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3 발생
국제통화기금(IMF)이 디지털 자산을 국제 통계 기준에 처음으로 공식 반영했습니다.
3월 20일 발표된 ‘국제수지 및 국제투자지위 매뉴얼 7판(BPM7)’은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반 자산의 경제적 중요성을 반영해 국제 경제 통계 기준을 대폭 수정했습니다. 이는 2009년 이후 15년 만의 개정입니다.
BPM7은 비트코인, 스테이블코인, 이더리움·솔라나 같은 플랫폼 기반 토큰을 어떻게 분류하고 기록할지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디지털 자산을 대체 가능 토큰(fungible)과 대체 불가능 토큰(non-fungible)으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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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비부채성 토큰: 생산되지 않은 비금융자산으로 분류돼 자본계정 항목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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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등 부채성 토큰: 금융상품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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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더리움·솔라나 등 플랫폼 토큰: 국경 간 보유 시, 전통적 지분권 유사 ‘의결권 자산’으로 분류될 수 있음
또한, 스테이킹 및 크립토 수익 활동은 배당금 유사 수익으로 분류되며, 채굴·스테이킹 관련 서비스는 수출 가능한 컴퓨터 서비스로 간주되어 디지털 경제 활동으로 공식 인정됐습니다.
이번 BPM7 개정은 160개국 이상과 IMF 산하 국제수지통계위원회(BOPCOM)의 협의로 작성되었으며, 유엔의 국가계정시스템(SNA 2025)과도 연계됩니다. IMF는 BPM7과 새로운 국가계정 체계가 2029~2030년까지 전 세계에 채택될 수 있도록 기술 지원을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