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발행의 의미 : 기관용 vs. 범용 CB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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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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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4

[Xangl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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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용 CBDC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혁신적인 차세대 디지털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실험 및 도입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반면, 범용 CBDC의 도입 여부는 향후 현금 없는 경제에 대비하여 금융포용과 형평성 측면에서 일반 민간경제주체에게도 중앙은행 발행 법정화폐의 보유기회를 계속 부여할지에 대한 판단 문제로 귀결됨. 따라서 CBDC 유형별로 향후 발행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금융 분야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스테이블코인의 등장과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최근 주요국에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도입 논의 및 실험이 본격적으로 진행중에 있음.

  • BIS*에 의하면 전 세계 86개 중앙은행 가운데 93%가 CBDC 관련 연구 · 개발 및 실험을 진행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BIS, “Making headway – Results of the 2022 BIS survey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nd crypto,” BIS Paper No 136, 2023.
  • 한은도 2021년부터 범용(retail/general-purpose) CBDC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연구 및 실험을 해왔으며, 금년 10월에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한 CBDC 활용성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임을 발표한 바 있음.
    * CBDC 사용 주체 용도에 따라 크게 기관용(혹은 도매용) CBDC 범용(혹은 소매용) CBDC 구분됨. 

 

이와 같이 주요국 중앙은행에서 연구 및 실험이 진행 중인 CBDC는 미래의 디지털 법정화폐로 기능하면서 향후 디지털 지급결제시스템의 핵심적인 준거(anchor)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 CBDC는 디지털 법정화폐로서 디지털 통화시스템의 준거 역할을 담당하고 이를 토대로 발행되는 토큰화된 예금(tokenized deposit, 이하 ‘예금토큰’) 혹은 스테이블코인이 주요 디지털통화 혹은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의 기능을 수행하는 디지털 이중통화시스템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CBDC가 기관용 CBDC인지 혹은 범용 CBDC인지에 따라 발행하고자 하는 궁극적 목적 및 배경에는 차이가 있음.

 

기관용 CBDC의 경우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어떻게 차세대 디지털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할 것인가라는 취지에서 관련 연구 및 실험이 이루어지고 향후 도입 여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음. 

  • CBDC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은행에서 발행된 예금토큰이 상거래 및 송금 등에 사용되어 유통 될 경우 예금토큰 거래와 관련된 은행 간의 자금 청산 및 결제는 기존 익일 차액결제시스템을 통해 처리가 가능함. 
  • 반면 기관용 CBDC가 새롭게 도입되어 은행간 거래에 이용될 경우 예금토큰과 관련된 은행 간의 청산 및 결제가 예금토큰 거래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액결제 시스템이 기존의 익일 차액결제시스템에서 실시간 총액결제시스템으로 진화하게 됨. 
  • 즉 기관용 CBDC가 도입되지 않더라도 민간 디지털통화인 예금토큰 제도를 운용할 수는 있으나, 도입될 경우에는 소액결제시스템이 실시간 디지털 총액 청산 ·결제시스템으로 진일보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크게 제고될 수 있음을 의미함. 
  • 더 나아가 여타 금융기관에게도 기관용 CBDC를 이용한 실시간 결제시스템 내에서 거래가 허용되어 참여 범위가 확대될 경우, 예금토큰 외에도 토큰화된 다양한 증권 및 자산 등과 관련 된 금융기관 간 거래와 지급결제가 증권대금즉시결제(DvP: Delivery vs Payment)로 완결되게 됨. 
  • 이와 같이 기관용 CBDC 도입될 경우 새로운 디지털화폐플랫폼(digital currency platform) 형성을 통해 소액결제를 포함한 지급결제시스템이 디지털 기반 실시간 통합지급결제체제 (Unified Ledger) 발전할 있게 . 

 

반면 범용 CBDC의 도입 여부는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 및 효율성 제고 보다는 향후 다가오고 있는 현금 없는 경제(cashless economy)에 대비한 금융포용과 형평성 측면에서 중앙은행의 공신 력을 바탕으로 한 편리하고 안전한 새로운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을 제공할 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현금 사용이 빠르게 축소되어 현금 없는 경제 혹은 현금 사용이 불편한 경제가 도래하면 민간 경제주체들은 더 이상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실물 명목화폐를 사용하거나 보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 
  • 이와 같은 경우에 대비해 누구나 사용 가능한 CBDC를 발행해서 개인들이 현금 없는 경제에서도 계속해서 중앙은행 발행 화폐를 보유할 수 있도록 허용할 지의 여부가 범용 CBDC 발행 관련 논의의 핵심이라 할 수 있음. 
  • 특히 금융 및 지급결제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개발도상국의 경우 범용 CBDC 도입은 신용 미비 등으로 은행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개인들이 현금이 사라지더라도 금융포용 차원에서 CBDC를 통해 안정적인 지급결제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함. 
  • 반면, 우리나라와 같이 지급결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선진국의 경우에는 금융포용 측면보다는 개인을 포함한 일반 민간경제주체에게도 중앙은행 발행 법정화폐의 보유 기회를 계속 부여할 것인가라는 형평성 측면의 문제로 귀결됨. 
  • 즉 현금 없는 경제 하에서 은행 등 금융기관에게만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기관용 CBDC) 를 보유하도록 할 것인가 아니면 일반 민간경제주체들도 계속해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범용 CBDC)를 보유할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부여할 지에 대한 가치판단의 문제라 하겠음. 

 

이와 같이 기관용 CBDC는 지급결제시스템의 혁신 및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도입이 고려되는 반면 범용 CBDC의 도입 논의는 현금 없는 경제에 대비한 금융포용 및 형평성 측면에 보다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CBDC 유형별로 향후 발행 여부가 검토될 필요가 있음. 

  • 기관용 CBDC는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향후 국경간 거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혁신적인 차세대 디지털 지급결제시스템을 구축한다는 차원에서 설계 및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보임. 
  • 범용 CBDC는 우리나라의 경우 지급결제 인프라가 잘 발달되어 있어 도입이 시급하지는 않으나, 향후 현금 없는 경제 도래시 중앙은행 발행 법정 디지털화폐 보유권을 일반 민간경제주체들에게 부여할 지의 차원에서 도입 여부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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