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ngle Digest]
※해당 컨텐츠는 외부에서 기발간 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사항은 본문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일본 정부는 경제의 디지털화 및 비현금 결제 보급 등을 배경으로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의 도입을 검토하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음. 일본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CBDC는 민간의 디지털결제수단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결제하는 디지털화폐임. 재무성 산하 CBDC 전문가회의에서는 2023년 4월부터 8회에 걸쳐 제도 설계상 주요 논점을 논의하였으며, 본고에서는 그 내용을 소개함.
■ 경제의 디지털화 및 비현금 결제 보급 등을 배경으로 2019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구상*이 등장하면서 주요국에서는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도입을 위한 검토가 본격화됨.
* 2019년 6월 27억명의 가입자를 보유한 페이스북은 스테이블코인 리브라(Libra)를 2020년에 발행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동 계획은 美 하원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이유로 제동을 걸어 잠정 중단됨.
- 일본에서는 2021년 4월부터 CBDC 실증실험이 개시되었으며, 2023년 4월부터는 개념실증에서 파일럿실험으로 이행함과 동시에 리테일 결제 관련 민간사업자를 참여시켜 관련 논의와 연구를 진행해왔음.
- 본고는 2023년 4월부터 재무성 산하 「CBDC전문가회의(CBDCに関する有識者会議)」에서 8회에 걸쳐 논의된 내용을 정리한 것임
■ 전문가회의에서 검토한 일본의 CBDC는 스마트폰 앱이나 신용카드를 이용해 일상 생활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화폐를 상정함.
- 민간 디지털 결제수단과 달리 CBDC는 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이며, ② 이용자의 경우 신용리스크 없이 안전한 이용과 즉시 결제가 가능한 이점이 있음.
■ CBDC의 제도 설계에서는 디지털 경제에 적합한 통화로서 편리성 향상과 민간 결제수단과의 공존 · 역할분담, 크로스보더 결제에 대한 대응 등을 고려해야 하며, 도입 시 프라이버시 확보와 현금이용에 대한 수요를 감안해 대응하는 것이 필요함.
- 이러한 관점에서 ① 일본은행과 중개기관의 역할분담, ② CBDC와 다른 결제수단의 역할분담, ③ 보안 확보와 이용자정보의 취급 등과 같은 주요 논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 요구됨.
■ CBDC는 현금처럼 중개기관이 중앙은행과 이용자 사이에 위치해 CBDC 거래를 중개하는 이층구조(간접 발행형태)가 적당하며, 이를 통해 중개기관은 이용자정보 · 거래정보를 적절히 활용해 이용자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고 수익기회를 확보할 수 있음.
- 중앙은행은 CBDC의 기록 · 확인을 정확히 하기 위해 거래대장을 관리하고, 민간 결제서비스의 고도화를 도모하는 촉매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음.
- 중개기관은 이용자에게 기초적인 결제수단을 제공하는 관점에서 중앙은행과는 발행 · 환수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이용자와는 유통관련 업무(고객관리, 스마트폰 앱 제공, 이용자의 출금 · 이체 등)를 취급함.
■ 각종 결제수단이 그 기능과 역할을 적절히 발휘하고, 공존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지 확보, 편리성 향상, 결제시스템 전체의 안정성 ·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함.
- 정부와 일본은행은 만약 CBDC가 도입되더라도 현금 수요가 존재하는 한 책임을 갖고 계속해서 공급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으며, 향후에도 CBDC와 현금은 당분간 공존할 것으로 생각됨.
- CBDC의 오프라인 기능*과 익명성에 대해서는 이중사용이나 위조의 리스크, 자금세탁 가능성 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과 리스크 양면에서 검토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통신 장애나 전력 두절 상황에서도 CBDC의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말함. - 은행 예금에서 급격하고 지속적으로 자금이동이 발생할 경우 금융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수수료에 의한 대응보다는 보유액을 직접 제한하는 세이프가드 조치가 적절함.
- 점포에 따라 이용가능한 결제수단이 다르거나 결제수단간 송금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CBDC가 다른 결제수단간 교환을 담보하고 다른 결제수단을 지원하는 공통 인프라의 역할을 수행한다면 결제수단간 경쟁을 촉진하고 네트워크효과를 더욱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CBDC는 상시 기능하는 결제수단이므로 사이버공격에 대한 내성 확보, 부정이용의 방지, 개인정보의 적절한 관리 · 보호의 관점에서 충분한 사이버보안대책 · 정보보안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 이용자정보 · 거래정보의 취급에 있어서는 프라이버시 확보가 전제이며, 개인정보보호 중심설계(Privacy by Design)의 개념에 따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함.
- 이러한 관점에서 중개기관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토대로 적절하게 정보를 취급하는 것이 기본이며, 중앙은행은 가능한 한 취득 · 보유하지 않도록 취급정보의 범위를 필요최소한으로 설정하는 것이 요구됨.
- 또한 부정이용에 대한 대책으로 기존 결제수단과 마찬가지로 본인확인 등을 실행해야 하며, 거래액 크기에 따라 이용자가 제공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도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지만 향후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참고해 검토하는 것이 적절함.
■ 현금과 동일하게 CBDC도 법화로 규정하는 것이 기본이며, 중개기관에 대한 규제, 민 · 형사법에 대한 영향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제휴해 법령 검토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CBDC 발행관련 비용부담에 있어서는 CBDC의 이용으로 이익을 얻는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식이나 공적인 인프라로서 공적 주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 검토가 요구됨.
■ 일본 정부는 아직까지 CBDC 발행을 예정하고 있지 않지만 해외 주요국의 CBDC 발행계획 및 연구동향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도입이 필요할 경우 지체 없이 발행할 수 있도록 대응한다는 입장임.
- 2024년 1월에는 지금까지의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CBDC 관계부처 · 일본은행 연락회의를 설치하였으며, 도입에 필요한 법령 정비를 논의해 상반기중 결과를 발표할 예정임.
-> '일본 정부의 중앙은행디지털화폐(CBDC) 도입 방향' 원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