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국가별 가상자산 규제가 불러올 변화의 바람

user-image
+1
김재원 (포뇨)외 1명
Research Team Lead/
Xangle
2023.05.11

 

목차

들어가며

1. 사업가들이 모여드는 국가 - UAE

1-1. UAE에 사업자가 모이는 것은 아직 규제가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것

2. 변화의 바람이 부는 국가 - 일본, 홍콩

2-1. 왕좌에 다시 오르려는 일본

2-2. 중국 자금의 시장 유입이 기대되는 홍콩

3. 규제가 강화되는 국가 - 미국, 싱가포르

3-1. 미국 내 소송의 판결 결과가 증권성 판단의 향방을 가를 것

3-2. 사업자들이 떠나고 있는 싱가포르

맺으며

 

들어가며

전 세계적인 크립토 규제에 대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유럽 연합의 MiCA(Markets in Crypto Assets)를 발단으로 많은 국가에서 크립토 산업 육성과 불법자금조달 및 자금세탁 방지를 위하여 규제안을 발표하고 있다. 규제의 방향성은 각 국가의 특성에 맞게 다르게 제안되고 있어 현재 크립토 산업에 있어 대표적인 국가들의 규제 환경을 알아봄으로써 어떠한 규제가 도입될 예정인지, 새롭게 도입된 규제가 생태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살펴보려 한다.

1. 사업가들이 모여드는 국가 - UAE

UAE는 7개의 Emirates가 연합하여 하나의 국가를 형성한 나라로, 각 에미리트마다 서로 다른 법을 갖는다. 각 에미리트는 여러 개의 자유구역(Free Zone)을 가지며, 두 개의 금융자유구역(Financial Free zone)이 아부다비(ADGM, Abu Dhabi Global Market)와 두바이(DIFC, Dubai International Financial Center)에 존재한다.

2022년 Chainalysis에 의하면 중동아시아와 북아프리카 지역(MENA)은 세계에서 가상자산 시장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지역이다. MENA 내에서 UAE는 5번째로 큰 가상자산 시장으로, 2021년부터 적극적인 크립토 산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면서 두바이와 아부다비를 ‘크립토 허브’로써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 그 결과 바이낸스, 크립토닷컴, OKX, 후오비 등 글로벌 거래소를 비롯한 세계 각지의 유수 기업이 두바이에 설립하거나 이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UAE는 가상자산 거래, 거래 주선, 매매에 대한 조언, 커스터디 제공, 거래 시설 운영, 펀드 관리와 같은 활동에 대하여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며 가상자산의 종류별 상세 규제 내역은 아래와 같다.

1-1. UAE에 사업자가 모이는 것은 아직 규제가 체계화되지 않았다는 것

2023년 2월, UAE 중앙은행연합회는 국경 간 결제와 국내 사용 모두에 CBDC를 장려함으로써 금융 서비스 부문의 디지털 전환 가속화를 목표로 금융 인프라 혁신 프로그램을 시작하였다. 디파이 활동에 대한 정책 논의도 진행 중으로, FSRA(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Authority)는 2022년 4월 2023년 2분기에 출시될 예정인 정책에 대한 토론 문서를 발표하였는데, 메타버스, 블록체인, 게임, NFT, DAO, Dapp 및 기타 웹 3.0 관련 비즈니스에 적합한 기업 구조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 부동산, 송금, 중소기업 등 아랍에미리트의 다양한 비즈니스에서 가상자산 사용 사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NFT를 발행하고 다른 기업은 가상자산을 결제 수단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이와같이 UAE는 적극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며, 관련 업무에 대한 상세 지침과 처벌 규정보다는 프레임워크 구축 바탕의 제도권 편입 위주의 방향성을 가져가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로 인하여 기존 싱가폴에 집중되어 있던 사업자들이 국가 내 규제가 심화됨에 따라 사업을 운영하기 더 용이한 두바이나 아부다비로 본사를 이전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현상은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아직 UAE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가 아직 완전하게 구축되지 않았음을 반증하는 모습이기도 하다. 사업자들에게는 UAE의 규제안이 완성될 경우 새로운 회색 지대를 찾아 이전하는 철새의 모습을 보이기보단 이미 어느 정도 체계화되어있는 각국의 규제안과 글로벌 규제 트렌드를 파악하여 미리 대비해 규제 시행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변화의 바람이 부는 국가 - 일본 홍콩

일본과 홍콩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하여 강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어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민간 개방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에 속하였다. 한 때 일본은 이더리움이 나타나기 전 2014년 초 전 세계 가상자산 거래량의 70%가 발생하였을 정도로 독점적인 위치에 있었으나, 2014년 마운트곡스 거래소와 2017년 코인체크 해킹 발생 이후 일본 정부와 금융청 주도 하의 강력한 규제가 실시되었다. 대표적으로 2017년 부터 시행한 거래소 등록제 도입과 상장 가능 자산 리스트 지정(화이트리스트) 및 투자 수익의 최대 55%까지 적용되는 높은 세율부과가 있다. 홍콩의 경우 가상자산에 대한 기조를 중국과 함께하며 2017년, 2021년 가상자산 관련 행위를 불법으로 지정한 바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전문투자자(800만 HKD 이상의 포트폴리오 보유)에게만 허용하여 민간 시장 개방을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기시다 정권이 들어서면서 친 Web3 기조로 전환되기 시작하여 NFT와 메타버스 등 신사업 육성 바탕의 규제 방향성을 수정하였으며 홍콩은 올해 6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민간에게 허용하는 완화책이 시행될 예정이다.

2-1. 왕좌에 다시 오르려는 일본

일본은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2022년 7월 Web3를 국가 성장 전략의 중심으로 삼고 블록체인 기반 산업 환경을 전담할 Web3 정책추진실을 설립하였다. 이후 NFT 백서를 발간하며 강력한 IP를 활용해 NFT와 메타버스 등 산업을 선도하기 위한 다양한 제언이 등장하였고, 2023년 4월 정부에서 발간한 ‘가상자산 규제 백서’가 최종 승인되면서 그동안 강력한 규제로 인하여 성장이 지체되었던 가상자산 분야에서 주도적인 위치에 다시 오르기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승인된 백서에는 일본 내에서 규제로 인해 사업 운영이 어려워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자국 기업과 투자자를 되돌려 오고, 신규 사업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주로 기존의 강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된 내용으로 세제 개정안이 있으며 기존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이 잡소득으로 분류되어 최대 55%까지 과세해 납세자의 해외 유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 손익을 신고분리과세 대상으로 변경하고, 가상자산에서 법정화폐로 교환한 시점에 일괄적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내용이 제언되었다. 또한 DAO 특별법 제정과 기업회계기준 정비 등을 통하여 일본 내 사업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토큰 상장 심사, 발행, 유통 과정을 간소화하여 절차 진행 속도 개선에 대한 제안도 포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