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의 발행 및 유통 현황과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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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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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9

[Xangl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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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이블코인 규제, 스테이블코인 발행, 스테이블코인 유통 현황, 스테이블코인 변동성, 스테이블코인 유형

최근 BIS에서는 스테이블코인 68종을 준거자산의 유형에 따라 4가지로 분류한 후 유형별 발행 · 유통 현황 및 가치 안정성(stability) 관련 시계열 데이터를 분석하였음. 스테이블코인은 일반적인 가상자산에 비해 변동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준거자산의 가치변동성에 일치되는 스테이블코인은 없으며, 사용자가 보유한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즉시 상환을 보장하는 사례도 없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적인 가치저장 수단 및 실물경제에서의 신뢰성 있는 교환수단으로 이용되기에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됨.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변동성에 대한 해법으로 부상한 스테이블코인이 소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감독체계의 구축과 함께 지급준비자산의 적립률, 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정보의 적시 제공과 이에 대한 시장의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BIS(Bank for International Settlements)에서는 현재 유통중인 68종의 스테이블코인(Stable-coins) 의 준거자산별 발행규모, 준거자산과의 가치연동성, 주요 이벤트와 관련한 가치변동성 등을 분석함*

  • 스테이블코인은 코인의 가치 기준(pegging)이 되는 준거자산에 따라 통화형 스테이블코인 (Fiat-backed stablecoins), 상품형 스테이블코인(Commodity-backed stablecoins), 암호자산형 스테이블코인(Crypto-backed stablecoins), 기타 스테이블코인(Unbacked stablecoins)으로 분류되며, 통화형과 상품형은 오프체인담보(off-chain collateralised) 스테이블코인으로, 암호자산형과 기타 스테이블코인은 온체인담보(on-chain collateralised)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됨.
  • 이번 BIS의 연구는 통화형 스테이블코인 20종, 상품형 스테이블코인 7종, 암호자산형 스테이블코인 28종, 기타 스테이블코인 13종에 대한 포괄적 데이터분석 결과라는 점에서 기존의 스테이블코인 가격변동성 등에 관한 연구가 특정 스테이블코인에 집중되어 진행된 것과 차이가 있음.

*Anneke Kosse, Marc Glowka, Ilaria Mattei & Tara Rice, Will the real stablecoin please stand up?, BIS Papers No 141(No-vember 2023).

 

■ 스테이블코인의 시장규모는 Covid-19 팬데믹 기간에 3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스테이블코인 시장의 성장은 Covid-19 팬데믹 이후 전통 금융시장의 불안과 비트코인의 가치하락으로 거래 참가자들의 관심이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하지만 ‘테라-루나’ 사태와 가상자산거래소 FTX 파산 여파로 인해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 사이에 시가총액 규모가 25% 이상 감소하여 1,380억 달러 수준으로 위축되었음.

 

■ 4가지 유형중 통화형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가장 낮은 변동성을 보였으며, 과거 3년 동안 S&P 500 지수보다도 변동폭이 낮게 나타남.

  • 통화형 스테이블코인 중에서도 미달러화 또는 유로화에 준거한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싱가포르 달러 등 기타 통화에 연계된 스테이블코인보다 기초자산과의 괴리율이 낮게 나타남.
  • 하지만 어떠한 스테이블코인도 안정적인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준의 가격안정성을 보여주지는 못함.

<그림 1> 스테이블코인, 비트코인, S&P 500 지수의 가격변동성

■ 스테이블코인 발행재단이 지급준비자산을 충분히 확보했는지 여부 및 지급준비자산의 관리 방법은 코인별로 다양하나 관련 정보는 제대로 제공되고 있지 않음.

  • 일별로 지급준비자산 보유 관련 정보가 제공되는 스테이블코인은 통화형 스테이블코인인 TrueUSD와 2종의 암호자산형 스테이블코인에 불과하며, USD Coin이나 Binance USD의 경우 월단위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Tether 등의 경우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자료를 공개하거나 비정기적으로 공개하고 있음.
  •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통화형 스테이블코인의 경우에도 환매조건부채권(repos), 국공채, 현금, 기타 현금 등가물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유자산의 구성비도 스테이블코인별로 상이함.
  • 통화형 스테이블코인인 Binance USD의 경우 99%를 환매조건부채권으로 보유한 반면, Tether는 지급준비자산의 65%를 국공채로 보유하고 있고, 유로화 준거 스테이블코인인 Sta-sis Euro 100% 현금 또는 현금등가물로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발표함.

 

<그림 2> 발행량 상위 스테이블코인 20종의 지급준비자산별 보유 비율

■ 스테이블코인의 상환을 보장하기 위한 지급준비자산 보유내역이 공개되는 경우에도 관련 정보의 신뢰도가 낮은 수준임.

  • 보유자산의 가치, 보유자산이 스테이블코인 상환보장에 충분한지 등에 대해 독립된 외부감사를 받았는지 불분명하고, 스테이블코인별로 정보공개 주기, 형식 및 내용이 제각각이며 표준화된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음.
  • 지급준비자산 등에 대한 신뢰성 있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음에 따라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준거자산의 가치로 상환이 가능한지, 스테이블코인 인출 쇄도(coin run)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의 분석이 제약됨.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심각한 정보불균형(data gaps)이 최우선 과제로 해결되어야 함.

  • 정보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정확한 리스크가 과소평가될 수 있으며,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정확한 실태파악에 근거한 정책 수립이 제약되고, 이용자들의 권익을 해 할 수 있는 인출사태 등의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음.
  •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고, 스테이블코인이 지급결제의 효율성을 위해 금융안정성을 위협하는 수단으로 변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감독이 필요함.

 

■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한 금융안정성 확보,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자금세탁(AML/CFT) 위험 관리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규제만으로는 부족하며 민간영역과 공공영역의 포괄적 접근이 필요함.

  • 현재는 국가별로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허용 여부와 규제 여부는 물론 스테이블코인의 분류기준 등 규제 방식에 있어서도 다양한 정책 차이가 존재함.
  • 각국 정부는 국제기구들과 함께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기준 및 지침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공 조에 힘써야 하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여부 판단, 심각한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한 포괄적 규제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함.
  • 이와 함께 민간 및 공공부분에서는 간편결제 등 지급결제시스템 개선, 중앙은행디지털통화 (CBDC) 상용화 등을 통해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전통적 금융시스템 내에서 충족시켜줄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표 1> 국가별로 상이한 스테이블코인 분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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