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ngle Digest]
※해당 컨텐츠는 지난 6월 17일 외부에서 기발간 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사항은 본문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목차
SEC, 바이낸스·코인베이스 제소 타임라인
SEC v. 바이낸스 & 코인베이스 요약 및 정리
SEC 제소의 주요 쟁점: 증권성 여부
바이낸스·코인베이스 및 타 프로젝트들의 대응
향후 전망
“All we have to show is that one of them is a security and that they should be properly registering and having rulebooks against fraud, manipulation as an exchange, broker, and alike… And we’re very confident in this.”
— SEC 의장 Gary Gensler
2023년 6월 5일과 6일, SEC는 하루 간격으로 크립토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상대로 증권법 위반 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제소를 통해 SEC는 기존 크립토 업체들의 관리 감독 부실에 대해 지적했고, 또한 대부분의 크립토 자산들을 증권으로 간주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번 제소의 대상이 다른 업체도 아닌 세계 최대의 거래소인 바이낸스와 미국에서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는 코인베이스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 상황이 크립토 업계에 미치는 중요성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여 본 글에서는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어떤 혐의로 제소했는지, 왜 크립토 자산들과 스테이킹 프로그램을 증권으로 판단했는지, SEC의 제소가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공유하고자 합니다.
SEC, 바이낸스·코인베이스 제소 타임라인
- 2023년 6월 5일: SEC, 바이낸스 법인 및 설립자 창펑 자오에 대해 13건의 혐의로 제소
- 2023년 6월 6일: SEC, 미등록 증권 거래소, 브로커 및 결제 기관을 운영한 혐의로 코인베이스 제소
- 2023년 6월 9일: 바이낸스US, 6월 13일 부터 달러 입금 중단 발표
- 2023년 6월 9일: 로빈후드, 자사 플랫폼에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으로 분류한 크립토 자산 3개(ADA, SOL, MATIC) 상폐 결정 발표
SEC v. 바이낸스·코인베이스 요약 및 정리
This case arises from Defendants’ blatant disregard of the federal securities laws and the investor and market protections these laws provide.
SEC는 소장을 통해 바이낸스가 본인들이 제공하는 미등록 거래 플랫폼에서 미국 투자자들이 불법적으로 크립토 자산을 거래하도록 유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 증권을 다루는 거래소, 브로커-딜러, 청산기관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하지만, 바이낸스는 전혀 라이센스를 구비하지 않은 상태에서 BNB/BUSD 세일 및 거래, BNB Vault, Simple Earn, 스테이킹 등의 서비스를 투자자들에게 제공
- 바이낸스의 모기업인 BAM Trading과 BAM Management는 창펑 자오가 통제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독립적인 통제권을 가진 것처럼 보고
- 바이낸스가 미국 투자자들을 우회해서 받았다는 점 (내부자 자료 인용)
- 이 외에도 창펑 자오 소유인 Merit Peak와 Sigma Chain을 통해 고객 자금 혼합 및 유용, 자전거래 등의 혐의로 바이낸스가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서술했습니다.
출처: SEC.v.Binance
SEC는 바이낸스와 마찬가지로 코인베이스가,
- 증권 규제 요건을 무시하고 거래소, 브로커-딜러, 청산기관 등의 서비스 제공
- 코인베이스 프라임과 코인베이스 월렛이라는 두 가지 서비스를 통해 미등록 브로커 역할 수행
- 전반적으로 코인베이스는 하위테스트와 관련된 규정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의 이익과 보호보다 자사의 이익을 우선시했기 때문에 여전히 플랫폼에서 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
-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 프로그램 역시 명확하게 투자 계약/증권으로 분류해야 함
이라는 항목을 가지고 제소했습니다.
두 소장을 통해 SEC는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모두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증권 거래소, 브로커-딜러, 청산기관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사례의 차이점으로는, 바이낸스의 소장에서는 창펑 자오의 문제점, 고객 자금 혼합 및 유용, 자전거래 및 유동성 조작 등의 다양한 사기혐의도 언급했지만, 코인베이스의 소장에서는 사기 혐의 없이 증권법 위반만 다루고 있으며 코인베이스 CEO인 브라이언 암스트롱도 단 한 번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SEC 제소의 주요 쟁점: 증권성 여부
크립토 자산 (SOL, MATIC, ADA…)
Reasonably to view SOL as an investment in and expect to profit from Solana Labs’ efforts to grow the Solana protocol, which, in turn, would increase the demand for and value of SOL
Reasonably to view ADA as an investment in and expect to profit from the Cardano Foundation’s, IOHK’s, and Emurgo’s efforts to grow the Cardano platform, which, in turn, would increase demand for and value of ADA
Reasonably to expect to profits from Polygon’s efforts to grow the Polygon protocol, which, in turn, would increase the demand for and value of MATIC
SEC가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를 제소를 한 결정적인 논리이자 이유는 SEC는 크립토 자산을 증권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