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강제집행 및 민사법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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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근
변호사 /
법무법인 조율
2022.10.07

[Xangle Digest]

※해당 컨텐츠는 지난 9월 외부에서 기발간 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사항은 본문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목차] 

  •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의 유형 및 강제집행 방법
  • 가상자산 소재지에 따른 구별의 필요성
  • 가상자산의 성질
    - 가상자산이 전자지갑에 소재한 경우
    -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소재한 경우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의 유형 및 강제집행 방법

민사집행법은 강제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의 유형을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 채무자의 처분권 박탈 수단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 재산의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대한 강제집행 
  •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먼저 동산의 경우 인도함으로써 소유권이 변동되므로, 압류물을 채무자로부터 빼앗거나 혹은 채무자가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없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압류물처분을 막는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의 경우, 국가가 등기부에 ‘압류’ 등기를 하면, 이에 저촉되는 채무자의 처분(후속 등기)은 효력이 없게 되어, 압류 등기 후 채무자로부터 해당 물건을 매수한 자는 그 물건이 조만간 경매되면 경락인에게 물건을 내어 줘야만 합니다. 즉, 등기할 수 있는 물건에 관하여는 등기의 효력을 가지고 채무자의 처분을 막습니다.

마지막으로 채권에 대해 살펴보면, 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해 권리를 갖는데, 이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권을 박탈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제3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이 압류되었으므로 채무자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명하면 됩니다. 만약 제3채무자가 위 명령을 듣지 않고 채무자에게 채무를 이행할 경우, 법은 당해 채권을 소멸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고 후일 채권을 압류한 채권자가 나타났을 때 제3채무자로 하여금 이를 이중으로 이행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즉, 채권에 관하여는 제3채무자에 대한 의무 부과를 통해 채무자의 처분을 막습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서는 가상자산의 성질이 무엇인지 즉, 가상자산이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인지, 동산인지, 채권의 대상인지를 논의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소재지에 따른 구별의 필요성

거래 당사자가 가상자산을 직접 송금하는 경우, 만약 해당 시점 블록 생성 시 송금지시가 처리되지 못하였다면, 다음 블록 생성 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송금자는 자신이 내린 송금지시의 처리 우선순위를 높이기 위해 ‘수수료’를 내걸 수 있는데, 이는 채굴자들에게 인센티브로 제공됩니다. 가상자산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처리속도는 느려지고 수수료는 비싸집니다. 가상자산의 거래량이 많은 시기에는 전자지갑 간 송금에 수 시간 내지 하루 이상씩 소요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느린 속도와 송금수수료 문제를 피해 가상자산의 실시간 거래를 하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소’가 등장하였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기본적으로 거래소 자신의 전자지갑 안에 여러 회원들의 가상자산을 모아두고, 그 중 얼마가 어느 회원의 것인지를 ‘별도 장부’를 만들어서 관리합니다. 거래소가 관리하는 ‘별도 장부’는 분산원장이 아니라 중앙집중식 원장입니다. 

위와 같은 거래 방식에 비추어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방법은 ① 전자지갑을 통하여 권리를 보유하는 방법과 ② 가상자산 거래소 등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두 방식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상자산가 전자지갑 간 송금되는 것은 완전한 탈중앙화가 되지만, 가상자산 거래소 안에서 매매되는 것은 거래소라는 중앙 통제기관에 의존하게 됩니다. 

가상자산에 대해 어떠한 권리를 보유한다고 볼 수 있는 지에 따라서 가상자산 보유자가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법적으로 어떠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가 달라지므로, 이를 구별해서 검토하여야 합니다.

가상자산의 성질

가. 가상자산이 전자지갑에 소재한 경우

1) 물건 중 동산인지 여부 


가) 일반론

  • 민법
    제99조(부동산, 동산) 
    ①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②부동산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가상자산이 토지 및 그 정착물이 아님은 명백하므로, 동산인지를 검토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98조(물건의 정의)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민법 제98조는 “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물건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① 유체물이나 전기 또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일 것 
② 배타적 지배가 가능할 것 
③ 외계의 일부일 것(비인격성) 
④ 독립한 물건일 것 

가상자산이 사람의 신체의 일부가 아닌, 외계의 일부임은 분명합니다(③요건 충족). 또한 가상자산은 거래의 대상이 되므로 독립한 물건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④요건 충족). 문제는 ①, ②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물건 중 동산인지 아닌 지를 판단하며 이에 대하여 견해 대립이 존재합니다. 

나) 학설의 대립
(1) 동산이라는 견해

가상자산 거래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상자산 네트워크상에서 자신의 가상자산이 보관되는 가상공간인 전자지갑과 함께 개인키와 공개키 쌍을 생성해야 합니다. 공개키는 입금을 받는데 필요한 정보로서 타인에게 공개하는 것이고, 개인키는 출금에 필요한 정보로서 당해 전자지갑의 소유자만 아는 것입니다. 개인키로 암호화한 내용은 공개키로 풀어볼 수 있습니다. 개인키는 암호화 전용이고 공개키는 복호화 전용입니다. 개인키로 암호화한 내용을 발송할 경우, 이것을 받아 보는 사람은 공개키를 가지고 복호화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개인키의 주인이 이를 보냈다는 사실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물건은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 민법 제98조에서 규정하는 자연력은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므로, 이들 자연력이 자연에서 분리되어 기술적으로 통제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자연에서 존재하는 에너지를 인공적 작업을 통하여 통제할 수 있는 형태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상자산은 특정한 가상자산 주소에서 전자적 기록의 형태로 보관되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전기신호의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은 당해 전자지갑의 비밀키를 가진 자만이 송금지시를 내릴 수 있으므로, 비밀키를 가진 자에 의하여 기술적으로 통제받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따라서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송금지시 내역은 분산원장에 빠짐없이 기록되며, 한 번 송금지시가 완료되어 블록체인에 기록된 가상자산은 전 세계 네트워크 참여자의 과반수를 동시에 해킹하지 않는 이상 현실적으로 이중지불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관리가능성도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가상자산은 민법상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동산이 아니라는 견해

이 견해에 따르면, 전기력과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 아닌 가상자산과 같은 무체물의 경우 물건이라고 보기 힘들고, 법 문언을 뛰어넘어 확장·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가상자산 보유자가 가상자산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물권과 같은 지배권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민법상의 동산으로 보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 동산이라는 전제 하에 강제집행 방법

(1) 전자지갑에 소재한 가상자산을 동산으로 보지 않을 경우,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식으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아래에서 살펴보겠지만, 이는 채권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방식이 집행될 수 없습니다. 이와 달리 동산으로 볼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한 바, 강제집행 방법을 기재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론상 가능할지라도 현실적인 강제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동산 가운데 금전인지 여부

(가) 구별실익

  • 민사집행법
    제199조(압류물의 매각)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한다.
    제201조(압류금전) 
    ①압류한 금전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집행법의 관점에서 동산과 금전의 구별 실익은 가상자산이 압류되었을 때 환가 절차의 필요 여부에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동산’인 압류물은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매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민사집행법 제199조), 이에 반해, 압류한 ‘금전’은 현금화할 필요 없이 채권자에게 인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01조 제1항). 금전은 곧바로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 판단

민법에는 금전에 관한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금전은 ① 재화의 교환을 매개하고 ② 그 가치를 측정하는 일반적 기준이 된다는 특징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급부되는 금전 그 자체보다는 그것이 표시하는 금액에 중점을 두는 데에 그 특색이 있습니다.

재화의 교환을 매개하는 지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의 영역에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재화’에 해당하면 과세 대상으로, ‘교환의 매개물’에 해당하면 비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국세청은 “비트코인(Bitcoin)이 화폐로서 통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로서 거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이라고 회신한 바 있습니다(서면법규과-920, 2014.08.25.; 부가, 서면-2014-부가-21616, 부가가치세과-2177, 2015.12.29.). 현재 국세청은 가상자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습니다. 위 점을 보면, 가상자산이 교환의 매개물의 역할은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가치측정의 기준물’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가상자산은 투기의 수단으로 각광받게 되면서 그 시가가 폭등하고, 일일 수십 퍼센트에 이르기까지 하는 극심한 시세변동을 겪고 있어, 법정화폐와의 교환비율이 지나치게 불안정하여 ‘가치측정의 기준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 적절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한국은행법은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원화만을 강제통용력 있는 화폐로 인정하고 있는데, 가상자산은 한국은행법에서 정한 법정화폐가 아닙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볼 때, 가상자산은 금전이 아니고, 금전이 아닌 동산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3) 집행 방법

가상자산을 ‘금전’이 아닌 ‘동산’으로 보아 강제집행하는 것이 가장 가능성 있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 압류된 가상자산은 경매되거나, 혹은 민사집행법 제214조(특별한 현금화 방법)에 따라 경매 이외의 방법(예컨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매각)을 통해 원화로 교환된 후 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그 매각된 대금 상당액이 변제로 소멸되는 집행채권의 금액이 될 것입니다.

동산압류 절차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은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합니다. 다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든 비트코인을 집행관에게로 점유를 이전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본문조항을, 그것이 곤란한 상황이라면 단서조항을 각각 적용하여 압류를 집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집행관은 채무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이를 직접 점유함으로써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해야 합니다. 압류할 가상자산이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계속 들어있는 동안에는 개인키를 변경할 방법이 없으며, 채무자에게 개인키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잊어버리도록 강제할 수단도 없기에 가상자산에 대한 채무자의 지배력을 배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조항 본문에 따른 압류를 집행할 유일한 방안은, 집행관이 채무자 전자지갑의 개인키를 찾아내거나 채무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이를 국가가 관리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지시를 내리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채무자 입장에서는 전자지갑의 개인키를 집행관에게 순순히 알려주려 하지 않을 것이고, 집행관이 개인키를 찾아내기 위해 활용할만한 기술적인 수단도 마땅히 없습니다. 

  • 요약하면!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채무자의 전자지갑에 든 가상자산을 집행관의 점유로 옮기는 방법으로 압류를 집행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개인키를 확보해야 하는데, 여기에 현실적인 제약이 크게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가상자산의 출금에 협조하지 않고, 집행관이 채무자 전자지갑의 개인키를 찾아내는데도 실패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운반이 곤란한 때’로 보아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킴으로써 압류를 집행할 수 있을 것인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통상 압류물에 대해서는 압류물의 표시, 압류일자, 채무자의 성명, 집행권원 등을 기재한 봉인표 스티커를 붙이는 방법으로 압류를 공시합니다. 봉인의 목적은 당해 압류물에 대한 채무자의 임의처분을 금지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위반하여 채무자가 압류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형법 제140조 제1항의 공무상봉인등무효죄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상자산의 압류에 있어서도 이 제도를 가지고 채무자가 임의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채무자 전자지갑의 공개키 정보가 필요합니다. 압류집행 시점에서 전자지갑 공개키 주소와 함께 그 잔액을 봉인표에 기재하여 두고, 향후 그 전자지갑의 잔액이 압류 시점의 잔액 대비 줄어든 경우 채무자가 압류물을 임의처분한 것으로 보아 공무상봉인등무효죄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압류의 집행은 채무자의 공개키를 안다는 전제하에서 실현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만약 채무자의 공개키조차 찾지 못했을 경우, 압류물을 특정하지 못한 셈이 되어 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압류 또한 집행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류까지는 가능할지 모르나, 다음 단계인 추심으로 나아가려면 결국 채무자의 개인키를 얻어내야만 합니다. 즉, 채무자의 개인키를 확보하지 못하는 이상 전자지갑 안에 든 가상자산을 꺼낼 방법이 없어 강제집행 채권자로서는 종국적인 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채권은 특정인(채권자)이 다른 특정인(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급부 또는 급여)를 요구하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전자지갑 간 송금은 당사자의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라 알고리즘 및 그에 따른 가상자산 네트워크에 의해 이행됩니다. 현행법상 권리의무의 주체는 오로지 사람⋅법인⋅단체뿐입니다. 전자지갑 간 가상자산의 송금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상에서 실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이행될 뿐입니다. 이러한 알고리즘 및 이에 따른 가상자산 네트워크를 채무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참여자 개개인을 채무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송금지시의 목적이 되는 급부(당해 송금지시를 포함한 블록의 생성)를 자력으로 이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의 본질은 상대방에 대한 청구권에 있는데 반하여 가상자산 보유자는 다른 네트워크 참여자들에 대해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거래를 통해 가상자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 다른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작업증명을 수행해 주어야 가상자산의 보유자로 인정될 수 있으나, 다른 네트워크 참여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증명은 법률적 의무의 이행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상자산 보유자의 권리를 채권적인 권리로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나. 가상자산이 거래소에 소재한 경우

1) 채무자가 가상자산에 대한 지배권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이용자가 가상자산 거래소에 비밀키의 보관을 위탁하고자 가상자산 거래소와 약정하였고 실제로 비밀키에 대한 통제 등 지배권한을 이용자가 가지는 때에는 이용자가 가상자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와 이용자 간에 체결한 이용약관 또는 계약에 상법상 위탁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들의 의사가 포함되어 있고 실제 이러한 약정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소가 운영되는 경우,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관계에서 위탁매매인인 가상자산 거래소가 취득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궁극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상법상 자기명의로 타인의 계산으로 물건 또는 유가증권의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위탁매매인’이라고 하고(제101조), 법률에서는 증권을 매매하는 경우 위탁매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를 실제로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2)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집행 가능성 및 방법

가상자산의 비밀키를 지배하는 가상자산 거래소가가상자산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는 것이고,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체결하는 비전형계약인 이용약관 또는 계약에 따라 거래소 내부장부에 기록된 가상자산에 대하여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재산적 가치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을 가진다고 볼 수 있는 지가 문제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재산적 가치의 귀속을 표시하는 것이 블록체인의 기록이고, 블록체인의 기록상으로 가상자산을 표상하는 블록의 공개키와 비밀키를 지배하는 것은 가상자산 거래소라는 점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지배권은 가상자산 거래소가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상자산에 대한 지배권은 가상자산 거래소에 귀속되고 이용자는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가상자산 거래소 내부장부기록에 따라 이용자가 권리를 가진다고 표시된 가상자산의 재산적 가치를 행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라고 볼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듯 가상자산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을 출금할 권리는 ‘채권’입니다. 또한 가상자산 거래소는 법의 지배를 받는 중앙 통제기관이므로 당연히 이를 채무자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가상자산 소유자(채무자)의 가상자산 거래소(제3채무자)에 보관된 가상자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하는 절차는, 채무자의 은행예금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강제집행 절차가 개시되면, 법원은 먼저 가상자산 거래소로 하여금 해당 가상자산을 채무자에게 돌려주지 말 것(압류명령)을 명함으로써 채무자의 가상자산 처분을 금지해야 합니다.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가상자산 거래소로서는 해당 채무자 계좌의 비트코인 잔액을 사실대로 밝혀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37조). 잔액이 없음이 확인되면 당해 압류는 집행불능이 됩니다. 압류로써 채무자의 처분을 금지한 후의 집행절차는, 집행권원이 ‘원화’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인 경우와, ‘비트코인’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인 경우별로 달리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집행채권이 ‘원화’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이라면, 압류된 가상자산에 대하여 가상자산 거래소가 국가의 전자지갑으로 송금지시를 하고, 이후에는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 방법에 따라 경매 혹은 적절한 방법으로 매각하여 얻은 원화를 채권자에게 배당하면 될 것입니다.

만약 집행채권이 ‘가상자산’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권이라면, 집행채권의 목적과 압류된 채권의 목적이 모두 ‘가상자산’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같으므로, 채권자는 거래소를 상대로 집행채권의 한도 내에서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자신에게 곧바로 지급할 것을 청구하면 될 것입니다(민사집행법 제257조, 제259조).


3) 가상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인정된 사안들

  •  울산지방법원 2018. 1. 5.자 2017카합10471 결정은 비트코인 출급청구채권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1.자 2017카단817381 결정은 암호화폐 전송, 매각 등 이행청구채권을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3. 19.자 2018카단802743 결정은 암호화폐 반환청구채권을  
    각 가압류의 대상으로 삼아서 가압류 결정이 발령된 바 있습니다.

-> '가상화폐 강제집행 및 민사법적 쟁점' 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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