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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가상자산 회계지침 및 주석 공시 의무화 추진 발표

2023.07.11 13:00·진행중

2023.07.10 발생

금융위원회는 지난 7일 회계기준위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필수 공시사항을 추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공개초안을 심의 및 의결하고 회계처리와 관련한 감독지침 초안에 대해서 논의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IFRS) 제정속도가 가상자산 산업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난 6월 3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등 정부가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에 대한 회계투명성 제고에 나서며 가상자산 규율 체제가 마련되는 만큼 국제회계기준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습니다. 본 감독지침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제2조의 가상자산 정의를 준용하되, 「자본시장법」이 적용되는 토큰증권을 포함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1)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및 2)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 공시 의무화 회계 기준서 개정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1)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감독지침은 가상자산 관련 거래 주체와 거래 단계별로 회계처리기준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발행자>:현재까지 회사가 발행한 가상자산을 고객에게 매각할 시, 이를 수익으로 식별하는 대 판단 기준 등이 불분명한 케이스가 다수 존재했습니다. 본 감독지침에 따라 판매 목적의 가상자산은 '수익 기준서(K-IFRS 제1115호)를 적용하며, 회사가 가상자산 보유자에 대한 의무를 완료 후 가상자산 매각대가를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의무는 1) 가상자산 이전, 2) 플랫폼 구현 등 그 성격과 범위가 다양하여 이를 고려하여 수익인식 시기를 판단해야만 합니다. 또한, 의무를 완료하기 전 회사가 수령한 금액은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가상자산 및 플랫폼 개발에서 지출된 원가는 가상자산과 그 플랫폼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거나 무형자산 기준서에서 규정한 개발활동에 해당된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없을 시, 회계처리해야만 합니다. 만약, 회계기준상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마다 가치의 손상에 대해 검토해야 합니다. 발행회사가 발행 수 자체 유보한 가상자산은 취득원가가 없는 만큼 자산으로 계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보유자>: 토큰증권이 금융상품 기준서(K-IFRS 제1032호)에 따른 금융상품의 정의를 충족하는 경우, 금융자산 및 부채로 분류하고 관련 기준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을 고려하여 자산 및 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하며,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 등을 경제적 통제권 판단시에 고려토록 합니다. 

  • 2) 주석공시 의무화: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거래 및 보유에 대한 검증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주석공시가 의무화됩니다. 

      <가상자산 발행자>: 가상자산 개발 및 발행 회사는 해당 가상자산의 수량, 특성, 사업 모델 등 일반 정보를 포함하여 가상자산 매각대가에 대한 수익 및 회계 정책, 그리고 의무이행 경과에 대한 회사의 판단까지 상세히 기재하도록 의무화됩니다. 또한, 가상자산 발행 후 자체 유보 물량에 대한 보유정보 및 기중 사용내역까지 공시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보유자>: 투자 목적 등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상장사는 가상자산의 분류기준에 대한 회계 정책, 장부금액 및 시장가치 정보(물량) 등을 기재하여 공유함으로써 사용자에게 투자한 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하도록 합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가상자산 사업자는 자산, 부채로 인식하는 여부와 관련 없이 보유한 고객 위탁 가상자산의 물량과 시장 가치 등의 정보를 가상자산 별로 공시하며, 가상자산 보유에 따른 해킹 등의 위험 및 이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수준 등의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만 합니다. 

본 방안은 약 2개월간 상장사, 가상자산 거래소 및 사업자, 회계법인 등 관계사별로 각각 1차례 이상의 설명회를 열어 의견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개정안을 확정한 후, 10~11월 중 심의 의결 등을 거처 공표할 계획입니다. 한편, 회계처리 감동지침은 공표 즉시 시행되며, 개정된 기준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로로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작성자: 쟁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