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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나현(SKKRYPTO)외 1명
개발/리서치 팀원/
SKKRYPTO
2023.02.17

[Xangle Digest]

※해당 컨텐츠는 2월14일 외부에서 기발간 된 컨텐츠 일부 내용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사항은 본문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2022년 한 해는 주식 시장만큼 가상자산 시장도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먹구름 낀 거시경제뿐 아니라 굵직한 시장 악재로 가상자산 시장 전체가 휘청였습니다.

한때 세계 상위의 가상자산 거래소로 꼽혔던 FTX 사태가 대표적이죠. 한 언론에 의해 FTX가 설립한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금 상당이 자체 발행한 가상자산인 FTT(FTX 토큰)라는 게 밝혀진 뒤 재무건전성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됐고, 급기야 또 다른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보유한 FTT를 매각하겠다고 밝힙니다. 그러자 FTT 가격은 급락했고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결국 FTX는 파산 보호 절차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FTT 시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 사이트 코인마켓캡 기준 2022년 11월 8일에 개당 3만원 대에서 거래되던 FTT 가격은 이튿날 7590원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75% 이상 폭락한 거예요.

가격 제한 폭이 30%로 정해진 주식 시장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가상자산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주식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가상자산이 '투자 수단'으로서 크게 주목받은 데다 거래 시 쓰는 용어들이 주식 시장과 유사해, 투자자는 자칫 이 같은 리스크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가상자산 스터디클럽⟩ 1화에서는 전통적인 주식 시장과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 시장을 비교해 그 특성을 파악해보고자 합니다.

 

가상자산=디지털 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또는 그에 관한 일체의 권리를 포함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에서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된 가상자산(Virtual asset)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특정금융정보법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은 가상자산을 다룬 국내 첫 법안으로, 이는 자금세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가상자산=디지털 자산=가상화폐=암호화폐=코인은 모두 같은 말이 맞아요. 다만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에 대해서는 아직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흔히 생각하는 가상화폐뿐 아니라 대체불가토큰(NFT),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ST)처럼 블록체인으로 발행되어 시장에서 형성된 가치로 거래되는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에 가상자산이라는 명칭이 여러 형태를 포괄하기에 제한적일 수 있어,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이라는 명칭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 및 업계 규율을 정하는 업권법(가상자산 관련 업종에 대한 근거법)에 대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이며, 발의된 법안명에도 디지털 자산이 쓰이고 있어요. 이렇듯 아직도 가상자산을 둘러싼 개념과 명칭이 정리돼 있지 않은 환경 속에서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더욱 투자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 가상자산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되어 전자적으로 거래되는 자산 형태예요. 2009년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알려진 인물이 개발한 비트코인을 시작으로 이더리움, 리플 등 수많은 가상자산들이 등장했죠. 가상자산 개당 가치는 유통량, 해당 프로젝트 경쟁력 등을 기반으로 시장에서 형성되며, 이 기준으로 또다른 가상자산이나 법정화폐로 거래됩니다.
     
  • NFT
     NFT의 약자는 Non-Fungible Token으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라고 불려요. NFT의 경우 등가로 적용하지 못해 '대체 불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 증권형 토큰 
    증권형 토큰은 흔히 토큰 증권, 혹은 Security Token의 약자인 ST로도 불려요. 블록체인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을 의미합니다. 증권형 토큰은 가상자산 형태로 발행은 되었지만 '증권'이라는 점에서 NFT와 구별돼요. 쉽게 말해 증권성을 띄는 부동산, 비상장주식 등 고액 자산들의 소유권을 토큰으로 쪼개 발행(STO, Security Token Offering)해, 이를 거래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 주식에서는 맞고 가상자산에서는 아닌 것: 지분 소유 

주식의 기초 가치는 그 주식을 발행한 회사에 있어요. 지분이라고도 불리는 주식은 회사 소유권의 일부로, 주식 보유자는 배당금과 의결권을 얻을 수 있죠. 

주식 보유자는 보유 지분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받을 수 있는데요, 배당금은 회사가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인 이익금을 주주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만으로 받을 수 있는 수익입니다. 또한 의결권은 주주총회에 참석해 공동 의사결정에서 주주 본인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로, 1주당 1표의 의결권이 주어집니다.

반면 가상자산의 기초 가치는 해당 가상자산을 발행한 회사 또는 조직의 미래 성장성에 있어요. 그에 따라 화폐로서의 가치도 결정되고요. 해당 가상자산이 갖는 희소성과 경쟁력을 비롯 기반 기술의 확장성까지, 주식보다 더 복합적인 요소들이 가상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가상자산은 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상자산 보유가 발행 기업의 지분 소유를 의미하지는 않죠. 따라서 해당 조직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발행 기관의 이익에 대한 배당금을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증권형 토큰(Security Token, ST)은 실물 자산 또는 금융 자산을 블록체인 기반으로 발행한 가상자산에 연동한 것으로, 증권형 토큰 보유자는 해당 연동 자산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이에 대한 배당 청구권과 의결권 등도 가질 수 있고요. 2023년 초에 금융위원회는 증권형 토큰 발행을 허용하고 안전한 유통 체계를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2월에는 관련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으니 앞으로의 변화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2. 주식은 한국거래소에 상장, 가상자산은 어디에?

가상자산과 주식은 거래 방식에도 차이가 있어요. 주식 상장 및 거래 형태를 먼저 살펴볼까요?

주식은 한국거래소에만 상장할 수 있습니다. 현행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상장은 기업 규모 등 형식적 심사요건과 적합성을 따지는 질적 심사요건을 갖춰야 해요. 한국거래소가 상장신청인의 이후 승인된 증권이 증권시장에 상장되면, 증권사 등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거래가 진행돼요. 이때 매매, 청산 등은 한국거래소가, 결제 및 예탁은 한국예탁결제원이 맡죠. 이런 절차는 증권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은 주식이 거래되는 것을 제한합니다.

반면 가상자산 시장에는 앞서 언급된 자금세탁방지 취지의 특정금융정보법 외에는 정해진 규제가 아직 없어요. 그러므로 가상자산 상장 및 상장 폐지에 관한 명확한 규정도 없는 상태이고요. 상장 여부는 복수의 '가상자산 거래소'들의 자체 상장 정책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근에는 원화마켓을 지원하는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함께 설립한 '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DAXA)'가 각종 자율규제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상장 관련 공통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는 계획을 밝히기도 했어요.

가상자산 거래 요건은 어떨까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가상자산 사업자에 해당되며, 원화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과 실명확인입출금계정 (실명계좌)를 받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제출, 수리를 받아야 해요. 하지만 현재 가상자산 거래소는 중개(투자중개업자) 역할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의 역할까지 모두 하고 있어, 거래소 진입 요건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오곤 합니다.

 

3. 투자 거래 시간과 가격 변동에 제한이 없다고요?

투자자 입장에서 더 눈여겨봐야 할 점은 거래 환경이에요. 주식은 거래 원칙이 있고 가격 급변동에 대한 보호 장치가 마련돼 있지만, 가상자산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선 주식 매매 거래일은 주말 및 공휴일 등 휴장일을 제외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입니다. 매매 거래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이며, 호가 접수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예요. 이제 주식도 소숫점 거래가 가능해졌지만 기본적으로 매매 수량 단위는 1주입니다.

이에 반해 가상자산 투자는 정해진 거래 원칙이 없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일은 휴장일이 없어서 매일 24시간 내내 거래가 가능해요. 그래서 주식 시장처럼 시간외시장 또는 호가 접수 등의 거래 방식도 없고요. 가상자산 매매 수량 단위는 대체로 가상자산 1개를 쪼갠 소수점 단위입니다. 일례로 비트코인이 개당 30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0.01개에 해당하는 30만원어치만 매매 가능해요. 보통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거래 최소 단위를 원화 단위(예: 5000원)로 설정합니다

 

-> '가상자산 사도 될까? 주식 거래와 다른 점 5가지' 원문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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