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arch

가상자산 트래블룰 시행 1년, 현재와 미래

user-image
CODE
N/A/
N/A
2023.04.27

[Xangle Digest]

※해당 컨텐츠는 3월28일 CODE에서 기발간 된 내용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사항은 본문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I. 가상자산 규제 및 트래블룰 시행 배경

1. 가상자산 시장 성장과 범죄의 증가

(1) 가상자산 투자 붐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의 폭발적 성장

2008년 10월 비트코인의 등장은 2016년 말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11월 1차 폭등장이 발생한 후 소강 상태를 보이던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2020년 11월 이후 전체 거래금액이 급상승하여 2021년 5월 한 달간 총 4조 2,400억 달러의 거래금액을 달성했다. 이후 글로벌 거래금액은 전체적으로 우하향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21년 1월 이전보다는 증가한 모습으로 안정적으로 거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의 증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 범죄 수익 지급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거나 가상자산의 현금화를 통해 자금세탁에 악용했다. 아래는 전 세계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증가율 그래프로서,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못지 않게 자금세탁 범죄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 증가의 이유

① 익명성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송·수신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지만 거래 당사자의 신원은 익명 또는 가명이기에 확인할 수 없다. 고객확인(KYC)이 없이도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은 범죄 수익의 은닉과 함께 자금세탁은 물론 테러리스트들의 자금 조달에도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② 법 및 규제의 부재
가상자산은 전통적인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과 달리 블록체인으로 국경과 시간적 제약 없이 작동하므로 동일한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범죄자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일으켜도 이를 적발하거나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즉,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며, 규제가 미흡한 국가나 거래소로 보내어 현금으로 손쉽게 세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③ 블록체인의 비가역성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거래를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 이는 범죄자가 피해자로부터 탈취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거래라고 할지라도 가상자산 거래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거나 회수하기가 어렵기에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가상자산 범죄 예방을 위한 규제, 트래블룰의 필요성 대두

(1) 국제적 규제 움직임, 가상자산 규제법안 및 트래블룰에 대한 논의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자금세탁 등 범죄 위험도 커지자 2018년 4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2019년 6월 FATF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포함된 가상자산의 “트래블룰(Travel Rule)”은 FATF 권고안 16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를 목적으로 금융회사 간의 자금 이전 시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게 한 미국 은행 보안법(Bank Secrecy Act : BSA)제도에서 유래되었다. FATF는 2021년 10월 권고안을 업데이트하여, 효과적인 구현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FATF 회원국은 자국의 법령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사용할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최초 단독 법인 미카(MiC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법안을 마련하여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전문적인 가상자산 규제 법의 부재로 한계를 겪던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MiCA와 미국의 규제 로드맵을 참고하여 가상자산 전용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2) BSA 트래블룰 및 FATF 트래블룰 비교
트래블룰의 모태는 BSA이지만 FATF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트래블룰은 차이가 있다. BSA 트래블룰은 송신인의 정보 확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FATF 트래블룰은 송·수신인 정보(이름 및 지갑주소)를 모두 확인한다. BSA 트래블룰의 적용금액은 FATF에 비해 3배나 높은 편이나, 최근 250 USD로 낮추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3.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과 트래블룰 규제 시행 배경

(1)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 중심 국가, 김치프리미엄 현상

2017년 당시 대한민국은 가상자산 열풍이 일어나 Bithumb은 세계 거래량 1위 거래소로 이름을 올렸으며,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도 전 세계 가상자산 Top Tier 거래를 이끌었다. 한편, 당시 20~40대 투자자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무조건적인 투자 문화가 형성되었고, 갑작스러운 투자자 및 투자금의 유입 급증으로 2017년 말 일명 ‘김치프리미엄’이라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김치프리미엄’은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매수 심리가 급증해 동일한 가상자산의 시세가 글로벌 보다 높게 형성된 것을 의미하는데 2018년 1월 대한민국 거래소와 글로벌 거래소의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은 약 55%까지도 치솟은 바 있다. ‘김치프리미엄’은 대한민국 시장의 가상자산 투자 과열로 빚어진 현상이었으나, 시세차익 거래를 노리기 위한 편법적인 해외송금, 외국환 거래 등의 부작용을 발생 시키기도 했다.

 

 

(2) 법 및 제도 부재로 일어난 투자피해 및 범죄 증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상자산 열풍에 편승한 다양한 범죄와 투기과열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2017년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법 및 제도, 규제 기관의 부재로 ICO를 빙자한 투자자 사기가 만연하기 시작했으며, 투자자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수백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또한 소위 본인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가상계좌1를 통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다보니 이로 인해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통한 자금추적 어려움도 발생했다. 이러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는 정부가 2017년 하반기부터 초강력 진화 정책을 발표하며 일정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으나, 거래금액이 최고점을 달성했던 2021년에는 대한민국 내 가상자산 피해금액도 3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금액에 따라 가상자산 범죄 피해 금액 규모도 영향을 받는 양상을 나타낸다.

(3)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규제 및 트래블룰 적용 히스토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가상자산 산업을 규정하는 업권법에 대한 논의보다는 직접 가상자산 투기와 사기 등에 대한 진화에 직접 나섰다.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규제 정책을 발표했고, FATF 상호평가 시기와 맞물려 FATF 권고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했다. 입법 방향은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대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진행됐다. 본래 특금법은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2001년 제정된 법으로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면서 이 법의 규제를 받게 하였다. FATF 회원국으로서 권고안을 빠르게 입법화한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선 결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글로벌 트래블룰 표준안과 최소한의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채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불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실상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보다는 규제산업으로만 바라봤던 시각이 반영된 결과였다. 실제 트래블룰 시행 초기 투자자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여러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었으며, 대한민국 내 가상자산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II. 대한민국 트래블룰 주요 내용 및 시행 현황

1. 대한민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및 트래블룰 주요 내용

대한민국은 2021년 3월 25일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를 시행했다. 대한민국의 신고제는 법률상 신고의 성격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허가제와 같이 금융당국의 허가가 있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2023년 3월 기준 대한민국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36개이다. 특금법 상 트래블룰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송신 VASP가 송·수신인의 이름과 지갑주소 정보를 고객의 요청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수신 VASP에게 전달하는 것을 주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등록된 36개 가상자산산사업자 모두 트래블룰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 중 35개의 사업자가 트래블룰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다.

2. 대한민국 트래블룰과 FATF, MiCA 규제안 비교

대한민국 트래블룰은 FATF 트래블룰 및 EU MiCA(Markets in Crypto-Assets)의 송금규제(TFR, Transfer of Funds Regulation)에 비해 전달해야하는 송신인 정보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MiCA 규제안은 트래블룰 적용기준 금액과 개인지갑에 대한 트래블룰을 확대하여 가장 엄격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