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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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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8

[Xangl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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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소매용 CBDC인 디지털 유로 관련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디지털 유로의 법적 성격, 발행 형태 및 유통방식, 보유 한도, 개인정보보호 등에 대한 연구 및 기술적 검정이 이루어진 조사단계 작업을 2023년 10월 완료함. 이어 2023년 11월부터 향후 2년에 걸쳐 준비단계 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디지털 유로의 실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

 

■ 전 세계 주요국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에 관심을 보이는 가운데, 유럽중앙은행(ECB)도 2021년 10월부터 소매용(retail/general-purpose) CBDC인 디지털 유로(Digital Euro) 관련 연구를 시작하여 2023년 10월 조사단계(investigation phase) 작업을 완료함.

  • BIS*에 의하면 전 세계 86개 중앙은행 가운데 93%가 CBDC 관련 연구 · 개발 및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BIS, “Making headway – Results of the 2022 BIS survey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nd crypto”, BIS Paper No 136, 2023.
  • 한은도 2021년부터 소매용 CBDC를 중심으로 다각적인 연구 및 실험을 해왔으며, 2023년 10월 금융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도매용(wholesale) CBDC를 중심으로 한 CBDC 활용성 테스트 진행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CBDC는 사용 주체 및 용도에 따라 크게 도매용(혹은 기관용) CBDC와 소매용(혹은 범용) CBDC로 구분됨.
  • ECB는 지난 2년에 걸친 디지털 유로 조사단계에서 디지털 유로의 법적 성격, 발행 형태 및 유통방식, 보유 한도, 개인정보보호 등 디지털 유로의 기본적 설계와 관련된 연구 및 기술적 검정 작업 등을 주로 수행하였음.

 

■ ECB의 Lagarde 총재는 2023년 3월 BIS Innovation Summit에 참석하여, 디지털 유로 관련 연구가 유로지역의 통화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무결성(integrity), 복원력(resilience) 및 통합성(in-tegration)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음.

  • 디지털 유로의 설계에 있어서는, 첫째 디지털 결제수단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고 현금 수요가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할 때 디지털 유로가 점차 사라지고 있는 현금을 대체하고 통화정책의 준거(anchor) 역할을 할 수 있는 무결성(integrity)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 둘째, 유로 지역 고유의 결제수단이 아닌 역외 혹은 글로벌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유로지역 지급결제 생태계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면서 통화 및 지급결제 자주권 (sovereign autonomy)을 유지할 수 있는 복원력(resilience) 강화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고 강조함.
  • 셋째, 현재 유로 지역의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이 각 유럽 국가 내에서만 주로 통용되어 국내용에 머물고 있는바, 향후 범유럽(Pan-European)으로 확대 사용되도록 통합성(integration)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연구 및 실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 지난 2년간의 조사단계에서 이루어진 디지털 유로 관련 주요 논의 및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디지털 유로는 유로지역의 법정화폐로서 기존 실물화폐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통화정책의 준거 (anchor) 역할을 담당하며 은행예금과 같은 민간 발행 화폐와 즉각적으로 교환이 가능하도록 설계됨.

  • 디지털 유로는 기존 실물 유로화와 마찬가지로 법정화폐로서 통화 · 지급결제시스템의 준거 역할을 담당하게 되며, 민간 지급결제수단과 손쉽게 교환하여 사용 가능하도록 하여 디지털 시대를 맞아 개인에게 중앙은행 발행 무위험 디지털 지급결제수단을 추가 선택할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 개인은 민간 결제서비스제공자(PSP: Payment Service Provider)를 통해 디지털 유로 계좌 (전자지갑)를 개설하고 은행예금 계좌를 연결하여 은행예금을 디지털 유로로 환전하거나 현 금을 디지털 유로 계좌에 입금하여 디지털 유로를 사용하게 됨.
  • 디지털 유로 계좌(전자지갑)가 내장된 휴대폰 및 실물카드 등을 이용하여 유로 전 지역에서 온라인 혹은 오프라인 방식을 통해 개인간 거래, 일상 상거래, 정부와의 거래 등에서 모두 사용 가능하도록 설계함.

 

■ 아울러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를 위해 디지털 유로의 보유한도를 설정하고 이자는 지급하지 않는 한편 유통 과정에서 개인의 익명성을 가능한 최대로 보장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소외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시 편의성 제고에도 중점을 둠.

  • 개인의 경우 디지털 유로 보유한도 초과 금액은 디지털 유로 계좌(전자지갑)에서 연결된 은행 예금으로 자동 전환되는 기능(waterfall functionality)을 부여하는 한편, 반대로 부족한 디지털 유로 결제금액은 연결 은행예금으로부터 자동 입금되도록 함(reverse waterfall function-ality)으로써 보유한도를 자동적으로 제한하고 자금부족에 따른 결제 실패에 대비함.
  • 개인이 아닌 사업자 및 기업의 경우 상거래 등을 통한 디지털 유로화 수취는 가능하되 이후 자동적으로 디지털 유로 계좌에서 은행예금으로 전환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 유로화의 보유를 금지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도 디지털 유로 보유 한도 설정 외에도 이자 지급을 금지하여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위축 및 디지털런(digital run) 발생을 예방함.
  • 디지털 유로 보유 및 거래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경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등 불법자금 거래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보호하는 한편, 오프라인 거래의 경우 현금에 준하는 수준의 익명성을 보장함.
  • 디지털 기기를 보유하지 않거나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 소외계층과 은행예금 계좌가 없는 금융약자 등도 실물카드와 오프라인 거래 등을 통해 불편 없이 디지털 유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포용성에도 중점을 둠.

 

■ ECB는 디지털 유로 조사단계에 이어 2023년 11월부터 향후 2년에 걸쳐 준비단계(preparation phase) 작업을 진행하고 이후 디지털 유로의 실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음.

  • 준비단계에서는 디지털 유로의 발행 및 거래 구조, 개인정보보호, 금융포용성, 생태계 조성 등과 관련된 추가적인 연구 및 실험이 진행되고 디지털 유로 관련 규정집(rule book) 작성도 최종적으로 이루어지게 됨.
  • 아울러 EU의 디지털 유로 관련 입법 준비작업도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ECB는 EU와의 상호 긴밀한 협의를 통해 입법 절차를 돕고 필요시 입법 관련 의견을 반영하여 디지털 유로의 발행 및 유통 관련 기존 설계 내용도 일부 수정할 계획임.
  • 준비단계 작업을 거쳐 2025 11 EU ECB는 디지털 유로의 실제 시행 및 운용을 점검하기 위한 다음 단계로의 진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며, 디지털 유로의 최종적인 도입은 관련 입법이 완료된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음.

-> '디지털 유로 관련 최근 논의내용 및 향후 전망' 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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