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ngle Digest]
※해당 컨텐츠는 외부에서 기발간 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사항은 본문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전 세계적으로 SNS를 이용한 가상자산시장의 시세조종 및 가격 급등락 (펌프앤덤프; Pump-and-Dump)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상품거래위원회(CFTC)와 SEC는 이와 관련된 혐의자들을 기소한 바 있음. 우리나라 가상자산시장은 단독상장 종목의 비율이 높고, 한국 중심으로 거래되는 코인들의 비중도 높기에 시세조종의 타깃이 되기 쉬움. 분석 결과 김치코인들의 시간별 관측치의 최대 4.7%에 해당하는 거래가 ‘펌프앤덤프’의 경향성을 보였음. 이 같은 경향이 추세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는 있으나 시세조종의 위험이 여전히 상종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
1.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가상자산시장이 급성장한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SNS 등을 통해 투자자들의 심리를 이용한 시세조종 및 불공정거래 양상이 자주 관찰됨.
- 가상자산시장에서 자주 관찰되는 시세조종의 양상은 가격이 급등한 후에 급락하는 패턴을 보 이는 ‘펌프앤덤프(Pump & Dump)’ 방식으로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해 인위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킨 후, 작전세력은 오른 가격에서 자산을 매도함으로써 가격이 급락하는 패턴임.
- 체인애널리시스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에 탈중앙화 거래소(DEX)에 상장된 후 10회 이상 거래된 신규 토큰 중 상장 후 첫 번째 주에 90% 이상 가격이 급락한 토큰이 약 24%로 신규 코인들 중심으로 ‘펌프앤덤프’ 패턴이 관찰됨.*
- 미국상품거래위원회(CFTC) 는 이러한 ‘펌프앤덤프’ 방식의 시세조종을 조심할 것을 권고하는 한편 2021년 3월 ‘펌프앤덤프’ 방식으로 Doge coin, Verge coin 등 여러 알트코인을 이용하여 시세조종행위를 한 투자자들을 뉴욕법원에 기소하였음.
-
SEC도 2022년 10월 DIG라고 하는 가상자산을 ‘펌프앤덤프’시킨 혐의를 받고 있는 두 회사를 기소하였음.
*Chainalysis (2023), The 2023 Crypto Crime Report
2. 여러 실증논문들은 ‘펌프앤덤프’가 여러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자주 관찰되는 현상으로 약 10분간 지속되는 경향성을 보이며, 유동성이 낮고 시가총액(market capitalization)이 작은 가상자산일수록 ‘펌프앤덤프’의 타깃이 되기 쉽다는 것을 밝힘.
- Dhawan and Putnins(2020)*은 2개의 가상자산 거래소의 7개월간 데이터를 통해 355건의 ‘펌프앤덤프’ 사건을 식별하였고, 비정상적인 거래량 증가와 가격상승 및 급락이 있었음을 보여주며, 시가총액이 작은 코인들이 더 쉽게 타깃이 됨을 밝힘.
- Li, Shin and Wang(2019)**은 SNS와 여러 거래소의 가상자산 시세 자료를 이용해 가상자산 시장의 ‘펌프앤덤프’가 약 10여분간 짧게 지속됨을 이상 거래량과 가격을 통해 식별하는 한편, 외부 투자자에게 큰 손실을 주고, 가상자산의 가격을 떨어뜨리고 거래량을 축소시켜 시장의 건전성에 해가 될 수 있음을 밝힘.
*Dhawan, A., & Putniņš, T. J. (2023). A new wolf in town? Pump-and-dump manipulation in cryptocurrency markets. Review of Fi-nance, 27(3), 935-975.
** Li, T., Shin, D., & Wang, B. (2021). Cryptocurrency pump-and-dump schemes. Available at SSRN 3267041.
3. 우리나라 가상자산시장은 전체 종목 수 대비 단독상장 종목의 비율이 높고, 한국 중심으로 거래되는 김치코인* 비중도 높은 한편, 글로벌 상위 10대 가상자산 외의 자산 거래비중이 41%에 달하고 있어 시세조종의 타깃이 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음.
- 금융위원회의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복상장을 제외한 전체 상장 코인 수는 625개이고, 이중 389개(62.24%)가 하나의 거래소에만 상장된 단독상장 가상자산임.
- 단독상장된 코인의 경우 한국인이 발행하거나 국내 사업자에서 주로 거래되는 김치코인*이 223종으로 57%를 차지하고 있음.
* 김치코인이란 국내 업체가 발행하거나 국내에서 주로 거래되는 코인을 가리킴 - 코인별 투자비중을 살펴보면 글로벌 상위 10대 가상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59%로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약 41%의 투자가 비 메이저 코인들에 집중됨.
*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경우 시가총액(Market Capitalization)기준 상위 10대 코인에 대한 투자 비중은 84.9%로 우리나라의 상위 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음. - 우리나라 가상자산 시장은 단독상장 코인의 비중이 높고, 거래되는 알트코인들의 시가총액도 작아 ‘펌프앤덤프’ 현상의 쉬운 타깃이 될 수 있음.
* 김치코인중 하나인 P코인은 2021년 10월 30일-11월 1일 사이에 가격이 폭등하였다가 급락하는 양상을 보였는데(<그림 1>), 이 기간 중 코인 가치에 영향을 줄 새로운 정보나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다는 점에서 ‘‘펌프앤덤프’가 의심되는 사례임.
4. Kamps and Kleinberg (2018)*의 방식으로 2021년 10월의 김치 코인들의 시간별 OHLCV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상시세 패턴을 분석해 보면 총 16,560건의 시간별 가격, 거래량 중 최대 약 4.7 %에 해당하는 관찰치가 ‘펌프앤덤프’ 사례로 분류할 수 있음
*Kamps, J. & Kleinberg, B. (2018). To the moon: defining and detecting cryptocurrency pump-and-dumps. Crime Science, 7(1), 1-18.
- Kamps와 Klenberg(2018)은 가상자산시장의 가격과 거래량이 추세로부터 비정상적으로 이탈할 경우 ‘펌프앤덤프’로 식별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음.
- 가격과 거래량의 추세는 특정일전까지의 종가와 거래량의 이동평균으로 구하고, 이동평균*보다 일정수준 이상(∊)으로 가격과 거래량이 증가할 시 펌프 전략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
- 펌프전략의 측정기준값이라고 할 수 있는 ∊의 값의 크기를 달리하여 살펴본 결과 약 60~ 80%에 해당하는 펌프 과정이 이후에 가격이 하락하는 덤프의 과정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었음.
5. 김치코인의 91.3%에서 ‘펌프앤덤프’로 추정되는 양상이 관찰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펌프앤덤프’ 의 강도는 감소 추세를 보임.
- 가장 엄격한 기준(기준3)을 바탕으로 가격과 거래량의 이상점을 식별하게 되면 펌프 사건의 약 80.39%가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지고 김치코인 23개 중 21개(91.3%)의 코인들이 유사한 가격 행보를 보여 시가총액이 작고 유동성이 작은 김치코인이 쉬운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함.
- 다만,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P코인의 거래 내역 중 ‘펌프앤덤프’로 분류되는 비중이 감소 추세를 보임에 따라 전반적인 ‘펌프앤덤프’의 강도는 잦아드는 것으로 보임.
6. 우리나라 가상자산시장은 SNS를 이용하여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심리를 조작하기 용이한데다, 입법 미비로 인해 불공정거래를 규율하기 어려우며, 거래소의 상장 심사 절차가 불투명하고 투자자와 프로젝트 업체 간의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취약함.
- 가상자산의 본원적 가치(fundamental value)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가상자산투자자들이 코인 리딩방 등 SNS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이용한 작전세력의 시세조종이 쉽게 일어날 수 있음.
- 시세조종 및 자전거래 등의 불공정거래를 기소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이 적용되어야 하는데, 가상자산을 투자계약증권 등의 금융투자상품으로 적용한 선례가 없어 기소하기 어렵고, 형법상 사기죄의 성립도 어려움.
-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내부 상장 심사 절차가 불투명하고 부실한 가상자산을 상장시키는 경우가 빈번함.
- 거래소 상장 후 투자자들에게 프로젝트에 대한 정보가 지속적으로 전달되지 않아 투자자와 프로젝트 업체 간의 정보 비대칭을 이용한 투기적 거래가 일어나기 좋은 환경임.
7. 향후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통해 투자자 및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한 한편,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기법의 개발도 필요할 것임.
- 현재 가상자산 관련 입법단계의 첫 번째 시도로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 호 등에 관한 법률안이 6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서는 향후 정책적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 가상자산거래소의 이상 거래 감시 의무 부과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금융위 및 금감원의 조사 · 조치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가상자산거래소의 감시 의무 이행을 모니터링 할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 검사 및 조사 인력과 기술적 자원이 필요하다는 점, 제출 대상 자료가 금융거래정보 및 개 인정보에 해당할 경우 현행 금융실명법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 등이 향후 과제로 남겨짐. - 많은 알트코인의 경우 프로젝트에 대한 검증과정 및 거래소 상장과정의 절차적 투명성에서 문제가 있음에 따라 2단계 입법을 통해 가상자산 발행 · 공시에 대한 보완 규정을 만들어야 함.
- 입법에 앞서 현 문제를 진단하고 객관적이고 수치적인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포착하기 위한 연구도 중요할 것임.
-> '한국의 가상자산시장과 '펌프앤덤프' 현상에 대한 고찰' 원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