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글이 바라본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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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필 (KP)외 1명
CSO/
Xangle
2023.12.22

목차 

1. 국내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발표

2. 주요 내용 1)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제시

3. 주요 내용 2) 유통량 정보 등 주석공시 의무화

4. 미국도 가상자산 회계기준 수립 착수

5. 맺으며

 

 

1. 국내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 발표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회계 · 공시 감독지침이 발표되었다. 해당 지침은 금융당국이 1년 6개월 동안 업계 및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투자자와 고객들이 보다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접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감독지침 주요 내용으로는 1) 명확한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제시, 2) 유통량 정보 등 주석 공시 의무화, 3) 거래소 고객 위탁자산 공시 강화가 있다. 보도자료에서는 해당 지침이 새로운 회계기준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으나, 합리적 감독 없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회계기준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 이에 가상자산 발행 혹은 보유 회사의 경우 해당 지침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일본과 같은 국가에서는 자체 회계기준을 사용하여 적극적으로 회계지침을 발의하고 있는데 국내도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 회계처리 기준 수립의 첫 걸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

 

2. 주요 내용 1) 회계처리 가이드라인 제시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 이행 시 수익 인식

감독지침의 주요 내용 중 하나는 회계처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가상자산 이전에 따른 수익 인식 기준을 ‘백서에 기재된 수행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후로 규정했다. 발행사에게는 수행의무 이행 여부를 명확히 식별해야 하는 의무가 주어졌으며, 감사인 또한 가이드라인을 따라 해당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볼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 사업의 경우 서비스와 재화를 제공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방식이 명확한 편이다. 이에 비해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경우 수행의무가 이행되었는지 식별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사례가 부족한 초기에 다소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그 과정에서 단순 회계/재무팀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사업팀 또한, 이전보다 적극적인 회계/재무 업무 지원이 필요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유보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 불가

당국 지침은 수익 인식 기준과 함께 내부 보관 중인 유보(Reserve)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음을 명시했다. 배분되지 않고 발행자가 단순 보관하고 있는 유보 토큰은 경제적 효익을 미창출하기 때문에 가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다수의 프로젝트들이 보유 중인 유보 토큰을 일정 기간에 걸쳐 배분하는 토크노믹스를 갖추고 있기에,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점에 자산 혹은 부채로 인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유보 토큰의 수량과 배분 계획이 회계 및 기업 실적에 영향을 미쳐 해당 계획에 대한 투명한 공시가 필요해질 것이다. 아래 파트에서 추가 설명할 유통량 정보 등 주석 공시 강화 요구도 같은 선상에서 가이드된 것으로 해석된다. 발행사가 아닌 취득을 통한 가상자산 보유기업의 경우, 취득 목적 및 가상자산의 금융상품 해당 여부에 따라 재고자산, 무형자산 또는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도록 한다. 

지난 7월 공개한 초안 대비 감사인과 회계팀 실무진들의 의견이 반영된 부분도 엿보인다. 시행 시기를 24년으로 유예한 점과, 공정가치 평가 시 코인마켓캡(CoinMarketCap)과 같은 통합사이트 가격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완했다. 현실적으로 23년 즉시 적용하기엔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수많은 거래소 중 특정 거래소의 가격 데이터만을 접목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3. 주요 내용 2) 유통량 정보 등 주석공시 강화 요구

좀 더 명확한 회계처리 가이드라인이 제시되는 한 편,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것 또한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되었다. 특히 유통량 등 가상자산 시장에서 민감하게 다뤄졌고, 이슈화 되었던 정보가 주석공시 의무사항에 포함되어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도록 지침되었다. 주석에 반드시 공시되어야 하는 정보로는 1) 백서의 주요 내용 (가상자산 발행규모 및 수행의무), 2) 내부유보 및 무상배포 현황, 3) 고객위탁 가상자산 계약체결 내용, 4) 보관 위험 등이 명시되었다.

금융당국의 주석공시 강화 지침은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함께 가상자산 발행사에게 정보공개 의무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시행령 제9조의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발행사가 가상자산 총 발행량, 유통량 계획, 사업계획 등 합리적인 투자 판단이나 해당 가상자산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정보 공개는 거스를 수 없는 방향성으로 종국엔 회계 감사를 받지 않는 비상장 가상자산 발행사들까지 가상자산 거래소 상장 시 정보 공개 의무가 확대 적용될 것이다. 또한, 유통량 이슈 발생 시 상장폐지 조치를 내리는 등 대응 주체인 국내 거래소와 DAXA에서도 이번에 마련된 회계 감독지침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참고하여 규제에 대응하지 않을까 사료된다.

 

4. 미국도 가상자산 회계기준 수립 착수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도 지난 13일 가상자산* 회계처리를 위한 새로운 기준을 담은 ASU 2023-08 최종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달라지는 주요 부분은 1) 가상자산 측정 기준이 원가모형에서 공정가치모형으로 변경되며, 2) 기업의 가상자산 보유 및 거래 관련 정보 공시가 의무화되는 것이다.

* 가상자산의 범위에서 NFT, 스테이블코인, 랩드 토큰(Wrapped Token), 자체 발행 토큰(예. FTX가 발행한 FTT 토큰) 등은 제외

현행 미국회계기준(US GAAP) 하에서 가상자산은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으로 분류되어 최초 인식 후에는 손상차손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는 원가모형을 적용한다. 그러나 원가모형은 1) 손상차손을 영업비용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에 영향을 미치고, 2) 가상자산 처분 시에만 처분이익을 수익으로 인식하여 가격 변동성이 높은 가상자산의 가치를 재무제표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아래 그림 참고).

현재 전세계 상장사 중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스트레티지(MicroStrategy)는 매년 대규모 영업적자와 당기손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실적 부진의 주 원인은 현행 회계기준으로 인한 가상자산 손상차손의 확대에 있다. 21, 22년 마이크로스트레티의 연간 가상자산 순손상차손은 각 $830.6M, $1.3B로 전체 영업비용의 69.0%, 76.9%에 달했다.

24년 12월 15일 이후 회계연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신규 회계기준은 매분기 보유 가상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공정가치 변동으로 인한 평가손익을 당기순이익에 반영한다. 즉, 이전과 달리 가상자산의 가격 상승에 따른 수익을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래 그림 참고). 이를 통해 1) 가상자산 가격 하락에 따른 실적 악화를 우려하여 투자를 꺼리던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고, 2)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이 적절한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가상자산 발행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 공시 의무가 포함되지는 않았다. 미국 상장사들은 한국에 비해 가상자산을 직접 발행하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아직 발행사에까지 범위가 확장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FASB 내부에서 가상자산 발행사에 적용되는 회계기준의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에 추후에는 한국과 유사하게 발행사의 수익 인식 기준, 유보 가상자산 현황, 유통량 정보 공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5. 맺으며

가상자산 생태계는 부침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장중에 있다. 국내 주요 기업들 상당수가 자체 토큰을 발행하거나, NFT 사업을 통해 Web3 시장에 진출했다. 업계의 움직임에 금융당국 또한 발맞춰 법안과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규제 환경이 조성되고, 명확한 지침이 내려진다면 오히려 가상자산 생태계는 한층 더 투명해지고, 또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규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 진출을 미루었던 대기업들도 사업을 재차 고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발행사, 감사인 등 업계 관계자들 또한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실무 처리가 한층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기 다른 기준으로 처리해 온 가상자산 회계처리 방식을 통일하여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초기 시장의 규제 도입은 시장 참여자를 증가시켜 오히려 시장을 성장시킬 수 있다.

 

※ Xangle ERP 베타 버전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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