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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혜 (Jehn)외 1명
Senior Analyst/Team Lead/
Xangle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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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위메이드, 회계처리 변경으로 정정공시

지난 3월 16일, 위메이드는 정정공시를 통해 매출에 포함시켰던 위믹스 유동화 자금 2,225억 원을 매출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메이드는 회계법인의 자문과 검토를 받아 위믹스 유동화 자금을 매출로 계상했지만, 사업보고서 제출을 앞두고 감사인으로부터 해당 금액을 부채로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을 받아 정정공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정공시로 매출은 기존의 5,607억 원에서 3,373억 원으로 줄어들었고, 영업이익은 3,258억 원에서 1,009억으로 70% 감소했습니다. 위메이드는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규정의 미비점과 회계처리 기준의 모호성을 꼽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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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연간 55조원이 넘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이용하는 국내 이용자는 전체 인구의 약 30%인 1,525만명 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초기 국내 가상자산 업계를 이끌던 IT, 게임업체뿐만 아니라 기존 대기업들도 앞다투어 가상자산 사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현재 열 곳 이상의 국내 주요 상장사가 가상자산 유관 사업을 진행 혹은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대표적인 상장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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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시장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여러 기업들이 참여하며 사업의 범위가 확장되고 있는 만큼, 마찬가지로 기업의 실적에 가상자산 관련된 사업 성과를 기록할 수 있는 회계처리 방법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에 쟁글 리서치에서는 위메이드를 비롯한 국내 상장 업체들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과 현재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목차

1. 국내 기업들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

     1-1. 위메이드

     1-2. 그라운드 X

     1-3. 두나무

2. 현재 가상자산 회계처리의 쟁점

     2-1. 가상자산 보유자 회계처리 쟁점

     2-2. 가상자산 발행자 회계처리 결정 요소

     2-3. 가상자산 발행자 회계처리 쟁점

 

1. 국내 기업들의 가상자산 회계처리 현황

먼저, 가상자산 유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회계처리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실질적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 위메이드

  • 위믹스(Wemix) 토큰은 자회사인 싱가포르 법인인 Wemix PTE. LTD에서 발행
  • 위메이드는 위믹스 토큰 발행 시 미래 경제적 효익을 확신할 수 없어 위믹스 토큰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 발행한 위믹스 토큰을 판매할 때, 선수수익(계약부채)로 인식했다가, 고객이 위믹스 네트워크에서 서비스와 재화를 이용하고 위믹스 토큰을 지급할 때 플랫폼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
  • 이외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뒤 원가모형을 적용해 자산손상에 따른 손상차손을 인식

위메이드는 국내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블록체인 게임의 선두주자입니다. 위메이드는 8월 19일 기준 시가총액 2조 3,083억 원 규모의 상장사로, 대표적인 게임 IP로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를 가지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제작된 블록체인 게임 미르4 글로벌이 170여 개국에서 출시되고 흥행한 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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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위메이드는 위믹스 (Wemix) 토큰 발행을 통해 크립토 세계에 발을 들였는데요, 자회사인 싱가포르 법인 Wemix PTE.LTD를 통해 토큰을 발행하였으며 8월 19일 기준 시가총액 4,164억 원 규모로, 국내의 업비트, 빗썸 등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위믹스는 기존에 클레이튼 메인넷에서 발행되었지만 현재 자체 메인넷을 9월에 런칭하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위믹스의 토큰 이코노믹스 등의 자세한 사항은 쟁글XC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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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는 위믹스 토큰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먼저 위믹스 토큰은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싱가포르 법인 Wemix PTE. LTD.에서 발행하였습니다. 발행 당시 위메이드는 위믹스 토큰으로부터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로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보유하고 있는 위믹스 토큰 중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 수량은 아래와 같이 주석으로 따로 공시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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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ART

위메이드는 발행한 위믹스 토큰을 판매할 때, 선수수익으로 인식한 뒤, 고객이 위믹스 네트워크에서 서비스와 재화를 이용하고 위믹스 토큰을 지급할 때 플랫폼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진행했습니다. 그에 따라 위믹스는 2,352억 원의 선수수익을 인식한 뒤 12억 원의 플랫폼 매출이 발생하자 12억 원의 부채를 차감하고 매출로 인식하였습니다. 토큰 판매 시 인식한 선수수익은 재무상태표의 기타유동부채 항목에 포함되어 있고, 선수수익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이 주석에 공시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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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ART

이외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뒤 원가모형을 적용해서 당기말에 자산손상에 따른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했습니다. 보유한 가상자산의 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이 주석에 공시해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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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ART

1-2. 그라운드 X

  • 클레이튼의 경우 발행기업인 크러스트가 싱가포르 법인이기 때문에 발행 회계처리는 공개되지 않음
  • 그라운드 X는 발행기업인 크러스트에 용역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클레이(KLAY)를 수령
  • 클레이에 관련하여 진행률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계약자산으로 계상함
  • 이외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뒤 원가모형을 적용해 자산손상에 따른 손상차손을 인식

국내 대표적인 IT기업인 카카오 또한 빠르게 크립토 시장에 진입한 상황입니다. 카카오는 2019년에 국내 대표적인 Layer 1 블록체인 클레이튼(Klay)을 발행하였습니다. 증손자회사인 싱가포르 법인 Krust Universe를 통해 코인을 발행하였으며 8월 19일 기준 시가총액은 1조 932억 원 규모입니다. 클레이튼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마찬가지로 쟁글XCR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 법인인 그라운드 X는 클레이튼에 제공되는 기술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법인으로 모회사인 크러스트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로 클레이(KLAY)를 수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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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라운드 X는 클레이 코인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클레이튼의 경우 발행기업인 Krust Universe가 싱가포르 법인이기 때문에 클레이튼 발행에 대한 회계처리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크러스트의 자회사인 그라운드 X는 발행기업인 크러스트에 용역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클레이를 수령합니다. 그라운드 X는 기간에 걸쳐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령할 클레이를 그 진행률에 따라 수익으로 인식하고 계약자산으로 계상합니다. 계약자산이란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그 대가를 받을 권리를 말합니다. 그라운드 X는 당기에 458억 원의 계약자산과 크러스트에 대한 753억 원의 매출을 계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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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ART

이외에 보유한 가상자산은 위메이드와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뒤 원가모형을 적용해서 당기말에 자산손상에 따른 손상차손을 인식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였습니다.

1-3. 두나무

  • 두나무는 보유한 가상자산을 재고자산무형자산으로 분류
  • 재고자산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의 순공정가치 변동분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
  • 무형자산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재평가모형을 적용해서 평가손익을 가상자산이익(손실)의 과목으로 영업외손익으로 표시하고 있음
  • 고객이 위탁 보관한 가상자산은 연결실체에 의해 지배되지 않고, 이에 대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사에 유입되지 않으므로, 자산의 정의와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두나무는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증권정보서비스를 제공하던 두나무는 2017년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를 만들며 크립토 시장에 진입하였습니다. 작년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연결실체 기준으로 매출 3조 7,245억 원과 영업이익 3조 2,713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두나무는 보유 및 위탁하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를 다음과 같이 진행했습니다.

두나무는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재고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분류했습니다. 재고자산으로 분류한 가상자산의 경우 순공정가치 변동분은 변동이 발생한 기간의 손익으로 인식했습니다. 또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가상자산은 다른 기업들이 원가모형을 적용하는 것과는 다르게, 재평가모형을 적용해서 평가손익을 가상자산이익(손실)의 과목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회계기준에서 가상자산이 거래되는 항목이 동질적이고, 거래 의사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를 언제든지 찾을 수 있으며, 가격이 공개되어 이용 가능한 시장이 있는 경우에는 “활성 시장”이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두나무의 경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래소가 회계기준에서의 “활성 시장”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가상자산에 재평가모형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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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DART

고객이 위탁 보관한 가상자산의 경우 두나무가 지배하지 않고, 이에 대한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회사로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의 정의와 인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해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다.

2. 현재 가상자산 회계처리 쟁점

한편, 위에서 살펴본 회계처리의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의 회계처리 기준이 가상자산의 특성을 온전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가상자산 보유 시의 회계기준은 마련해둔 상태이지만, 발행 시의 회계기준은 제정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가상자산 보유 및 발행 회계처리를 둘러싼 쟁점들을 정리하며, 기업과 회계법인들이 어떠한 근거를 통해 회계정책을 개발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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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가상자산 보유자 회계처리 쟁점

먼저 가상자산 보유 시의 회계처리를 둘러싼 여러 가지 쟁점이 존재합니다. 주요 쟁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자산의 분류와 측정

위에서 살펴봤듯이, 현재 K-IFRS는 IFRS 해석위원회의 해석을 근거로 가상자산을 보유 시 보유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허나 삼정KPMG에 따르면 모든 가상자산이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은 아닐 수 있다는 주장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나 증권성을 띈 가상자산 등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나 의무 분석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이들은 금융자산의 기준을 만족할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재화나 용역의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령할 시,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로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때 어느 시점의 공정가치로 인식해야 하는지 지침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가격 변동성이 매우 큰 편이고, 거래소가 24시간 운영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공시 가격을 사용하는지에 따라 금액 변동성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b) 노드 운영으로 얻은 가상자산의 처리

노드 운영자는 노드 운영 시 알고리즘에 따라 새로 생성되는 가상자산을 수취하게 됩니다. 노드 운영 활동을 통해 노드 운영자는 가상 자산 플랫폼 참여자들에게 효익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노드 운영은 대부분 백서에 존재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고 일반적인 용역 제공 계약 없이 수행됩니다. 노드 운영자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노드 운영자와 플랫폼 간에 암묵적으로 의무를 수행하기로 확약하는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던스가 없기 때문에 노드 운영자가 받는 가상자산을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해 3가지 견해가 존재합니다.

  • 견해 1 : 고객과의 계약에서 발생하는 수익에 해당
  • 견해 2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이기는 하나, ‘고객과의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기타수익에 해당
  • 견해 3 : 노드 운영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무형자산을 창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노드 운영에 소요된 원가를 무형자산의 취득으로 회계처리

c) 거래소/custody 서비스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본인 여부

거래소나 수탁기관은 수탁한 가상자산을 해킹 및 손실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에 실패하는 경우 유의적인 재무적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합니다. 거래소나 수탁기관이 대신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을 해당 기관의 재무제표에 인식할지 여부는 해당 가상자산의 경제적 통제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한편, 지난 3월 SEC는 플랫폼 운영기업은 고객 위탁 암호자산에 대한 관련 의무를 보고기간 말 현재의 공정가치로 측정하여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가상자산을 대신 보유한다는 것은 상당한 법률적, 기술적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플랫폼이 부채로 인식해야 한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이에 따라 대변에 부채를 인식하는 것에 대해 같은 금액을 보상 성격의 자산으로 인식하게 됩니다.가상자산 회계처리 쟁점, 경제적 통제의 보유 여부 판단 지표

2-2. 가상자산 발행자 회계처리 결정 요소

가상자산 발행 시 회계처리를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기에 앞서, 발행 회계처리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정KPMG에서는 가상자산 발행자 회계처리의 결정 요소로 a) 발행자의 의무 존재 여부와 b) 플랫폼과 발행자의 관계를 꼽았습니다.

a) 발행자의 의무 존재 여부

가상자산 발행자의 회계처리를 다룰 때 발행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서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는 회계처리 결정에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발행자가 발행한 가상자산에 대해 어떤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따라서 각기 다른 계정으로 가상자산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상자산은 해당 플랫폼에서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발행자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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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플랫폼과 발행자의 관계

가상자산이 이용되는 플랫폼을 통제하는 주체가 누구인지도 발행자 회계처리를 다룰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플랫폼 통제의 주체를 파악할 때는 플랫폼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통제를 누가 지니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플랫폼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유입되는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확보할 수 있고, 그 효익에 대해 제 3자의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면 플랫폼을 통제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플랫폼 통제의 주체는 각각 발행자, 거버넌스 카운슬, 코인 보유자 등이 될 수 있습니다.

2-3. 가상자산 발행자 회계처리 쟁점

국제회계기준에 가상자산 발행 시 회계처리 기준이 마련되어있지 않은 만큼, 발행 시 회계처리에는 보유 시보다 더욱 복잡하고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주요 쟁점들 중 4가지 쟁점 위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a) 최초 토큰 판매 계약 시 회계처리 (ICO, IEO 등)

토큰 발행 후 최초 판매 계약 회계처리의 쟁점은 크게 계약의 존재 여부, 계약의 성격, 가상자산 인도 이후에 잔여 의무 존재 여부 3가지를 꼽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의 존재 여부

현재 대부분의 블록체인 플랫폼의 운영 및 발전 방향은 백서에만 존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초 발행한 토큰 판매 시에도 백서를 바탕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이때 백서를 집행 가능한 계약으로 볼 수 있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2)계약의 성격

회계 기준에서 고객이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인 재화나 용역을 대가와 교환하여 획득하기로 그 기업과 계약한 당사자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토큰 판매 시 투자자와의 계약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계약이 고객과의 계약인지는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 고객이라는 견해 : 계약 상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백서 또는 공개한 프로젝트 진행 방침에 따라 기업이 재화나 용역을 고객에게 이전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를 하도록 한다면 고객과의 계약에 해당한다는 의견
  • 고객이 아니라는 견해 : 투자자는 발행자의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계약하였고,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른 효익과 위험을 공유하므로 고객이 아니라는 의견 → 해당 계약은 고객과의 계약이 아닌 공동 약정이나 협업 약정으로 보아야 한다

3) 가상자산 인도 후 잔여 의무 존재 여부

현재 발행자의 의무 파악이 매우 어려워 논쟁의 여지가 큰 상황입니다. 먼저 가상자산 보유자의 권리에 대응하는 의무가 존재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은 통상 플랫폼 내의 결제수단을 표방하고 있으므로(유틸리티 토큰)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가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누구인지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백서에 기재된 다양한 측면의 청사진이 누구의 의무가 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1) 다양한 참여자의 참여로 형성된 생태계가 자체적으로 가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무 부담의 주체는 없다는 견해, (2) 미래에 구성할 카운슬 멤버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의무라는 견해와 (3) 발행자의 의무라는 견해가 존재합니다.

또 대다수의 가상자산 보유자가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유틸리티 토큰에 대한 수행 의무가 있는 것인지도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고객이 선택하기 전까지는 해당 코인 수행 의무의 성격을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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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노드 운영 보상 토큰 수취 시 회계 처리

발행자가 직접 노드 운영을 하는 경우 정해진 알고리즘에 따라 새로 생성되는 가상자산을 보상으로 수취하게 됩니다. 새로 생성되는 가상자산에 대해 발행자의 의무 부담 여부에 의해 수취한 토큰의 성격이 결정됩니다. 

노드 운영 보상 토큰 수취, 가상자산 회계처리

발행자가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 자신이 발행한 상품권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따로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발행자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플랫폼 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행자가 플랫폼을 통제할 경우 획득한 가상자산을 자가 창출 자산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취득원가로 인식하고, 플랫폼을 통제하지 않을 경우 외부 상대방과의 거래가 되기 때문에 상대방과의 거래 관계에 따라서 자산을 인식합니다.

최초 생성 토큰의 소유자

최초 생성된 토큰을 발행자의 자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발행자가 최초 생성된 토큰의 Private Key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최초 발행 토큰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발행자의 재량 정도가 높은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삼정KPMG는 최초 생성된 토큰은 발행자가 통제하는 자산으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생성된 토큰의 보유 및 사용에 대해서 발행자가 회계처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앞선 위메이드의 사례에서 살펴봤듯이, 위메이드는 위믹스의 최초 생성 회계처리는 별도로 수행하지 않고 있으나 실제 판매 시에는 직접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초 생성 시 재무제표에 인식하지 않는 이유가 위메이드의 자산이지만 기준서에 따라 판단한 가상 자산의 최초 가치가 0이라는 것인지, 위메이드의 자산이라고 판단하지 않은 것인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토큰을 판매할 때나 용역의 대가로 지급할 때에는 명확히 회계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 살펴볼 쟁점들은 발행자가 최초 생성된 토큰의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전제 하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 제 3자에게 용역 대가로 가상자산 지급 시 회계처리

제 3자에게 용역의 대가로 가상자산을 지급할 시에는 가상자산이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인지에 따라서 회계처리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가상자산 회계처리 정리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 즉 발행자가 가상자산에 대해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용역 대가로 상품권을 발행한 거래와 유사하게 회계처리하게 됩니다. 해당 거래를 비용과 계약부채를 동시에 인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발행자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3자의 용역을 수취하고 대가로 토큰을 발행한 거래로 보게 됩니다. 해당 거래를 비용과 수익으로 동시에 인식하게 됩니다.

d) 가상자산 무상 배포 시 비용 측정 및 회계처리

보유한 가상자산을 홍보 등의 목적으로 에어드랍하는 경우 그 비용을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에어드랍은 특정 거래와는 무관하게 진행되므로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대가로 수취하는 재화나 용역이 없습니다. 무상배포 회계처리에 대한 견해는 제 3자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와 마찬가지로 발행자에 대한 청구권 여부에 따라서 견해가 갈립니다.

가상자산 무상배포

발행자가 의무를 부담할 경우에 가상자산 배포 비용을 가산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배포를 통해 따로 제공받는 재화나 용역이 없으므로 가치를 0으로 측정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계처리는 비용과 이연수익을 동시에 인식하게 됩니다. 반대로 발행자가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한다는 견해와 대가 없이 무형자산이 제거되는 것이므로 가상자산의 장부금액만큼은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 회계처리는 비용과 수익을 동시에 인식하게 됩니다.

마치며

위에서 살펴본 회계처리를 제외하고도 플랫폼이 제 3자에게 노드 운영 보상을 지급할 때, 최초 생성 토큰을 종업원에게 지급할 때 등 다양한 회계처리 쟁점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둘러싼 복잡한 쟁점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가상자산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권리, 의무가 확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향후 상당 기간 가상자산 회계기준 제정을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안으로 이와 관련된 회계기준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28일 금감원은 한국회계기준원,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가상자산 관련 회계감독 이슈를 논의하기 위한 첫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향후 정기적인 논의를 거쳐 회계 또는 감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회계감사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블록체인 생태계에 참여하는 국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투자자 보호 기능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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