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STO 개념 및 등장배경
2. STO 특징
3. STO 분류
1. STO 개념 및 등장배경
STO는 Security Token Offering 의미로, 토큰증권발행(증권형토큰발행)을 뜻합니다. 금융위원회는 'Security Token' 명칭을 토큰 증권으로 정하고, 분산원장 기술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한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증권성을 띠는 고액 자산들의 소유권을 토큰으로 쪼개 발행(STO), 이를 거래 가능토록 하는 것입니다.
토큰 증권과 디지털자산의 규율체계. 출처: 금융위원회
STO 등장은 지난 ICO(Initial Coin Offering) 붐으로 거슬러갑니다. 그간 전통 시장에서는 회사의 주식과 경영 내용을 공개해 일정 절차를 통해 회사 주식을 상장함으로써 투자 자금을 만드는 'IPO(Initial Public Offering)'가 있습니다. 다만 상장 요건이 까다로워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스타트업에겐 IPO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7년 사업자가 자사 가상자산을 발행하고, 이를 또다른 가상자산을 받아 판매하며 자금을 모집하는 방식인 ICO가 유행합니다. 관련 규정이 없어 누구라도 자금조달이 가능하며, 국경없이 거래되는 가상자산 특성상 글로벌 투자 유치도 가능했죠.
이에 당시 가상자산 가격 급등세에 각종 가상자산이 무분별하게 발행되는 일이 벌어지고, 이 틈을 타 ICO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스캠 사기도 발생합니다. 관련 법 제도가 없다보니 피해자들은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이후 각국 규제 당국이 증권법 위반 등의 이유로 ICO를 금지시키고, 이 대안으로 STO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STO는 IPO와 ICO와 어떻게 다를까요? 비교를 통해 STO 특징을 살펴봅시다.
2. STO 특징
STO의 특징으로는 1)자금 조달 과정 간소화 및 비용 절감 2)투자기회 다양화 3)유동성 확보 4)투자의 안정성 확보 등이 있습니다. 이를 기존 IPO 및 ICO와 비교하여 살펴보겠습니다.
2_1. 전통 자금조달 방식과 다른 점
우선 IPO의 경우, 일정 수준의 심사요건을 갖춰 상장 심사를 거쳐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하지만 STO의 경우 설정된 일정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 실행되는 자동계약, 즉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이러한 절차가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이같은 프로그래밍 설정이 가능해지면 주식 보유자가 보유 지분에 따라 배당금을 분배 받고 주주총회에 참석해 주주 본인의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의결권 등의 절차도 이전보다 투명하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투자 기회도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전자 증권으로 발행되기 어려웠던 다양한 권리가 토큰 형태로 발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일정 요건을 갖춘 발행인이 증권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계약 등의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권리를 편리하게 증권화해 발행, 유통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과 같은 고액 자산들의 지분에 대한 소유권을 분할해 발행하는 형태입니다. 이에 그동안 고가 자산 소유권에 대해 일반 투자자들의 진입장벽이 낮아져 시장에 유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2_2. ICO 대비 투자 안정성 확보
지난 2월 금융위원회는 토큰증권 발행 및 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을 발표하며, 토큰 증권의 투자자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보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ICO 붐 당시, 관련 법 또는 제도가 없어 투자자 보호는 사실상 전무했습니다. ICO를 진행한다는 조직에서 사업내용이나 재무제표 등 중요 투자판단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실체가 없는 ICO 사기가 벌어지는 문제가 발생했지만, 이 피해는 투자자가 떠안아야 했습니다. 반면 STO의 경우 증권형 토큰 발행 단계에서부터 규제 당국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에 건전성 확보가 가능하며 투자자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보수적으로 투자 운용을 하는 기관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참여는 가상자산 시장 규모 확대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3. STO 분류
STO는 어떤 자산을 연동했느냐에 따라 '증권발행형 STO'와 '자산유동화형 STO'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3_1. 증권발행형 STO
증권발행형 STO란 채무증권(채권), 지분증권(주식), 수익증권,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증권예탁증권 등 자본시장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금융투자상품을 토큰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태가 토큰으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므로, 증권신고서 제출 등 자본시장법 을 따라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상자산이 증권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Howey Test'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Howey Test는 1)금전투자 2)공동사업 3)투자로 인한 수익 기대 4)타인의 노력에 대한 수익 발생 등을 따져, 모두 포함되면 증권성을 가진다고 봅니다.
한국에서는 앞서 금융위가 증권인지의 여부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밝히며, 사업 운영에 대한 지분권 소유 여부 등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예시를 제시했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범주가 크고 포괄적이기에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3_2. 자산유동화형 STO
자산유동화형 STO는 부동산, 미술품 등과 같은 이미 존재하는 자산 유동화를 위해 토큰을 발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고가의 자산 또는 음원처럼 유통이 활발하지 않았던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쪼개 토큰 형태로 발행, 유통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투자자들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확대되고, 해당 시장의 유동성도 확장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STO 개념과 특징을 살펴보고, 어떤 유형의 STO가 있는지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금융 당국이 본격 STO를 허용하며 상반기 중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제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디지털 자산 시장에 증권사를 비롯 전통 금융권에서도 적극 뛰어들며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제도화와 함께 변화하는 모습을 주목하며, 다음 글에서는 STO의 주요 시장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 참고자료
증권형토큰(Security Token), 왜 하는 건데?
자본시장연구원, 국내 증권토큰발행(STO) 현황 및 시사점
금융위원회, 토큰 증권(Security Token) 발행·유통 규율체계 정비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