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왜 금융사는 Web 3에 관심을 가져야하는가
- 금융에 최적화 된 블록체인 인프라
- 기존 사업 모델과의 연속성
- 높은 시장 성장성과 사업 이익률
현재 금융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 글로벌 금융사 현황
- 국내 금융사 현황
앞으로 금융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 규제 방향성 모니터링
-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
왜 금융사는 Web3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FTX 사태에서 시작된 가상자산 시장의 위기
세계 제2위 거래소라고 불리던 FTX가 결국 파산했다. FTX의 빠른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레버리지가 유동성 부족과 맞물리면서 FTX의 몰락까지 이르게 한 것이다.
이렇게까지 과도한 수준으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한 번에 나락으로 가게 된 배경에는, 리스크 매니지먼트나 내부 통제 시스템 없이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11월 17일 새로 CEO로 임명된 John J. Ray가 제출한 회생 신청 문서에 따르면, 법조 경력, 회생절차 경력이 40년이 되고 엔론 사태를 감독한 경험이 있음에도 FTX와 같은 총체적 난국은 처음이고, 이는 전례 없는 실패라고 밝혔다.
FTX는 FTX US, 알라메다 리서치를 포함하여 수많은 자회사들로 이루어진 거대하고 매우 폐쇄적인 제국이었다. 이번 회생 신청 문서에서 공개된 재무제표에는 FTX US나 FTX intl. 모두 고객 예치금을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았으며. 감사도 제대로 받지 않아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FTX 챕터 11 회생 신청문서 요약 트위터 스레드를 참고)
한편 시장에서는 이러한 사태가 단순 FTX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업계 전체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상당하다. 세간의 관심이 가장 몰려있는 곳은 FTX 여파가 가상자산 대부업 서비스인 제네시스에 미칠 영향과 이로 인한 파급효과이다. 제네시스의 모회사인 DCG (Digital Currency Group)은 자회사로 제네시스 외에도 대표적인 크립토 펀드 운용사인 그레이스케일과 미디어사인 코인데스크를 두고 있으며, 미국 나스닥에 상장한 코인베이스의 초기 투자사이기도 하다.
그레이스 케일에서 운용하고 있는 ‘GBTC (Grayscale Bitcoin Trust)’, 즉 비트코인의 투자신탁 상품은 11월 22일 기준 현물 가격 대비 -45% 할인된 가격에 거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네시스 측에서 고객 상환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고 큰 규모의 긴급대출을 필요로 한다지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제네시스의 유동성 위기가 GBTC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보이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불안감이 가득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GBTC 및 DCG 그룹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쟁글 보고서. <FTX 전염병에 걸린 DCG>를 참고하기를 바란다.
전통 금융(TradiFi)의 가상자산업 진출 명분 확보 기회
상반기 프로토콜의 루나, 벤처 캐피탈 3AC 사태가 발생하면서 이미 규제 도입의 필요성이 높아진 가운데, FTX 케이스의 경우 기관투자자나 디파이(DeFi) 이용자가 아닌 100만 명이 넘는 리테일 고객 예치금의 상환이 불투명해진 만큼 더 심각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 당국은 1) 위험투자 제한, 2) 내부 리스크 통제 강화 관점에서 규제 도입을 한층 더 가속화될 것이다. FTX 사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쟁글 보고서, <FTX, 바이낸스 사태의 발단> 참조). 여기에 비우호적인 매크로 환경까지 더해지면서 전반적인 가상자산 시장의 침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태는 전통 금융업계에게는 오히려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았다. 과거에 유사한 사건 사고를 통해 리스크를 관리하는 체계를 이미 갖추어놨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과도한 레버리지로 파산에 이르게 된 FTX 사태가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발한 금융위기와 비슷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금융위기 이후에는 금융권 규제가 강화되며 ‘볼커룰(Volcker Rule)’ 이 도입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 볼커룰 (Volcker Rule): 2010년 7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원인 중 하나인 은행의 위험투자를 제한하기 위해 미국에서 도입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대고객업무와 무관한 자기계정거래 원칙 금지
- 사모투자, 헤지펀드 투자, 관리는 은행 기본자본(Tier 1)의 3% 이내, 해당 펀드의 지분 3% 이내로 제한
- 볼커룰 준법감시체제 운영 및 감독당국 앞 보고의무
해당 법안의 주요 골자는 은행의 위험투자 행위 금지이며, 이를 준수하고 있는 은행들의 건전성은 자연스럽게 개선될 수 밖에 없었다. 국내도 마찬가지로 오래 전부터 규제를 바탕으로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대표적으로는 국제결제은행(BIS)에서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인 'BIS자기자본비율'이 있다. 1993년 BIS자기자본비율 제도를 도입하고, 1995년부터는 이를 8% 이상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음에도 한국 은행들의 위험자산 관리실패가 1997년 외환위기 발생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지속적인 관리 덕에 2000년 이후 한국의 BIS자기자본비율은 개선을 지속하여 10% 이상을 기록 중이며, 2020년 경에는 16.5% 수준까지 도달한 상황이다.
한편, 증권사의 경우도 금융위기 이후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이후 개정된 유럽연합의 ‘금융상품투자지침’인 MiFID II 영향을 받고 있다.
- MiFID II : EU가 2014년 제정하고 201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금융상품투자지침으로, 금융위기 이후 금융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회원국 ‘감독당국’의 금융상품 판매중지 명령권 신설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 새로운 전자기술 발달에 따라 새로이 나타나는 ‘자동주문전산체계’를 이용한 고빈도거래에 대한 새로운 규제 체계를 도입
- ‘조직화된 다수당사자거래시장’이라는 새로이 규제되는 시장에서 금융상품 거래를 이루어지게 하여 종전 규제를 받지 않던 금융상품 거래를 규제에 포함
- 금융상품거래에 대하여 거래 전과 후에 금융상품 매매 호가, 가격, 수량 등 거래 내역의 공시 강화 등의 조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제 체계를 설정
- 일반상품(commodity) 파생거래의 포지션 한도 설정 등 투기목적의 일반상품 파생거래 규제
해당 개정안에서는 새로운 전자기술 발달에 따른 고빈도거래 등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고, 적용되는 금융 상품 범위도 확장하는 모습 등에서 시장에 따라 변화하는 규제를 따라가기 위한 금융사들의 진통은 필수불가결 했을 것이며 국내 금융사들도 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결론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금융사들이, 규제가 강화되는 시장 분위기 속에서 가상자산 산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하여 시장을 재편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라고 판단된다.
가상자산업에 대한 금융권의 관심은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
한편 FTT 사태가 일어나기 훨씬 전에도, 블랙록, 골드만 삭스, 피델리티 그리고 JP 모건과 같은 글로벌 대형 금융사는 가상자산 관련 상품 출시하거나 Web3 기업과의 협업을 모색하고 있었다. 이들은 어떤 이유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것일까?
1.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을 기반으로 한 Web 3는 금융 인프라에 최적화
(1) 결제/송금
블록체인 기술은 결제 또는 송금과 같은 전자거래 부문에서 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각광받아왔다. 비트코인의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는, 기존 전자거래가 중앙화 된 기구가 수집한 거래 참여자들의 신뢰(trust)를 확보하고 보증하는 과정에서 금전적,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권력이 중앙화 된다고 보았다. 이에 백서를 통해 중개자 없이 탈중앙화 된 형태로 전자화폐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어 비용을 효율화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것이 비트코인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밝혔다. 비트코인 백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길 바란다.
결제 수단 관점에서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활용하는 경우는 다소 제한적이며, 기술적인 한계와 인프라의 부족 뿐 아니라 높은 변동성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시도들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결제를 허용하는 가상자산의 범위 역시 더욱 확대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초의 비트코인 활용사례는 2010년 5월에 Laszlo Hanyecz가 파파존스 피자 두 판을 10,000 BTC와 교환한 것으로, 커뮤니티에서는 매년 5월 22일을 ‘피자 데이’로 기념하고 있었으나 10여 년이 흐른 뒤에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유틸리티(Utility)를 만들어가고 있다.
- 2020년 11월, 페이팔이 가상자산 매매, 보관 및 결제 서비스를 지원
- 2021년 3월 경,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비트코인 결제를 허용한다고 밝힘. 이후 5월에 해당 결정을 취소하였지만 결제 수단으로 비트코인이 여전히 고려될 수 있다는 사실에 비트코인 가격 역시 강세 기록
- 2021년 9월에는 트위터에서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비트코인을 팁으로 지급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기 시작
- 2022년 9월에는 스페인 최대 통신사인 텔레포니카가 비트코인을 포함한 총 7종의 가상자산에 대해 결제를 지원한다고 발표
- 2022년 10월에는 구글에서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을 가상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
한편, 송금(Remittance) 관점에서 최근 주목할만한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건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암호화폐 후원금 모금’이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 이후 2022년 2월 26일 공식 트위터 계정을 통해 기부를 부탁하였고, 하루 만에 약 2천만 달러 가까이 모금될 수 있는데 기존 금융기관을 통해 송금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자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판단이다.
이 외에도 현재 $18b의 시가총액을 기록하며 전체 가상자산 가운데 7위를 차지하고 있는 리플* 역시 송금과 관련된 대표적인 프로젝트로, 적극적으로 기관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사업 기회를 탐색 중이다.
*참고: 리플은 현재 SEC와 증권성 여부를 놓고 법적 분쟁 중에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 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2) 디파이(Decentralized Finance, DeFi)
한편, 스마트 컨트랙트(Smart Contract)를 구현한 이더리움이 등장함으로써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등장할 수 있게 되었다.
대표적인 예시들은 아래와 같다.
- 렌딩 프로토콜 : 신용이나 중개자 없이 담보를 바탕으로 대출을 지원
- 스테이블 코인 : 다양한 금융 서비스에 활용될 수 있게 안정성 높은 가격을 보장해주는 코인
- 탈중앙화 거래소 : 중앙화 된 중개인 없이, 유동성 풀을 매개체로 자산 간의 거래를 지원
- 파생상품 : 가상자산을 기초 자산으로 선물 및 마진 거래를 지원
- 일드 어그리게이터 : 온체인 기반 자산관리 서비스
- 기타 : 보험, 인덱스, 브릿지 등
위와 같은 서비스들은 대부분 기존에 존재하던 서비스들을 Web 3 상으로 옮겨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블록체인 위에서 구현되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반으로 하다 보니 중개자가 필요없고 이론적으로는 높은 효율성이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부재, 그리고 기술적인 한계 등으로 여러가지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온전히 탈중앙화 된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이 어렵다면 신뢰할 수 있는 중앙화 된 주체가 존재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Web 3 금융 서비스들이 등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전통 금융사들이 블록체인 위에서 기존 서비스를 어떻게 혁신할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여진다.
2. 기존 사업 모델과의 연속성
기관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을 새로운 투자자산으로 보고 직접 투자하여 포트폴리오에 편입하고자 한다면, 이는 금융사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사업과의 연속성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이미 필요한 기본 인프라와 유사한 서비스에 대한 운영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일부 기관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 헷징이 가능한 혹은 변동성 높은 투자자산으로 판단하여 포트폴리오에 편입하는 모습이다.
이에 자연스럽게 기관투자와 관련된 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일례로 기관투자자는 기관투자 등급 인증을 받은 적격 커스터디언을 이용하여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어, 기관투자 등급의 수탁(커스터디) 서비스를 필요로 한다. 가상자산의 커스터디 서비스는 온라인 상에서 암호화 된 프라이빗 키(private key)를 보관한다는 점에서 전통 투자자산의 커스터디와는 다소 차별점이 있으나, 가상자산 거래소 뿐 아니라 전통 금융기업에서도 커스터디를 제공하거나 준비 중이라고 밝힌 만큼, 전통 금융기업 입장에서도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고려할만한 신사업 진출이라는 판단이다.
마찬가지로 개인투자자들 역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특히 밀레니얼 세대는 금보다 비트코인을 더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을 만큼,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서비스 제공은 전통 금융사 입장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한편, 증권형 토큰 공개(STO, Security Token Offering)가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면 현존하는 암호화폐 거래소에서는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되는 가상자산을 취급할 수 없게 된다. 이에 기존 제도권 하에서 증권을 다루고 있던 금융사들이 절대적인 경쟁우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최근 KB 경영연구소에서 발간된 보고서에서는 기존 금융권에서 바라본 거래소 및 가상자산 보관 서비스인 지갑에 대해 다루었으며, 기존의 금융 서비스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상세하게 다루었다. KB 경영연구소에서는 향후 가상자산 관련 리포트를 시리즈로 낼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해당 산업 진출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자세한 내용은 KB 경영연구소에서 발간한 <가상자산거래소를 바라보는 금융의 시선> 리포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통 금융사들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서비스 개발로 이어지지 못하는 이유는 아직까지 토큰의 증권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제시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9월 정책세미나를 통해 연내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지난 5월 있었던 테라-루나 사건에서도 해당 코인이 증권성을 띄는지 여부가 쟁점인 데다가, 미국에서도 리플을 포함한 주요 코인들에 대한 증권성으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내 규제당국에서 이를 어떻게 정의할지에 따라 가상자산 시장의 판도가 뒤집힐 수도 있는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이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3. 가상자산 시장의 높은 성장률과 가상자산 유관 사업의 높은 이익률
기존 금융사들이 Web 3에 관심을 가지게 된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대부분의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기존 금융 서비스들 간의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 때문이기도 하다. 특히 플랫폼 경제 시대로 접어들면서,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할 수 있는 빅테크 기업들이 금융 영역까지 확장을 시도했다. 대표적인 예로, 인터넷 뱅킹들과 각 플랫폼의 페이먼트 서비스이다. 현재 국내에는 3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이 있으며, 각기 다른 상품과 서비스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공통적으로는 비대면 계좌개설이 편하고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 케이뱅크: 2017년 4월 출범한 인터넷전문은행으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미래에셋증권 등과 같이 다양한 산업군에 있는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디지털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하고자 한다.
- 카카오뱅크: 2017년 7월 출범하여 인터넷전문은행 중 가장 먼저 기업공개(IPO)에 성공한 카카오뱅크는 플랫폼(증권계좌 개설 대행, 광고 플랫폼 등) 과 은행 서비스(예금, 대출 등)라는 두 사업 축을 기반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토스뱅크: 2021년 10월 출범한 가장 후발주자인 토스뱅크는 고객에게 매일 이자를 지급하는 서비스 혹은 개인사업자 대출 상품 등 기존에 없던 서비스나 상품을 선보이면서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작년 업비트의 압도적인 성장에 대한 수혜를 누린 케이뱅크는, 고객 수와 순이자손익이 전년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0년 말 219만 명이었던 케이뱅크 신규 고객 수는 11개월 만에 480만 명 이상 증가해 2021년 12월 기준 700만 명을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2020년 약 460억 정도였던 케이뱅크의 순이자손익은 2021년 약 1,980억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힘입어 케이뱅크는 2021년 2분기 출범 4년 만에 첫 분기 흑자를 달성했다.
아직 기존 시중은행 대비 절대적인 규모는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상자산 사업의 높은 성장률은 유관 사업 진출을 고민하게 만드는 큰 매력포인트 중 하나이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지난 몇 년 동안 급격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2020년 초 약 $200B 수준이던 전체 가상자산 시장의 규모는 2021년 11월 고점 기준 $2.9T 수준의 시장으로 성장했다. 현재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지속되고 있는 크립토 윈터로 인해 시장 규모가 약 $857B 수준으로 조정되었지만, 향후 추가적인 성장 가능성을 기대해볼 수 있는 시장이다.
이 외에도 위의 가상자산 시가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가치, 가령 NFT와 관련된 서비스 (거래, 수탁, 담보대출 등)나 STO에 대한 기대감 등을 고려해본다면, 기존 금융사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신사업 영역이라는 판단이다. 한편, 현재 운영 중인 가상자산 유관 사업을 면밀히 들여다보면, 높은 성장성과 이익률을 확인할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
지난 몇 년 간 국내 거래소들은 가상자산 시장과 함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내 5대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대금은 2021년 상반기에 일 평균 거래대금*은 약 13,3조원에 이르면서 한때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대금을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2022년 들어 전반적인 자산 시장 약세와 산업 내 악재들이 맞물려 월별 일평균 거래대금이 9월 기준으로 5조원 수준까지 조정된 상황이다. 이는 동 기간 코스피의 일평균 거래 대금(약 10.4조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치이지만, 불안정한 시장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발히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국내 대표 가상자산 거래소인 두나무와 빗썸 코리아는 각각 3조 2731억원, 7821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였다. 이는 영업이익률 기준으로 각각 88%, 77% 수준이다.
이에 비해 작년 사상 최대 실적을 낸 국내 주요 증권사 5곳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NH투자증권, 키움증권)의 영업이익률을 평균내보면 약 13% 수준에 그치고, 주요 은행 역시도 약 34%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타 금융사 대비 매우 높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크립토 윈터를 겪고 있는 2022년 2분기 까지 누적 실적을 살펴보더라도, 가상자산 거래소의 영업이익률이 타 금융사를 여전히 상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가상자산 거래소의 높은 영업이익률은 1) 24시간 거래로 인한 수수료 수익 증대와 2) 디지털 거래로만 이루어져 지점 등의 고정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가상자산의 거래 중개는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허가받은 업체만이 가능한 상황이다. 허나 현재 가상자산 규제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디지털자산법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될 가상자산을 증권사가 매매중개를 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 프로토콜의 경우 2021년 이후 큰 폭으로 성장하며, 금융 서비스에 블록체인이 활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입증했다. 물론 테라-루나 사태, 셀시우스와 FTX까지 파산을 하는 등 지속되는 악재로 인해 전반적으로 가상자산 업계가 신뢰를 잃기는 했지만 사실 엄밀하게 살펴보면 이는 리스크 매니지먼트 및 내부 통제 시스템이 부재한 채 운영되던 중앙화 된 집단이 탐욕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디파이를 활용한 것이지, 디파이 시스템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
물론, 디파이 프로토콜 자체도 여전히 아쉬운 점은 많다. 요즘 같은 금리 인상, 그리고 이어지는 유동성 축소 상황에서는 디파이 프로토콜이 리스크를 부담할 만큼 매력적인 이자를 제공하는 상품 구조를 짜는 것이 쉽지 않아 투자 수단으로로써 산업자체의 매력이 다소 떨어진다. 게다가 다수의 프로토콜이 멀티체인으로 확장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사용하게 되는 브릿지의 안정성 이슈나 프로토콜의 리스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부재는 디파이의 대중화를 가로막는 높은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이 중개기관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부여되는 것을 중요시하는 Web 3 패러다임에서는 디파이 역시도 소비자들이 고려할 수 있는 선택지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디파이 시장의 성장성이나 이익률을 고려했을 때, 기존 금융권 역시 디파이 생태계의 일환으로 참여하는 것을 고려해봄직 하다는 판단이다.
위에 테이블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디파이 렌딩 프로토콜과 은행의 예대마진율을 비교한 것으로, 각 가상자산 그리고 각 대출 프로토콜 별로 마진이 다소 상이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인 USDC의 경우 국내 시중 은행의 예대금리차와 비슷한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IMF 보고서에 따르면 디파이 서비스는 매우 효율적이지만, 규제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 낮은 마진으로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상품을 제공하고 있는 등 내재적인 리스크가 훨씬 크다고 보았다.(IMF, <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 April 2022>). 규모의 경제, 규제에 의한 보호, 운영의 안정성 측면까지 고려한다면 디파이 프로토콜이 훨씬 많은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스마트 컨트랙트만으로 기존 은행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낮은 운영비용을 바탕으로 시중 은행과 경쟁할 수 있을만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블록체인 기반의 금융 섹터의 Web3 도입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편, 주요 글로벌 IB들 역시 최근까지도 디파이 생태계에서 크고 작은 시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JP모건은 최근 싱가포르 중앙은행이 주도하는 파일럿(Pilot)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퍼블릭 체인인 폴리곤(Polygon)을 사용하여 싱가포르 국채, 싱가포르 달러, 일본 국채, 일본 엔화로 구성된 유동성 풀을 통해 외환 및 국채 거래를 수행한 바 있다. 또한 싱가포르 최대 은행인 DBS는 Goldman Sachs(GS)와 BNP Paribas(EPA)에 이어 JP모건의 블록체인 기반 채권 거래 네트워크인 Onyx를 이용한 아시아 최초의 은행으로 거듭났다. 한편,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인 메이커다오는 헌팅던밸리뱅크의 실물 자산을 담보로 다이를 발행하는 안건을 승인했다. 이와 같이, 글로벌 IB는 실물 자산과 디파이 생태계를 연결하려는 여러 시도를 행하고 있으며, 블록체인을 통해 금융 인프라 개선 및 상품을 확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현재 금융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글로벌
앞서 디파이 부문에서도 일부 살펴보긴 했지만, 현재 다수의 글로벌 금융사들은 Web 3를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 준비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비록 규제 이슈, 가상자산의 법적 지위 등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규제 리스크가 해소될 시를 대비하며 아래와 같은 활용 사례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 블랙록(Blackrock) :
- 기관 대상으로 비트코인 현물 신탁 출시 및 코인베이스와 제휴를 통해 자사 고객에게 가상자산 매매, 수탁, 프라임 브로커지 등 제공 예정(22.08.04)
- 유럽 고객 대상 블록체인 ETF 출시(22.09.29)
- 피델리티(Fidelity) :
- 가상자산과 메타버스 관련 ETF 출시(22.04.12)
- 개인퇴직연금 제도인 401(k)에 비트코인 투자 가능 계좌 제공(22.04.17)
- 이더리움 인덱스 펀드 출시(22.10.05)
- 기관 투자자 대상 ETH 거래 지원(22.10.28)
- 찰스슈왑, 시타델 증권 등의 글로벌 대기업들과 함께 가상자산 거래소 EDXM 공동 설립 예정 발표(22.09.13)
- 골드만 삭스(Goldman sachs) :
- 고액자산가들에게 갤럭시 디지털이 발행한 이더 펀드 상품 제공(22.03.09)
- 모건 스탠리(Morgan Stanley) :
- 고액자산가 및 기관투자자에게 갤럭시 디지털이 발행한 비트코인 펀드 상품 제공(22.03.18)
- JP 모건(JP Morgan) :
- 블록체인 기술 개발 전담 사업부인 Onyx 설립(20.10.27)
- BNY 멜론 (BNY Mellon) :
-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 출시(22.10.11) : 미 뉴욕 금융규제당국으로부터 특정 고객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취급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아 1) 고객으로부터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거나, 2) 펀드매니저들에게 가상자산과 관련한 투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
글로벌 금융사 대비로는 다소 보수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국내 주요 금융사들 역시 Web 3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증권사
증권사의 경우 이미 미래에셋, NH를 비롯한 5곳의 증권사가 리서치 커버리지로 가상자산을 다루고 있다. 시황을 볼 수 있는 위클리 자료부터 심도 있는 내용을 다루는 인뎁스 리포트까지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 리서치 하우스에서는 가상자산만을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를 두고 있기도 하다.
덧붙여 현재까지 주요 증권사에서 Web 3와 관련해 대외적으로 공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삼성증권 :
- 2021년 하반기 증권형토큰공개(STO) 컨설팅과 전문인력 공개채용을 진행한 이력이 있음
- 모바일 앱에서 디지털자산 섹션을 통해 가상자산 시세 및 종합적인 투자 정보 조회 가능
- KB증권 :
- ’한국디지털에셋(KODA)’에 지분 투자, SK C&C와 디지털자산 플랫폼 개발 MOU체결, STO 플랫폼 핵심 기능 개발 및 테스트 완료(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2111593156)
- 신한금융투자 :
- 가상자산 커스터디 사업 진출 검토
- NH투자증권 :
- ‘나무증권’ 모바일 앱에 가상자산 시세 조회
- SK증권 :
- 디지털자산 거래소 지닥(GDAC) 운영업체 피어테크(Peertec)와 디지털자산 수탁서비스 협약 체결
- 부동산 기업 펀블(FUNBLE)과 MOU체결
- 디지털자산 수탁 기업 인피닛 블록에 지분투자
- 키움증권 :
- 펀블과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토큰 서비스 구축 사업 추진
- 부동산 조각 투자 거래소 카사(KASA)와 MOU체결
- 미술품 조각 투자사 테사와 음악저작권 조각투자사 뮤직카우와 MOU 체결
- 한화투자증권 :
- 두나무(업비트 거래소) 지분 투자
은행
은행의 경우, 현재는 제휴를 통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입출금계좌 연동 및 원화 거래를 지원할 수 있다. 특금법 발의 이후 현재 원화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는 총 5개이며 각각 농협은행, 신한은행,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전북은행 등이 이를 지원하고 있다.
한편, 거래소 지원 외에도 은행 입장에서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던 예금, 대출 및 지급결제 서비스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것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로 수탁관리 기업을 설립하거나 지분투자를 우선적으로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 KB은행 :
- 해치랩스, 해시드와 함께 가상자산 수탁관리 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 설립
- ‘KB스타뱅킹’ 앱의 마이데이터 서비스 활용으로 가상자산 평가금액 및 투자손익 조회
- 신한은행 :
-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제휴를 맺어 자사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의 원화 거래를 지원
- 코빗, 블로코 등이 참여한 가상자산 수탁관리 기업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지분 투자
- 데이터 기반 가상자산 플랫폼 ‘쟁글(Xangle)’에 투자
- 하나은행 :
- 가상자산 투자 서비스 ‘헤이비트’ 운영사인 업라이즈와 MOU
- 우리은행 :
- 코인플러그와 가상자산 수탁관리 기업 ‘디커스터디(DiCustody)’ 설립
- NH은행 :
-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과 제휴를 맺어 자사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의 원화 거래를 지원
- 헥슬란트, 한국정보통신 등이 공동 출자한 가상자산 수탁관리 기업 ’카르도(Cardo)’에 지분 투자
- 케이뱅크 :
-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와 제휴를 맺어 자사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의 원화 거래를 지원
- 카카오뱅크 :
-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과 제휴를 맺어 자사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의 원화 거래를 지원
- 전북은행 :
-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와 제휴를 맺어 자사 계좌를 통해 가상자산의 원화 거래를 지원
앞으로 금융사는 어떻게 해야하는가
앞서 확인했듯 상당히 많은 국내외 금융사들은 이미 직간접적으로 Web 3를 진행 중에 있다. 가상자산의 특성을 차치하더라도, 금융사들이야 말로 Web 1에서 Web 2로 전환하는 시기에 특히 B2C 사업과 관련해서는 큰 변화를 겪었던 경험이 있는 만큼 그 어떤 섹터보다도 변화에 민감하고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있다.
Web 3란 협의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신사업 혹은 사업확장이지만, 광의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금융 인프라의 혁신이다.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을 통해 1) 비용 절감 2) 안정성 확보 3) 투명성을 통한 신뢰 획득으로 이어져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선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사는 다음의 두 가지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딜레마가 있다. 첫 번째로는 Web 3 시대에 걸맞는 인프라 구축 및 고도화이다. 이를 위한 초석은 이미 여러 금융사가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인력 채용, 혹은 전담 팀 구성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내부적으로도 블록체인에 대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 Web 3의 많은 요소들이 발전 중인 가운데 궁극적으로는 기술의 혁신을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인력풀 그리고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곧 기업의 경쟁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두번째로는 규제 리스크에 대비하는 것이다. 금융업은 규제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 중 하나로 사업의 영속성을 위해서는 규제의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알고 이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앞서도 소개했듯 2022년 연내에는 금융위원회가 토큰의 증권성 판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2023년 상반기에는 SEC와 리플 소송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 판결 이후 증권성 판단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위믹스 사건으로 다시한번 주목받고 있는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지원방안에 대한 가이드라인 역시 연내 발표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나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서로 상충되기까지 하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Web 3 시대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시작되고 난 뒤에 준비하는 것은 너무 늦고 헤게모니를 잃고 난 다음에는 판을 뒤집는 것 역시 매우 어렵다. 마치 Web 2가 쓸고 지나간 것처럼 더 이상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는 삶이 그려지지 않는다면, Web 3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향후에는 경쟁력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될 수도 있을 정도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이번 크립토 윈터는 아주 춥고 당초 예상보다 더 길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지속적으로 시장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준비를 더해나가면서 새로운 기회가 왔을 때를 대비해야 봄이 왔을 때 꽃을 피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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