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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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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02

[Xangle Digest]

※해당 컨텐츠는 외부에서 기발간 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사항은 본문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2024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 준비가 마무리되어 가고 제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우리나라도 디지털자산 산업 및 기술 육성에 관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 가상자산시장이 미래금융의 인프라로 활용될 수 있는 ICT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제도권 코인의 발행(ICO) 허용, 블록체인 ‧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하는 STO 활성화, 전통적 지급결제시스템을 보완하는 스테이블코인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 자산 관련 청사진의 제시가 필요함

 

■ 그동안 국내에서의 가상자산 관련 논의는 투기적 거래 수요를 바탕으로 급성장해 온 국내 가상자산거래시장에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규제 및 불공정거래 방지 시스템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져 왔음.

 - 2017년 12월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 이후 가상자산의 발행 및 거래 관련 부작용을 방지하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각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추진되었음. 

 - 정부의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BitCoin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2024년 3월 11일에는 국내 원화거래소 5곳의 가상자산 거래량이 18.1조 원을 기록하면서 같은 날 KOSPI 거래량 8.9조원의 2배를 기록하였으며, 금융정보분석원의 조사에 따르면 2023년 6월말 기준으로 국내 가상자산거래가 가능한 이용자는 606만 명에 이르는 등 가상자산시장의 규모는 계속 성장하고 있음. 

 - 이러한 가운데 2023년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사업자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에 중점을 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제정되어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 EU, 영국,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가상자산을 큰 틀에서의 디지털자산 규제체계에 포섭하는 등 가상자산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ICT 기술이 향후 금융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금융중심지 지위 강화에 필수적인 기반이 될 것으로 보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있음.

 - 국내의 경우 높은 가격변동성으로 인해 투기적 거래 수요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실물경제적 효용이 낮은 가상자산의 유통구조 규제에 주된 논의가 집중되고 있는 반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증권화 토큰(STO), 스테이블코인, CBDC 등을 포괄하는 디지털자산의 발행, 유통, 인프라,정책 등에 관한 체계적 제도정비가 추진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유럽은 2023년 디지털자산에 관한 포괄적 입법으로 MiCA를 제정하였고, 영국도 2023년 기존의 금융규제법(FSMA 2000)의 규제 대상에 디지털자산을 추가하고 금융회사 등의 관련 영업을 규제하기 위해 금융규제법 등을 개정하였으며, 싱가포르, 일본, 홍콩 등도 지급결제법, 증권법 등을 개정하여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자산에 대한 규제체계를 정비하였음. 

 - 2024년 3월 서울에서 개최된 ‘OECD-금융위원회-한국금융연구원’ 공동세미나에서는 각국의 패널들이 가상자산 관련 주요 의제로서 ICO 제도, 스테이블코인의 전망, 분산금융시스템(DeFi)의 규제 실태 등을 논의하였으나 현재 국내에서는 관련 제도들이 이슈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위한 하위 법령의 정비작업이 마무리 되어 가고, 본격적으로 후속입법을 추진할 제22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있는 만큼, 디지털자산 관련 산업 및 기술의 육성에 관한 장기적인 마스터 플랜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정부는 2023년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제정 이후 시행령‧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의 정비,집행에 필요한 조직의 구성, 시스템 구축작업 등을 통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시행준비를 마무리 지어 가고 있음.1)

 - 이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이 미래금융과 관련한 ICT 기술 및 관련 산업의 육성 기반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건전한 발행, 유통구조를 포함하여 디지털자산 전반에 관한 건설적 논의를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첫째, 기존의 잡코인과 구별되는 제도권 가상자산의 발행(ICO)이 국내에서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국내기업들이 해외에서 추진하는 관련 사업들의 국내 귀환(Re-shoring)과 글로벌 기술 및 자본의 국내유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글로벌 가상자산시장에서는 독립적인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Layer 1 코인과 안정적 가치를 기반으로 지급결제 기능을 강화한 스테이블코인이 주로 거래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거래되는 코인들은 모두 해외에서 발행된 Layer 1 코인과 기타 코인들임. 

 - 국내에서는 2017년 12월 정부 방침으로 ICO가 금지됨에 따라 국내에서 거래되는 모든 가상자산이 해외에서 발행되고 있으며, 최근 네이버 계열 플랫폼인 핀시아와 카카오 계열 플랫폼인 클레이튼은 합병을 통해 향후 아시아 역내 최대 규모 블록체인 생태계 구축을 추진하면서 새로운 사업지로 아랍에미레이트의 아부다비를 선정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