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Xangl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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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리플 판결 의미
리플 판결 핵심
한국과의 차이점
리플 판결 의미
출처: 리플 판결문 제15쪽
이번 리플 판결 의미는 리플사가 발행 또는 판매한 디지털 토큰인 XRP은 투자계약의 대상(subject)인 디지털 토큰일 뿐이고 그 자체가 투자계약(증권)인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즉 오렌지, 콘도, 비버, 디지털 토큰 등 기존에 투자계약의 대상으로 판결이 난 것들처럼 XRP도 투자계약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오렌지 그 자체가 투자계약이 아닌 것처럼 XRP 그 자체도 증권으로서의 투자계약이 아니다.
하위 테스트에서 말하는 증권으로서의 “투자계약”이라 함은 “계약, 거래 또는 구조“를 말하는 것이지 거래 또는 구조의 대상(subject)이 되는 것들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법원은 XRP 그 자체가 증권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XRP를 발행하거나 분배하는 ‘거래’나 ‘구조’를 경제적 실질 관점에서 총합적으로 검토하여 증권인 투자계약(investment contract)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리플사가 XRP를 발행 또는 분배한 거래 구조 (3가지)
- 기관투자자에 대한 판매
- 거래소에서 프로그래머블 판매
- 대가 수령 없는 배포
리플사가 기관투자자에게 XRP를 판매하는 거래 구조는 하위 테스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계약이다. 리플사는 기관투자자들에게 리플사에게 투자한 돈으로 리플사가 노력을 하여 리플 토큰의 가격을 상승시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도록 한 점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법원이 증권으로 인정한 것은 기관투자에 XRP를 판매하는 거래구조가 투자계약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때도 디지털토큰인 XRP 그 자체가 투자계약인 것은 아니고 투자계약의 대상(subject)이 되었을 뿐이다.
반면, 리플사가 거래소에서 XRP를 판매한 거래 구조는 하위 테스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투자계약이 아니다. 거래소에서 XRP를 구매한 구매자는 리플사로부터 XRP를 구매한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하위테스트 요건 중 세 번째에 해당하는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이익을 기대”한다는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거래소에 프로그래머블한 형태로 판매되는 구조(scheme)에 대하여 투자계약이 아니라고 한 것이지, IEO처럼 발행자가 거래소를 통해 직접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는 투자계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판결이 이번 사건에서 거래소에서 판매한 것이 투자계약이 아니라고 한 이유는 구매자가 자신이 투자한 돈이 리플사에게 지급되는지 여부를 인식할 수 없어 리플사의 노력에 의한 이익 기대라는 투자계약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는 것 때문이었다. 따라서 IEO처럼 판매 주체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달리 판단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발행자가 특정되는 판매 구조인 ICO, IDO, IEO 등의 토큰 판매 구조도 다른 하위 테스트 요건을 전부 충족하면 투자계약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리플사가 개발자나 팀원들 또는 용역 수행자들에게 용역의 대가나 급여의 일부로 또는 그냥 증여하는 거래 구조 또한 증권인 투자계약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위테스트 첫 번째 요건인 “Investment of money”가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