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들어가며
2. 회계처리 감독지침
2-1. 토큰 발행기업
2-2. 토큰 보유기업
2-3. 가상자산 사업자
2-4.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3. 주석공시 의무화
4. 맺으며
1. 들어가며
현재 국내에서 Web 3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높아지고 있고 이에 따라 초기에 국내 가상자산 업계를 이끌던 게임업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상장기업들이 가상자산 사업에 진입하고 있다. 2022년까지 가상자산 사업에 뛰어든 상장사가 발행한 토큰을 유상 매각한 금액은 7,980억원에 달하고, 상장사가 보유하고 있는 제 3자 발행 토큰의 시장 가치 또한 2,000억원 가량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가상자산이 상장사의 회계에 미치는 영향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에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는 국내 상장기업들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2022년 발표한 향후 5년간의 업무계획에서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회계정책 설정을 제외하며 가상자산 회계정책 마련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각각 미국회계기준(US-GAAP)과 일본회계기준(J-GAAP)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이 적극적으로 회계처리 지침을 내놓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이에 지난 7월 11일 금융위원회에서는 현재 가상자산 관련 회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회계·공시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상자산 회계처리 감독지침과 주석공시를 의무화를 발표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발표의 주요 내용과 해당 지침이 기업 회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회계처리 감독지침
기존 국제회계기준에서는 가상자산을 보유할 시의 회계처리 기준만을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가상자산 발행에 관한 기준은 전무했는데, 이에 따라 자체 토큰을 발행하여 유통·관리하는 상장사들은 명확한 회계지침 없이 회계처리를 진행하며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새로운 회계기준이나 기준의 해석은 아니지만, 국제회계기준의 해석범위 내에서 가상자산 발행, 보유에 관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여 회계처리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1. 토큰 발행기업
미리 수령한 토큰 매각 대금은 부채로 인식, 의무 완료 후 수익 인식
첫 번째로 기업이 자체 발행한 토큰을 고객에게 매각하는 경우, 기업이 발행자에게 부여된 모든 의무를 수행한 이후에 매각대금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했다. 대금을 미리 수령하였더라도 기업이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면 수령한 대금을 부채로 인식하고, 의무를 모두 이행한 이후 수익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앞서 서술했듯이 기존에는 기업이 자체 발행한 토큰을 매각하고 받은 대가의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 간의 수익인식시점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기도 했는데, 작년 3월에 있었던 위메이드의 매출액변동 정정공시(매출에 포함시켰던 위믹스 유동화 자금 2,225억원을 매출에서 제외하고 부채로 인식)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벌어진 이슈다.
위메이드 매출액 변동 기재정정, 출처: DART
이번 지침의 도입으로 매각 토큰의 수익인식시점은 발행 기업의 수행의무에 따라 결정되는데, 발행 기업의 수행의무는 백서에 기재된 토큰의 성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상장사들이 발행한 토큰은 대부분이 유틸리티 토큰으로, 기업들은 토큰의 유틸리티 형성을 위해 단순히 토큰을 발행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토큰을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플랫폼 등의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이 토큰 매각대금을 수익으로 인식하기 위해서는 백서에서 약속하고 있는 의무를 모두 이행할 필요가 있다. 수행의무를 이행할 경우 의무 이행 정도에 따라 부채로 인식하고 있던 매각대금을 수익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된다.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자체 발행 토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음
2-2. 토큰 보유기업 파트에서 후술 하겠지만, 앞으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기업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게 된다. 따라서 토큰을 발행하는 기업에게는 무형자산을 개발하는 기업과 동일한 회계기준이 적용된다.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따르게 될 무형자산 기준서에는 개발활동이라는 개념이 존재하는데, 그 예시는 다음과 같다.
- 생산이나 사용 전의 시제품과 모형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 새로운 기술과 관련된 공구, 지그, 주형, 금형 등을 설계하는 활동
- 상업적 생산 목적으로 실현가능한 경제적 규모가 아닌 시험공장을 설계, 건설, 가동하는 활동
- 신규 또는 개선된 재료, 장치, 제품, 공정, 시스템이나 용역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안을 설계, 제작, 시험하는 활동
무형자산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지출된 원가가 위의 개발활동에 해당할 경우 해당 개발비를 자산화하여 무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 만약 무형자산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개발활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모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게 된다. 위의 요건이 토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업이 플랫폼 및 토큰을 개발·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무형자산 기준서 상의 개발활동에 해당한다는 명백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관련 비용을 모두 비용으로 회계처리하고 토큰의 원가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토큰의 발행 자체는 소량의 트랜잭션 비용을 지불하기만 한다면 누구나 간단하게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체 발행 토큰은 개발활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발행 후 내부 유보(Reserved)하고 있는 토큰의 경우에도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예외적으로 토큰 발행과정에서 직접적인 관련원가가 발생한다면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 다만 이번 감독지침에서는 유틸리티 토큰을 미래에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적효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개발된 시점에서는 개발된 유틸리티 토큰이 회계기준에서 정의하는 자산의 정의를 충족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즉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큰의 발행원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회계지침은 개발사가 토큰 발행 관련 비용을 부풀리고 이를 자산화하여 재무상태표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2-2. 토큰 보유기업
유틸리티 토큰은 무형자산, 토큰 증권은 금융상품
앞으로 토큰 증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가상자산은 무형자산의 일종으로 취급된다. 가상자산은 영업과정에서 판매 목적으로 보유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토큰 증권의 경우 증권법의 규율을 받는 증권이기 때문에 타 증권과 마찬가지로 금융상품 기준서에 따라 금융상품으로 회계처리하게 된다.
또한 이번 감독지침에서는 기업이 보유한 토큰의 후속측정에 대해서도 정의하고 있다. 기존 국제회계기준에서 제시했던 방법과 마찬가지로 무형자산으로 분류한 보유 토큰을 원가모형이나 재평가모형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기존에는 재평가모형을 선택할 시 당기 말에 자산의 공정가치가 원가보다 상승할 경우 가격 상승분을 인식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번 지침에서는 해당 가격 상승분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이번 지침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가상자산을 무형자산에 편입시키고, 타 무형자산과 동일한 기준으로 회계처리를 적용할 수 있게 하여 명확하고 일관된 회계처리안을 제공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2-3. 가상자산 사업자
고객 위탁 가상자산은 경제적 통제권 여부에 따라 자산·부채 인식 여부를 결정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가상자산 사업자인 거래소는 고객 위탁 자산의 현황을 주석을 통해 공개 기재하고 있지만 고객 위탁 자산을 거래소의 자산·부채로는 인식하고 있지 않다.
두나무 분기보고서(2023.03), 출처: DART
주석에 나와있듯이, 고객이 위탁한 자산이 자산과 부채의 정의와 인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음이 자산·부채로 인식하지 않은 이유였다. 반면에 이미 일본과 미국에서는 각각 2016년, 2022년부터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위탁 자산을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거래소가 가상자산 관련 위험으로부터 고객의 자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자산과 부채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즉 자산·부채의 인식 요건보다 고객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시해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이번 감독지침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고객으로 위탁받은 토큰의 자산·부채 인식 여부의 결정을 해당 토큰에 대한 경제적 통제를 누가 하는지에 따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여기서 경제적 통제란 해당 가상자산의 사용을 지시하고, 그에 따라 발생할 경제적 효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 및 능력을 의미한다. 이번 지침에서는 경제적 통제를 판단함에 있어 고객의 재산권 보호를 우선시하고 있는 해외 동향을 감안하여 고객에 대한 법적 재산권 보호 수준 또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적 통제 여부는 아래의 판단지표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 사업자와 고객 간 사적 계약
- 가상자산법, 특금법 등 사업자를 감독하는 법률 및 규정
- 사업자의 고객 위탁 토큰에 대한 관리·보관 수준
사적계약의 경우 계약의 형태에 따라 토큰의 소유권을 사업자에게 이전하는지, 사업자가 예치된 토큰을 판매 혹은 담보로 제공 가능한지, 하드포크가 발생할 경우 혜택을 누가 받는지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법률 및 규정의 경우 법률에서 토큰의 소유자를 명시하는지, 사업자가 파산할 시 위탁 고객의 법률상 권리는 존재하는지, 위탁 고객이 언제든지 토큰을 인출할 수 있는 지 등을 고려하게 된다.
사업자의 관리·보관 수준의 경우 해킹 및 사이버 공격으로 개인키를 분실하여 토큰을 회수할 수 없을 때 누가 손실을 부담하는지, 고객 위탁 토큰이 다른 고객의 토큰과 분리 보관되었는지, 위탁토큰을 제 3자가 보관하는지 등의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이처럼 경제적 통제 여부를 결정하는 데는 사업자마다, 그리고 고객과의 계약마다 다양한 판단지표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가 위탁받은 토큰에 대한 경제적 통제를 지녀 장부에 자산·부채로 인식하게 되는 경우 사업자는 고객 자산 보호에 대한 보다 높은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경제적 통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요소가 많은 만큼 지속적으로 금융위에서는 지속적으로 판단지표들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2-4. 가상자산의 공정가치 측정
활성시장이 있다면 활성시장을 기초로 공정가치 측정
이번 지침에 따라 가상자산은 다양한 상황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하게 되는데, 이번 지침에서는 이에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특정 가상자산의 활성시장이 존재한다면, 활성시장을 기초로 해당 가상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게 된다. 여기서 활성시장이란 지속적으로 가격결정 정보를 제공하기에 충분할 정도의 빈도와 규모로 자산이나 부채를 거래하는 시장을 의미한다. 즉 활성시장의 정의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1)지속적으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충분할 정도로 가상자산이 거래되어야 하고(양적 평가) 2)해당 가격 정보의 데이터 원천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야하는 동시에 가상자산이 법정화폐로 교환 가능(질적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탈중앙화거래소에 만들어진 작은 유동성 풀이나, 규모와 거래량이 적은 거래소에 단독 상장된 토큰 풀을 통해 형성된 가격 데이터는 활용할 수 없다.
또한 공정가치의 측정을 측정일 현재 1)접근 가능한 2)주된 시장 또는 가장 유리한 시장에서 자산을 매도하는 3)시장참여자 사이의 4)정상거래로 자산이 교환되는 것을 가정하여 측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각 요소에 대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접근 가능: 해당 기업이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이어야 함. 가상자산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 상의 가격은 거래소 간의 평균 개념으로, 그 가격대로 거래할 수 없다면 접근 가능한 가격이 아님
- 시장: 해당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규모가 크고 빈도가 잦거나 가상자산을 매도할 때 최대의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시장
- 시장참여자: 특수관계자 거래 혹은 자전 거래 등으로 형성된 가격은 해당되지 아니함
- 정상거래: 매도자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매도하는 등의 정상적이지 않은 거래 가격은 해당되지 아니함
위와 같이 활성시장과 공정가치 측정에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적은 거래량으로 자체 발행한 토큰의 가격을 왜곡해 장부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3. 주석공시 의무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된 이후 재무제표의 본문의 내용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는 재무제표 주석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주석 공시는 재무제표 본문에 누락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회계정보 이용자가 회사의 재무상태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앞서 서술하였듯 기업의 가상자산 발행·보유가 꾸준히 증가하며 기업의 회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발행·보유에 따른 회사의 회계정책,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 등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중요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요구하는 규정이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에 추가되어 신설된다. 이에 맞춰 금융감독원에서는 아래와 같은 가상자산 관련 주요 공시 규정과 모범사례안을 공개하여 기업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토큰 발행기업의 공시 규정
현재 가상자산의 주요 정보는 백서에 담겨 있으나, 백서에 담긴 정보에 대한 정확성, 신뢰성, 강제성에 대해서는 보증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번 지침에서 백서 자체에 대한 공시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백서 상의 주요 사항들을 주석 공시를 통해 정보 이용자에게 전달할 것을 정하고 있다.
먼저 토큰 발행기업들에게는 앞서 감독지침에서 살펴보았던 토큰 발행기업의 이슈인 개발비용, 발행비용, 매각 관련 수익인식 정책, 유보(Reserved) 정책 등에 대해서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즉 토큰 발행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처리와 수익인식 여부 등의 회계 정책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주로 백서에 담겨있는 정보인 발행한 토큰 계약의 주요 내용과 프로젝트 성공 여부, 진행 상황, 의무의 이행상황 등 가상자산 관련 사업 전반에 대한 내용을 공시할 것을 정하고 있다.
토큰 보유기업의 공시 규정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들에게는 가상자산 보유로 인해 투자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시할 것을 정하고 있다. 금융위에서는 보유한 가상자산에 적용한 회계정책, 가상자산별 취득경로와 가격 정보,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손익을 인식한 금액 등을 공시할 것을 정하고 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공시 규정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토큰의 경우 토큰 보유기업의 공시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고,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경우 추가적인 공시 의무를 지니게 된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고객위탁 자산에 대한 경제적 통제권에 따른 회계정책을 공시할 것을 정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 통제권이 고객에게 있어 고객위탁 자산을 장부에 인식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정보를 공시할 것을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고객위탁 가상자산의 시장가치, 유의적인 위험과 위험 관리 활동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더해 고객위탁 자산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거나 외부보관한 경우 해당 자산의 종류, 수량, 시장가치, 위탁 기관 등에 대한 설명 또한 공시할 것을 정하고 있다.
4. 맺으며
국내 상장사들이 토큰을 발행하고 보유하며 가상자산 시장에 뛰어든 지도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국내에 가상자산 회계처리에 대한 명확한 지침은 장기간 부재한 상황이었다. 미국, 일본에 비해선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금융위원회의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기업이 될 수 있는 주체인 토큰 발행자, 토큰 보유자, 가상자산 사업자의 입장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회계처리 지침을 제시했다.
이번에 공개된 초안은 추후 가상자산 전문가 간담회를 거치며 어느 정도 변경될 가능성은 있지만 큰 틀에서는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준서 개정을 통한 주석공시 의무화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회계처리 감독지침은 확정되는 즉시 시행되어 기업들의 기말보고서에 반영될 예정이고, 주석공시 의무화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에 공개된 감독지침과 주석공시 의무화가 회계정보 이용자의 입장에서 기업 간 비교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을 제공해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형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