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ngl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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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글로벌 차원에서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규제 및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등 가상자산과 제도권과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음. 이런 가운데 IMF는 최근 미시건전성, 거시건전성 및 금융연계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암호자산의 거시금융위험 평가 관련 방법론을 제시하였음. 우리나라가 IMF의 암호자산 평가방법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암호자산 보유주체별 보유현황과 암호자산과 전통적 금융부문간 연계성 등 세부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이를 참고하여 암호자산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암호자산 관련 정책대응에 평가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2021년 11월 한때 3조 달러 가까이 이르렀던 가상자산시장*의 시가총액은 2022년 5월 테라-루나 사태를 계기로 크게 위축되기 시작했으며, 2022년 11월 FTX파산 등으로 가상자산시장 전반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1.3조 달러 내외에서 등락하는 상황임.
*가상자산은 암호자산과 동의어로 사용되며, 우리나라에서는 특금법상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편의상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이하 내용에서는 원문이 암호자산인 경우는 암호자산으로 그대로 사용하였음.
■ 그러나 최근 들어 세계 각국에서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과 관련된 입법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규제 및 소비자보호가 강화되는 등 가상자산과 제도권과의 연계성이 높아지고 있음.
- 유럽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규제법안인 MiCA(Markets in Crypto-Assets)가 2023년 4월 30일 통과되어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2023년 6월 30일 통과되어 2024년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음.
- 이렇듯 가상자산 관련 규제가 많은 국가에서 정비되어 가는 추세를 보임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익스포져가 커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통적인 금융권과의 연계성도 강화될 것으로 보임.
■ 이런 가운데 IMF는 2023년 9월 암호자산의 거시금융위험 평가 관련 보고서*를 발표하고 암호자산의 시스템위험과 관련된 각국 금융당국의 정책대응에 참고가 될만한 방법론을 제안하였으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Hacibedel, B. and H. Perez-Saiz, Assessing Macrofinancial Risks from Crypto Assets, IMF Working Paper WP/23/214, 2023
■ 우선 미시건전성(micro-prudential) 위험과 연계성의 경우 ‘암호자산 생태계(crypto eco sys-tem)’ 는 기본적으로 탈중앙화된 속성을 지니고 있어 시스템위험(systemic risk)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일부는 새롭게 부상한 이슈들도 있음.
- ‘암호자산 생태계(crypto eco system)’는 크게 발행자(issuer), 채굴자(miner)/인증자(val-idator), 거래소(exchanges)/플랫폼(platforms), 지갑업자(wallet providers), 투자자(inves-tors), 결제서비스업자(payment providers) 등 6개의 참여자로 구성
- 암호자산의 경우 글로벌 사용이 가능함에 따라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s)’가 클 뿐 아니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과 같이 몇몇 코인만을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거래소도 소수 거래소가 거래를 독점하는 등 이른바 ‘집중위험(concentration risk)’이 높은 편임.
- 가상자산거래소의 경우 파산 등 운영위험으로 인한 손실규모가 전통적 금융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2021년중 암호자산거래소의 사이버 및 운영위험 관련 손실 상위 2개사 규모는 40억 달러 정도로, 금융부문 전체의 운영위험 손실규모인 150억 달러에 비하면 결코 적지 않은 규모임.
■ 다음으로 거시건전성(macro-prudential) 위험과 관련해서는 암호자산의 경우 실물부문으로의 전이는 가계와 기업부문을 통해 전파될 가능성이 높으며, 지난 몇년간 암호자산의 가격상승으로 가계의 암호자산에 대한 익스포져가 커져있는 점을 주목해야 함.
- 암호자산 투자가 과도한 위험선호 또는 레버리지에 기반한 경우 여타 실물부문으로 전이될 수 있는 취약성(vulnerability)에 노출되어 있으며, 금융회사들도 암호자산 보유에 따른 가격 변동위험 또는 암호자산 관련 사업자에 대한 익스포져가 있는 경우 신용위험에 노출
■ 암호자산과 전통적 금융과의 연계성과 관련해서는 부정적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변동성 전이 (volatility spillover)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유의하고, 미시적 건전성은 최소자본요건 등 신용공여자에 대한 규제로, 거시적 건전성은 DTI나 LTV 등 신용차입자에 대한 규제로 대응해야 함.
■ IMF는 개별국가 모니터링시 이러한 암호자산의 거시금융위험을 반영하기 위해 ‘암호자산 위험 평가 매트릭스(Crypto-Risk Assessment Matrix, C-RAM)’를 제안하고 이를 통해 암호자산으로 인한 취약성, 위험 측정지표, 위험 촉발요인 그리고 잠재적 정책대응 등을 도출할 것을 권고함.
■ 암호자산 위험평가 매트릭스의 첫 번째 단계는 ‘거시적 중대성(macrocriticality)’을 결정짓기 위한 수형도(decision tree) 평가이며, 동 평가를 통해 암호자산이 거시적으로 중대하다고 평가하면 해당국 모니터링시 이를 반영하도록 함.
■ 두 번째 단계는 ‘국가위험 매핑(country risk mapping)’을 통해 암호자산의 위험을 계량화하는 것이며, 시스템적 중요성, 신용위험, 집중위험, 유동성위험, 시장위험, 규제위험, 운영위험 등 7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음.
■ 세 번째 단계는 ‘글로벌 암호자산 위험평가 매트릭스(Global C-RAM)’를 통해 해당국가의 암호자산위험이 여타 국가들과 어느 정도로 연계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임.
■ IMF가 제안한 이러한 암호자산 평가방법론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암호자산 보유주체 별 보유현황과 암호자산과 전통적 금융부문간 연계성 등 세부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국경간 거래비중이 작지 않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융당국간 국제협력도 필수적임.
■ 향후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시행 및 비트코인의 현물 ETF 편입 등 암호자산이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경우 IMF가 제시한 암호자산 거시금융위험 평가방법론 등을 참고하여 암호자산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암호자산 관련 정책대응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암호자산 위험평가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데이터의 상세한 현황 및 수집이 필수적이므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금융회사 및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암호자산 관련 통계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들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를 통해 체계적인 수집 및 관련 통계의 공표여부 등을 검토*
*현재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현황 등을 보고해야 할 의무는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부과되어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금융회사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대차대조표의 부외 항목 등으로 공표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IMF의 암호자산 거시금융위험 평가방법론 제안과 향후 과제' 원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