAV) 산출 지원, 상장사의 회계·공시 대응, 발행재단의 유통관리처럼 수탁 이후의 업무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표적으로 LG전자, SK텔레콤, 넥슨코리아, 넷마블, NXC, SM엔터테인먼트 등이 KDAC의 수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전자·통신·게임·콘텐츠 등 다양한 업종의 기업에 디지털자산 보관과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 수탁 대상과 업무 범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카이아, 폴리곤 등 주요 네트워크의 자산 보관과 입출고를 지원한다. 수탁자산을 기반으로 스테이킹과 거래결제, 담보대출·대차 연계 서비스도 제공한다.
- 수탁 자격과 지원 범위: 한국디지털자산수탁이 2021년 VASP 신고 수리를 완료하고 2025년 갱신했다. 신고 업무는 가상자산의 이전과 보관·관리이며, ISMS 인증과 SOC 1 Type 2 검증을 확보했다.
- 자산 보관 구조: 보관과 서명에는 인터넷과 분리된 에어갭 환경, 하드웨어 보안 모듈(HSM), 멀티시그·MPC 등의 기술을 활용한다. 펀드 고객에게는 펀드별 지갑 생성·관리 기능을 제공해 운용 단위별 자산 관리를 지원한다.
- 기능과 운영 능력: 자체 검증 노드 운영과 위탁 스테이킹을 지원한다. 거래 서비스에는 장외 블록딜, 에스크로, 최적 가격 탐색과 분할 거래를 위한 SOR 기능이 포함된다. 고객 유형에 따라 펀드의 NAV 산출·공시 대응, 상장사의 회계 지원, 일반법인의 잔고·거래내역 관리, 발행재단의 발행·유통관리를 제공한다.
- 사고 대응과 손실 보전: 해킹·전산장애 시 서비스나 입출금을 제한하고, 긴급 점검을 공지하며 사유가 해소되면 제한을 해제한다. 계약 종료 시 자산은 본인확인이 가능한 외부 계정이나 지갑으로 이전한다. 사고 피해보상 보험 규모는 2,000만 달러이다.
4-2. 한국디지털에셋(KODA)
한국디지털에셋은 국내 기관과 법인을 대상으로 디지털자산 수탁과 스테이킹, 토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커스터디 기업이다. 수탁자산을 전량 콜드월렛에 보관하는 정책을 기반으로, 법인 조직에 맞춘 권한 통제와 다중 승인 절차를 제공한다. 토큰 유통·락업 관리와 증명서 발급 등 법인의 자산 관리에 필요한 기능도 갖추고 있다.
대표적으로 위메이드와 위메이드트리가 KODA와 비트코인 수탁계약을 체결했다. 2024년 하반기 기준 수탁고는 약 1조3,000억 원으로, 당시 국내 전체 수탁고의 86.6%를 차지했다.
- 수탁 대상과 업무 범위: 비트코인, 이더리움, 솔라나, 베이스 등 15개 이상의 메인넷에서 발행된 자산의 수탁을 지원한다. 자산 보관과 출금, 스테이킹 외에 발행 토큰의 유통량과 투자 자산의 락업 일정 관리도 제공한다.
- 수탁 자격과 지원 범위: 한국디지털에셋이 국내 기관·법인 고객의 수탁을 담당한다. 2021년 VASP 신고 수리와 2025년 갱신을 완료했으며, 신고 업무는 가상자산의 이전과 보관·관리다. ISMS 인증과 SOC 1 Type 2 검증도 확보했다.
- 자산 보관 구조: 수탁자산을 인터넷과 물리적으로 분리된 콜드월렛에 100% 보관한다. MPC 기반의 키 관리와 복수 인증 절차를 적용하며, 키 분실에 대비한 백업 키 복구 수단을 갖추고 있다.
- 기능과 운영 능력: 출금 요청을 검증한 뒤 자산을 이전하며, 법인 조직에 맞춰 담당자별 권한과 다중 결재선을 설정할 수 있다. OTP와 IP 화이트리스트를 지원하고, 법률·회계·세무 업무에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 사고 대응과 손실 보전: 부정거래가 의심되면 출금을 제한하고, 키 분실에 대비한 백업 키 복구 수단을 제공한다. KB손해보험을 통한 보험 한도는 4,000만 달러이며, 보상은 담보 사고와 면책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
4-3. 비댁스(BDACS)
비댁스는 국내 기관과 법인에 디지털자산 수탁을 제공하며, 스테이킹과 거래 지원, 토큰화 인프라로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커스터디 기업이다. 멀티체인 수탁을 기반으로 기관의 자산 운용을 지원하는 프라임 커스터디 솔루션을 공개했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 KRW1을 통해 발행과 멀티체인 운영 인프라도 확장하고 있다.
국내와 미국·일본의 법인들이 비댁스의 수탁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비트코인 등 주요 가상자산의 보관을 지원하며, 2026년 3월 기준 수탁고는 800억 원을 넘어섰다.
- 수탁 대상과 업무 범위: 400개 이상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수탁을 지원한다. 토큰증권과 RWA 관련 보관·발행·관리 인프라도 개발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지원과 증권의 법적 수탁 자격은 구분된다.
- 수탁 자격과 지원 범위: 비댁스가 2024년 VASP 신고 수리를 완료했으며, 신고 업무는 가상자산의 이전과 보관·관리다. 국내 기관·법인 고객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ISMS 인증과 SOC 1 Type 2 검증을 확보했다.
- 자산 보관 구조: 기관용 MPC 지갑과 콜드월렛을 기반으로 자산을 관리한다. GK8의 콜드월렛과 uMPC 핫월렛 기술 도입을 발표했으며, 이를 자사 플랫폼의 보안과 권한 통제, 운영 확장성 강화에 활용한다.
- 기능과 운영 능력: 멀티체인 자산 이전과 기관용 스테이킹을 지원한다. 공개한 프라임 커스터디 솔루션에는 스테이블코인 접근, 거래시장으로의 자산 이전, 에스크로와 렌딩, 거래소 외부 결제(OES) 연계 기능이 포함된다. KRW1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체인 간 이동 인프라도 확장하고 있다.
- 사고 대응과 손실 보전: 금융사고 발생 시 로그인이나 입출금을 제한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조치할 수 있다. 계약 해지 전 자산의 외부 이전과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배상 책임을 약관에 둔다. 자산 보험에 가입하고 있으나 보장 한도와 구체적인 복구 절차는 확인한 공개자료에 명시돼 있지 않다.
4-4. BitGo Korea
BitGo Korea는 글로벌 디지털자산 인프라 기업 BitGo가 한국에 설립한 법인으로, 국내 기관과 기업을 대상으로 수탁 서비스를 제공한다. BitGo의 기술·보안 인프라에 국내 자금세탁방지와 내부통제 체계를 결합했으며, 하나금융그룹과 SK텔레콤이 전략적 주주로 참여하고 있다. 다만 BitGo Korea는 2026년 8월 VASP 신고 수리를 받고 국내 수탁 사업을 시작한 초기 단계로, 아직 확인된 주요 수탁 고객사는 없다.
- 수탁 대상과 업무 범위: 금융기관, 자산운용사, 일반기업,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가상자산 수탁과 이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VASP 신고 업무에는 보관·관리와 이전뿐 아니라 매매·교환의 중개·알선·대행도 포함돼 있다.
- 수탁 자격과 지원 범위: BitGo Korea가 2026년 8월 18일 FIU의 VASP 신고 수리를 받아 한국에서 직접 계약과 수탁을 담당한다. 미국의 OCC national trust bank, 유럽 MiCA, 싱가포르 MAS 등 글로벌 BitGo 계열사의 규제 지위가 한국 계약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자산 보관 구조: 국내법에 따른 고객자산 분리와 실질 보유, 콜드월렛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한국 법인의 구체적인 지갑 구성과 키 보관 주체, 서명 권한 배분은 아직 상세히 공개되어 있지 않다.
- 기능과 운영 능력: 기관용 수탁과 자산 이전을 중심으로 국내 서비스를 시작했다. 매매·교환 중개가 신고 범위에 포함돼 있지만, 세부 거래 상품과 스테이킹, Go Network, DvP·OES 등 글로벌 기능의 국내 제공 범위는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 사고 대응과 손실 보전: 글로벌 BitGo의 보안 인프라를 활용하지만, 한국 법인에 적용되는 사고 대응과 손실 보전 방식은 아직 상세히 공개되지 않았다.
5. 자산의 활용 목적에 맞춰 수탁 구조를 선택해야 한다
기관의 디지털자산 수탁 구조는 자산의 성격과 활용 목적, 적용되는 규제에 맞춰 선택해야 한다. 앞서 살펴본 사업자들은 수탁 자격과 보관 방식, 거래·스테이킹·담보 활용을 지원하는 범위에서 서로 다른 구성을 갖추고 있다. 같은 사업자의 서비스라도 계약 법인과 상품에 따라 제공 기능과 보호 조건이 달라진다. 따라서 기관은 실제 계약을 기준으로 누가 자산을 통제하고, 어떤 업무를 수행하며, 사고 발생 시 어디까지 책임지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장기 보유가 목적이라면 고객자산의 분리 보관과 출금 통제, 키 복구와 자산 반환 절차가 주요 선택 기준이 된다. 거래와 담보 활용이 빈번하다면 결제 속도와 거래 상대방 연결, 승인 절차, 자산 이동 과정의 위험 관리가 함께 중요해진다. 토큰화 자산을 다루는 경우에는 토큰을 보관하는 주체와 기초자산을 관리하는 주체, 법적 권리와 보유자 기록을 관리하는 주체 사이의 역할까지 설계해야 한다.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면 기관의 사업 목적에 따라 여러 수탁사와 기술 인프라를 조합하는 구조도 검토할 수 있다.
수탁과 금융 기능의 결합은 운영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책임 관계를 복잡하게 만든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보관과 거래, 스테이킹, 담보 활용을 처리할 수 있어도 각 단계에서 자산을 통제하는 주체와 부담하는 위험은 달라질 수 있다. 자산이 거래소나 대출 상대방, 스마트컨트랙트로 이동할 때 기존 수탁계약의 보호가 어디까지 이어지는지가 중요한 이유다. 앞으로 기관용 커스터디의 경쟁력은 지원 자산과 기능의 폭에 더해, 이러한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고 서비스 중단 시에도 자산을 회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운영 능력에서 드러날 것이다.
해외 커스터디 사업자들은 각자의 규제 기반과 기술 역량을 바탕으로 거래·결제·담보·토큰 운영을 연결하는 사업 모델을 발전시키고 있다. 국내의 관련 사업과 규제 논의도 기관이 자산을 보유하고 활용하는 전 과정에서 수탁사와 금융기관, 기술 제공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변화와 국내 기관용 디지털자산 시장의 가능성을 더 깊이 살펴보고 싶다면, 이번 EastPoint 2026에서 이어지는 논의를 직접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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