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ngle Digest]
※해당 컨텐츠는 지난 8월 14일 외부에서 기발간 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사항은 본문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ERC-4907과 NFT 저작권 라이선스
NFT 소유권과 NFT 대상저작물에 대한 저작재산권은 별개이다. 이 개념을 구별하지 못하여 미술 NFT 경매 및 2차 거래 시장에서 저작권자와 NFT 구매자 사이의 분쟁이 초기에 많이 발생하였다.
저작재산권자가 NFT를 발행하면서 NFT 구매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상업적 사용권을 허락한 프로젝트로는 BAYC가 있다. 일부에서는 마치 BAYC가 NFT 구매자에게 저작권 자체를 양도한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이 아니다. 저작권은 BAYC에 유보된 채로 ‘Commercial Usage Rights’ 즉 ‘상업적 이용권’만을 허락한 것이다. BAYC는 다른 NFT 프로젝트와 달리 NFT 구매자에게 NFT 대상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함으로써 NFT의 경제적 가치를 크게 높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부분 미술 관련 NFT 프로젝트에는 NFT 구매자에게 저작권 양도는 물론이고 NFT 대상저작물에 대한 상업적 이용을 허락하는 곳도 거의 없다. 이는 NFT 대상저작물의 저작자인 작가들의 저작권 상실에 대한 거부감과 NFT 대상저작물 이용 허락 시 원저작자에게 그 수익을 나눌 방법이나 기술이 아직까지 없었기 때문이다. NFT 2차 거래 시 저작자 몫으로 떼는 로열티는 NFT 거래 대금 배분일 뿐 NFT 대상저작물 이용 허락에 대한 대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현실에서 저작권 라이선스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저작물 이용 허락과 그 대가 지급이라는 라이선스 비즈니스가 NFT 시장에서는 실현되기 어려운 상태였다.
더욱이 NFT는 소유권 개념만 있어 원저작자가 NFT 구매자에게 NFT 대상저작물에 대한 이용 허락을 한다고 해도 NFT를 구매한 사람이 NFT를 소유한 채 제3자에게 NFT 대상저작물을 이용 허락하는 방법, 즉 저작권 라이선스 비즈니스를 통한 수익 창출은 불가능하였다.
그런데 올해 6월 29일 이더리움 개발자 커뮤니티에서 이더리움 토큰 표준으로 ERC-4907을 채택함으로써 NFT 기술에 또 하나의 혁신이 발생하였다.
간단히 말하면 ERC-4907은 NFT에 소유권(owner) 개념 외 사용자(user) 개념을 도입하고, 일정 기간 경과 후 자동으로 사용자의 사용권이 만료되는 기능이 포함된 토큰 표준이다.
기존에도 NFT 대여는 가능했다. 단, 기존에는 담보를 제공받고 NFT 자체를 대여자에게 전송해야 하므로 소유자는 NFT에 대한 소유권 상실의 위험과 제공 받은 담보인 다른 가상자산의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 문제, 대여자에게는 대여를 위해 NFT 시가보다 1.5배 가량 높은 초과 담보 제공, 담보로 제공한 가상자산 가격 하락으로 인한 청산 문제와 NFT 반환 시 트랜잭션 피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다.
ERC-4907 도입으로 NFT 전송 없는 무담보 NFT 대여가 가능해졌고, 담보 가치 하락으로 인한 청산이나 기간 만료 시 추가 액션 없이 자동으로 NFT 대여 만료가 가능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NFT에 ‘대여’이라는 본질적인 유틸리티가 장착됨으로써 NFT 시장에 소유자 외 이용자라는 새로운 수요층이 생겨 시장 및 유동성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NFT 대상저작물에 대한 이용을 허락한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NFT 구매자는 직접 NFT로 와인을 제조하거나, 앨범을 제작하거나, 책을 쓰거나, 티셔츠를 만드는 등 사업을 자기 비용과 시간을 투입하지 않고(또는 동시에) 단순히 제3자에게 NFT 이용권을 설정함으로써 NFT 이용자로부터 안정적인 수입을 일정 기간 동안 수동적 소득으로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아트 NFT를 일정 기간 빌려서 메타버스의 미술관에서 전시를 한 후 돌려주거나, 미국에서 열리는 BAYC NFT 홀더 파티에 참석하기 위하여 수억 원에 달하는 BAYC NFT를 구매할 필요 없이 며칠 간만 NFT를 빌려서 다녀올 수도 있다.
ERC-4907은 소유자와 이용자를 분리하고 이용자의 이용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였을 뿐이나, 이용자의 대여 비용 안에는 NFT 자체 소유권이나 멤버십과 같은 유틸리티 이용에 대한 대가뿐 아니라 NFT 대상저작물에 대한 상업적 이용에 대한 로열티도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현실의 저작물 라이선스 로열티는 이용자가 해당 저작물을 이용함으로써 벌어들이는 매출이나 수익과 비례하는 런닝로열티를 책정하여 받을 수 있지만, ERC-4907은 NFT 대상저작물을 이용자가 이용하는 일정 기간 동안의 ‘시간’에 비례하는 로열티를 책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만약 NFT 이용자가 대상저작물을 온체인 상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게 되고(예: 메타버스 내 NFT 그림 전시, 블록체인 게임 내 캐릭터, 아이템의 사용으로 획득하는 다른 가상자산, 가상부동산 NFT 이용자가 해당 가상부동산의 출입자로부터 온체인으로 수령하는 통행료 등), 그러한 수익의 일부 ~%를 자동으로 NFT 소유자에게 로열티로 배분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3자프로토콜(3rd party protocol)과의 연동이나 통합이 된다면 ‘시간’ 외 ‘수익’에 비례하는 로열티 배분도 가능할 수 있게 될 시간이 곧 올 것으로 본다.
ERC-4907 표준 도입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NFT 기술 혁신을 통해 NFT 저작권 라이선스 비즈니스 생태계가 형성되고, 창작자인 저작자, NFT 구매자, NFT 이용자 사이에 블록체인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가 필요 없는(trustless)한 저작권 라이선스 거래가 온체인에서 실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ERC-4907과 NFT 저작권 라이선스' 원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