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angle 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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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가상자산 규제 및 트래블룰 시행 배경
1. 가상자산 시장 성장과 범죄의 증가
(1) 가상자산 투자 붐에 따른 가상자산 시장의 폭발적 성장
2008년 10월 비트코인의 등장은 2016년 말을 기점으로 전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 2017년 11월 1차 폭등장이 발생한 후 소강 상태를 보이던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은 2020년 11월 이후 전체 거래금액이 급상승하여 2021년 5월 한 달간 총 4조 2,400억 달러의 거래금액을 달성했다. 이후 글로벌 거래금액은 전체적으로 우하향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2021년 1월 이전보다는 증가한 모습으로 안정적으로 거래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의 증가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범죄도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 범죄 수익 지급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활용하거나 가상자산의 현금화를 통해 자금세탁에 악용했다. 아래는 전 세계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증가율 그래프로서,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 못지 않게 자금세탁 범죄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3) 가상자산을 활용한 범죄 증가의 이유
① 익명성
가상자산의 거래 내역은 블록체인을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공개적으로 송·수신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기록되지만 거래 당사자의 신원은 익명 또는 가명이기에 확인할 수 없다. 고객확인(KYC)이 없이도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상자산은 범죄 수익의 은닉과 함께 자금세탁은 물론 테러리스트들의 자금 조달에도 꾸준히 이용되고 있다.
② 법 및 규제의 부재
가상자산은 전통적인 중앙화된 금융 시스템과 달리 블록체인으로 국경과 시간적 제약 없이 작동하므로 동일한 규제와 감독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범죄자들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범죄를 일으켜도 이를 적발하거나 처벌하기가 쉽지 않아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즉, 범죄 수익을 가상자산으로 자유롭게 바꿀 수 있으며, 규제가 미흡한 국가나 거래소로 보내어 현금으로 손쉽게 세탁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③ 블록체인의 비가역성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는 거래를 되돌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하다. 이는 범죄자가 피해자로부터 탈취하거나 범죄에 이용되는 거래라고 할지라도 가상자산 거래를 물리적으로 차단하거나 회수하기가 어렵기에 범죄에 악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2. 가상자산 범죄 예방을 위한 규제, 트래블룰의 필요성 대두
(1) 국제적 규제 움직임, 가상자산 규제법안 및 트래블룰에 대한 논의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자금세탁 등 범죄 위험도 커지자 2018년 4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 가상자산의 자금세탁 위험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이에 2019년 6월 FATF는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위험 기반 접근법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포함된 가상자산의 “트래블룰(Travel Rule)”은 FATF 권고안 16을 가리키는 용어로,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금지를 목적으로 금융회사 간의 자금 이전 시 송·수신인의 신원정보를 확인하게 한 미국 은행 보안법(Bank Secrecy Act : BSA)제도에서 유래되었다. FATF는 2021년 10월 권고안을 업데이트하여, 효과적인 구현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FATF 회원국은 자국의 법령에 이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유럽연합(EU)은 유럽연합 회원국이 사용할 가상자산 시장에 관한 최초 단독 법인 미카(MiC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Directive) 법안을 마련하여 2024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그동안 전문적인 가상자산 규제 법의 부재로 한계를 겪던 대한민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MiCA와 미국의 규제 로드맵을 참고하여 가상자산 전용 규제안을 준비하고 있다.
(2) BSA 트래블룰 및 FATF 트래블룰 비교
트래블룰의 모태는 BSA이지만 FATF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트래블룰은 차이가 있다. BSA 트래블룰은 송신인의 정보 확인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FATF 트래블룰은 송·수신인 정보(이름 및 지갑주소)를 모두 확인한다. BSA 트래블룰의 적용금액은 FATF에 비해 3배나 높은 편이나, 최근 250 USD로 낮추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3.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과 트래블룰 규제 시행 배경
(1)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 중심 국가, 김치프리미엄 현상
2017년 당시 대한민국은 가상자산 열풍이 일어나 Bithumb은 세계 거래량 1위 거래소로 이름을 올렸으며,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도 전 세계 가상자산 Top Tier 거래를 이끌었다. 한편, 당시 20~40대 투자자를 중심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무조건적인 투자 문화가 형성되었고, 갑작스러운 투자자 및 투자금의 유입 급증으로 2017년 말 일명 ‘김치프리미엄’이라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김치프리미엄’은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매수 심리가 급증해 동일한 가상자산의 시세가 글로벌 보다 높게 형성된 것을 의미하는데 2018년 1월 대한민국 거래소와 글로벌 거래소의 비트코인 김치 프리미엄은 약 55%까지도 치솟은 바 있다. ‘김치프리미엄’은 대한민국 시장의 가상자산 투자 과열로 빚어진 현상이었으나, 시세차익 거래를 노리기 위한 편법적인 해외송금, 외국환 거래 등의 부작용을 발생 시키기도 했다.
(2) 법 및 제도 부재로 일어난 투자피해 및 범죄 증가
대한민국에서는 가상자산 열풍에 편승한 다양한 범죄와 투기과열 현상이 사회 문제로 대두됐다. 2017년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법 및 제도, 규제 기관의 부재로 ICO를 빙자한 투자자 사기가 만연하기 시작했으며, 투자자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수백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우후죽순 생겨났다. 또한 소위 본인확인에 어려움이 있는 가상계좌1를 통해 가상자산을 구매하다보니 이로 인해 현금 거래의 투명성을 통한 자금추적 어려움도 발생했다. 이러한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피해는 정부가 2017년 하반기부터 초강력 진화 정책을 발표하며 일정 소강상태를 보이기도 했으나, 거래금액이 최고점을 달성했던 2021년에는 대한민국 내 가상자산 피해금액도 3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이는 가상자산 거래금액에 따라 가상자산 범죄 피해 금액 규모도 영향을 받는 양상을 나타낸다.
(3) 대한민국의 가상자산 규제 및 트래블룰 적용 히스토리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가상자산 산업을 규정하는 업권법에 대한 논의보다는 직접 가상자산 투기와 사기 등에 대한 진화에 직접 나섰다. 대한민국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TF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규제 정책을 발표했고, FATF 상호평가 시기와 맞물려 FATF 권고안을 입법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했다. 입법 방향은 새로운 법령을 제정하는 대신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을 개정하는 방안으로 진행됐다. 본래 특금법은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2001년 제정된 법으로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면서 이 법의 규제를 받게 하였다. FATF 회원국으로서 권고안을 빠르게 입법화한 것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규제에 나선 결과로 좋은 평가를 받았으나 글로벌 트래블룰 표준안과 최소한의 기술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채 법률안을 통과시킨 것은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어 불렀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사실상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을 육성보다는 규제산업으로만 바라봤던 시각이 반영된 결과였다. 실제 트래블룰 시행 초기 투자자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여러 시행착오와 혼란을 겪었으며, 대한민국 내 가상자산 산업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II. 대한민국 트래블룰 주요 내용 및 시행 현황
1. 대한민국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 및 트래블룰 주요 내용
대한민국은 2021년 3월 25일 특금법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제를 시행했다. 대한민국의 신고제는 법률상 신고의 성격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허가제와 같이 금융당국의 허가가 있어야만 영업을 할 수 있다. 2023년 3월 기준 대한민국에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는 36개이다. 특금법 상 트래블룰은 신고된 가상자산사업자에게만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송신 VASP가 송·수신인의 이름과 지갑주소 정보를 고객의 요청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경우 수신 VASP에게 전달하는 것을 주요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현재 등록된 36개 가상자산산사업자 모두 트래블룰을 준수하고 있으며, 이 중 35개의 사업자가 트래블룰 솔루션을 이용하고 있다.
2. 대한민국 트래블룰과 FATF, MiCA 규제안 비교
대한민국 트래블룰은 FATF 트래블룰 및 EU MiCA(Markets in Crypto-Assets)의 송금규제(TFR, Transfer of Funds Regulation)에 비해 전달해야하는 송신인 정보 항목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MiCA 규제안은 트래블룰 적용기준 금액과 개인지갑에 대한 트래블룰을 확대하여 가장 엄격한 규제를 규정하고 있다.
3. 가상자산사업자 유형 별 트래블룰 규제 준수 사항
특금법 상 가상자산과 관련한 신고 대상 사업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수 있는 불명확성이 있자 금융당국은 시행 초기 가상자산 신고 대상 사업자에 대해 별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고대상 사업자는 사업 유형별로 거래사업자, 보관관리업자, 지갑사업자로 제한되었다. 신고대상 사업자 유형 별 사업내용 및 트래블룰 운영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4. 가상자산 송·수신자 유형 별 트래블룰 규제 준수 사항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 10 2항은 트래블룰의 법적 의무 당사자를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가상자산사업자”로 규정하고 있고, 송신인이 개인인 경우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위험관리 조치로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송·수신 주체의 VASP 해당 여부에 따라 트래블룰은 아래와 같이 표로 정리할 수 있다.
5.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와의 트래블룰 운영 방식(화이트리스트 정책)
대한민국이 최초로 트래블룰을 시행하다 보니, 트래블룰 규제가 마련되지 않거나 의무가 없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송·수신인의 정보를 요청할 수 없었고, 트래블룰 솔루션을 이용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었다. 그러나 국경 없이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들과의 입·출금 지원이 필요했고, 글로벌 시행이 완전해지기 전 채택한 방법이 현재 대한민국 가상자산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화이트리스트’ 정책이다.
‘화이트리스트’ 정책은 각 가상자산사업자의 내부 기준에 따라 화이트리스트로 분류한 가상자산 사업자에게만 송·수신을 허용하는 정책이다. 화이트리스트의 선정 기준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개별적인 고유 위험평가를 통해 결정된다. 이는 화이트리스트를 선별하는 기준이나 심사 절차, 운영에 주관적인 요소들이 개입되고, 개별적인 시스템에 의존하게 하는 것으로서 규제 준수나 관리 감독상 안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또한 화이트리스트로 분류된 사업자라 하더라도 본인 계정에 한해서만 송·수신을 허용하는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FATF나 MiCA의 규제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훨씬 엄격한 수준의 통제로서 대한민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서비스 경쟁력이나 투자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화이트리스트의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해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들의 조속한 트래블룰 규제 도입을 통해 완전한 트래블룰 적용이 필요하다.
6. 대한민국 주요 거래소의 트래블룰 운영 정책 비교
대한민국의 거래소들은 특금법 상 트래블룰 규제를 준수하고, 명확하지 않은 트래블룰 규제 방안에 대해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서 개별적인 트래블룰 입·출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아래는 주요 정책 비교표이다.
III. 트래블룰 운영 결과 (대한민국 트래블룰 시행 1년 운영 결과)
대한민국은 많은 걱정과 우려 속에 2022년 3월 25일,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트래블룰을 시행하였다. 트래블룰 시행이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관련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보고자 한다.
1. 가상자산 거래 측면
(1) 거래소 출금 현황
거래소 ‘출금’은 트래블룰이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단계로서, 대한민국 가상자산 거래소의 출금 건수 데이터를 통해 트래블룰 시행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주요 거래소(3개 선정)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출금 건수 데이터를 확인해 보았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트래블룰 시행 시점인 2022년 3월을 전후하여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출금 건수가 저조한 상태로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냈다. 이러한 데이터가 트래블룰 시행과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현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글로벌 주요 거래소의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출금 건수를 함께 비교 분석했다.
두 번째 비트코인 출금 건수 그래프를 보면 글로벌 주요 거래소와 대한민국 거래소(3사) 모두 같은 기간 우하향 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022년 2~4월 대한민국 거래소(3사)의 출금 건수가 글로벌 주요 거래소 대비 크게 급감 후 저조한 상태가 지속되는 모습이 나타났으며, 이는 트래블룰 시행의 초기
혼란으로 출금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해진 현실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2022년 1월과 2022년 12월의 비트코인 출금 건수 하락률을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 거래소가 약 53%(전체 거래소 약 21%)로 나타나 더 위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세 번째 이더리움 출금 건수 그래프를 보면 글로벌과 대한민국 거래소(3사)의 그래프가 서로 다른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트래블룰 시행 전후인 2022년 2~5월, 글로벌 주요 거래소는 완만한 우하향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으나 대한민국 거래소(3사)는 출금 건수가 저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트래블룰의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2022년 1월과 2022년 12월의 이더리움 출금 건수 하락률을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 거래소가 약 70%(전체 거래소 약 20%)로 나타나 역시나 더 위축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2) 가상자산 거래 현황 (거래금액 기준)
트래블룰이 가상자산 거래소의 거래금액에도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한민국 거래금액 상위 5개 거래소의 월별 거래금액과 동일 기간 글로벌 기준 거래 비중 데이터를 정리했다. 해당 데이터를 통해 대한민국 상위 5개 거래소의 거래금액 증감이 글로벌 거래금액 증감과 유사한 것인지 대한민국만의 단독 상황인지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그래프를 보면 트래블룰 시행 이후 2022년 4월부터 대한민국 상위 5개 거래소의 전체 거래금액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후 2022년 10월까지 거래금액이 계속 하락하다가, 2023년 1월 이후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 거래금액 비중 그래프 역시 트래블룰 시행 이후 2022년 4월부터 거래금액 비중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후 2022년 10월까지 4~6% 사이의 점유율을 보이다가 2023년 1월 약 10% 가까운 수준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위 2개 데이터를 통해 트래블룰 시행 이후 대한민국 상위 5개 거래소의 전체 거래금액이 감소했으며, 해당 기간 글로벌 기준 대한민국 거래금액 비중 역시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결국 글로벌 거래금액 변화와는 상관없이 대한민국 상위 5개 거래소의 거래금액이 감소했다는 결과이며, 트래블룰 규제 적용이 투자자들의 거래 참여에 제약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3) 1위 거래소 집중 현상
대한민국 트래블룰 시행 초기 혼란으로 인한 입출금의 제약은 1위 거래소로의 거래 쏠림 현상으로 확인됐다. 아래 그래프는 대한민국 1위 거래소의 점유율(거래금액 기준) 현황으로써, 트래블룰 시행 이후 약 2주간 점유율이 이전 기간 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트래블룰 시행 직후 대한민국 내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새로운 규제를 적용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입·출금을 중단하였는데 이러한 불편함 때문에 여러 가상자산 거래소를 동시에 이용하던 투자자들이 1위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더 집중적으로 거래를 하게 됨으로써 나타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비록 일시적인
현상이었으나 트래블룰과 같은 새로운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되는 경우 1위 사업자에게는 거래량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반면, 열위 사업자들에게는 경쟁력 저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2.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 측면
FATF 회원국마다 트래블룰에 대한 이행의 정도와 시행시기, 구체적인 방법에는 차이가 있으나, 결론적으로 트래블룰을 준수하기 위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고객확인의무(KYC, Know Your Customer)를 이행하고, 의심거래보고(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결국 기존 자금세탁방지의무(AML Compliance)를 가상자산 영역에까지 확장한 것으로 이에 대한 효과를 기대하게 한다.
(1) 거래소 고객 확인 이행률 변화
2021년 3월 25일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고객확인의무’가 진행되었다. 이후 2022년 3월 ‘트래블룰’이 시행되며,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다시 한 번 고객들에게 ‘고객확인의무’ 이행을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트래블룰 시행이 대한민국 이용자의 이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으나 금융위원회 현황 조사 결과 ‘고객확인(KYC)이행률’ 및 ‘실제 이용자수’ 항목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가상자산사업자들의 고객확인(KYC) 이행률(2022년 12월말 기준)은 53%로 2021년 12월말 대비 16.4%가 증가했으며, 실제 거래 가능 이용자(2022년 12월말 기준) 역시 약 627만 명으로 2021년 12월말 대비 69만 명이 증가하였다. 트래블룰과 KYC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구축에 도움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2) 트래블룰을 통한 자금세탁방지 등 규제 효과
트래블룰 시행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고객에 대한 위험평가와 의심거래에 대한 판단이 용이해졌고, 검증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로의 출금을 차단 함으로서 거래 위험이 크게 줄었다. 이와 같은 내용은 가상자산사업자 AML 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확인하였으며,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트래블룰 적용 외 가상자산 이전 측면
2023년 3월 17일 대한민국 금융위원회는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처음으로 트래블룰 운영 실태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트래블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100만원 미만 외부 출고 건이 전체 외부 출고 건수의 68%(257만건)를 차지했다. 사실상 트래블룰 규제 밖에서 대다수의 가상자산 이전이 발생했다고 보이는 수치이다. 이는 트래블룰 적용 금액기준을 설정하는 경우 금액 미만의 우회하는 방법을 통해 트래블룰 규제를 빠져 나갈 수 있다는 한계를 드러내는 수치이기도 하다. 다음으로 많은 출고 건은 해외사업자 화이트리스트(23%)를 통한 외부 출고 건이다. 출고 건수 대비 국내 사업자 간 이전 보다 약 4배 높은 수치로 많은 국내의 가상자산 보유량이 국내보다 해외로 이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출고 현황 결과는 트래블룰 등 가상자산 규제의 제약으로 투자자의 불편이 발생하자 상대적으로 규제가 미비하거나, 또는 서비스 이용에 장점이 있는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가상자산을 이전 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 비용 측면
2023년 3월 17일 대한민국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거래소들의 비즈니스 실적 지표는 모두 큰 폭으로 하락했으나 AML 인력은 오히려 12% 증가했다. 이는 비즈니스 실적 악화에도 AML 체계 준수를 위한 인력 비용은 증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이다.
트래블룰의 경우에도 올해부터 각국에서 법적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를 준수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한 컴플라이언스 전담 인력 충원 및 솔루션 운영 비용 확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준수를 위한 비용은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가상자산 거래소의 비용 증가는 결국 수수료 증가 등 이용 고객에게 전가되어 유동성이 감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FATF 및 금융 당국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이를 적용한 거래소들의 효율적인 트래블룰 정책 운영이 필요하다.
IV. 트래블룰 운영에 대한 주요 이슈 및 과제
1. 각 국 규제시점 등 차이로 발생하는 문제점(Sunrise Issue)
"Sunrise Issue"는 국가별로 일출 시간이 다른 것을 비유하여 가상자산 시장에서 각국과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 규제 적용의 시점과 내용의 차이로 나타나는 문제점을 나타내는 용어다. "Sunrise Issue" 이슈가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의 문제 되는 이유는 가상자산은 본질적으로 국가와 시간의 제약 없이 거래되는 탈중앙적 성격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트래블룰 시행 국가의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트래블룰 미시행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상대방에게 트래블룰 준수를 강제하기 어렵다. 규제를 준수하지 못하는 상황의 경우 트래블룰 준수 국가의 가상자산사업자(VASP)는 거래중단이나 거절과 같은 조치를 해야 하고, 이러한 제약이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가상자산 이전이 자유로운 가상자산사업자(VASP)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이는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저해하고 규제를 시행한 국가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비즈니스 경쟁력을 잃게 되는 문제를 야기한다.
2022년 6월 FATF가 발표한 트래블룰 이행현황2에 따르면, 트래블룰을 시행하거나 감독 조치를 마련한 곳은 11개국에 불과했다. 나머지 29개국은 관련 법을 제정하는 단계였으며, 국내에 트래블룰을 소개하지 않은 곳도 36개국(전체 회원국의 1/3)이었다.
(1) 대한민국 트래블룰 시행과 "Sunrise Issue"로 발생한 문제점
대한민국의 경우 2019년 3월 최초로 트래블룰을 법제화하면서 FATF의 가상자산 규제 권고에 빠르게 대응하는 인상을 주었으나, 실제 이를 이행해야 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는 트래블룰을 어떻게 준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지 못해 시장에 많은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부재한 상황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움직여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가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었다. 결국 대한민국 가상자산사업자간의 공동 솔루션 구축은 코드(CODE)와 베리파이바스프(VerifyVASP) 솔루션 진영으로 양분화 된 모습을 보였고, 다른 기술방식으로 구현된 두 솔루션간 연동에도 어려움을 겪었다. 이로인한 혼란은 대한민국 가상자산 사업자와 투자자들의 피해로 이어졌다. 트래블룰 시행 전후로 대한민국 거래소의 가상자산 거래량의 위축이 계속되었고, 국내 투자자들이 트래블룰을 우회하는 이전 경로를 찾거나 해외거래소를 이용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22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 조사표의 트래블룰 적용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트래블룰에 해당하지 않는 100만원 미만 외부 출고 건수가 68%에 이르렀고, 해외 VASP로 화이트리스트 출고 건수는 23%였다. 결국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트래블룰을 먼저 시행한 대한민국의 가상자산사업자들은 트래블룰 규제 준수를 위해 화이트리스트와 같은 별도 정책을 시행하여야 했으며, 많은 비용과 노력, 시간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투자자들은 화이트리스트 방식과 100만원 미만의 조건을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규제가 시행되지 않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로 자산을 출고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2) "Sunrise Issue" 이슈 해결을 위한 과제
FATF는 각국의 트래블룰 규제 적용 시점의 차이가 가져올 수 있는 여러 문제를 인지하여 각국 규제 당국에 트래블룰 준수에 대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는 한편 규제가 시행되지 않는 국가의 가상자산사업자라도 트래블룰 요구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조치를 제안했다. "Sunrise Issue"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과제는 각 국 규제당국의 투명하고 적극적인 협력이며,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것이 우선한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들 또한 상호 협력을 통해 트래블룰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트래블룰을 먼저 시행하는 국가나 가상자산사업자일수록 "Sunrise Issue" 이슈로 인한 비즈니스 경쟁력을 잃게 될 수 있다.
2.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대한 식별 및 적격성 실사 수행의 어려움
FATF는 트래블룰 시행과 관련하여 송금 이전에 상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실사 의무를 사전에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실사와 관련한 표준 Due Diligence 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가상자산사업자의 적격성을 평가하는 실사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로인해 실질적으로 AML/CFT 통제 관점이나 데이터나 고객정보 보호 측면에서 리스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트래블룰 솔루션을 이용하는 경우와 화이트리스트를 이용하는 경우 별도 Due Diligence 기준을 수립하여 실사하고 있으며, 트래블룰 솔루션을 이용하는 경우 솔루션사와 가상자산사업자가 상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VASP Due Diligence 를 추가 검증하는 단계로 운영하고 있다. 화이트리스트의 경우 트래블룰 솔루션을 이용하는 경우에 비해 자체 위험평가를 통해 운영되는 만큼 그 위험성이 높으나 트래블룰 의무의 확대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앞으로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완전한 트래블룰의 확대 적용을 위해서는 상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줄여나가기 위해서는 글로벌 가상자산사업자(VASP)간의 동등한 컴플라이언스 수행 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FATF 혹은 글로벌 차원의 통일된 Due Diligence 기준 마련 및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주요 FATF 회원국의 본격적인 트래블룰 법적 시행과 함께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신규 가상자산(VA) 시장의 확대와 트래블룰 등 규제 문제
전 세계적으로 DeFi나 개인지갑, 대체불가능 토큰(Non-Fungible Token, NFT) 스테이블코인(Stable Coin)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에 대한 가상자산 규제 편입과 트래블룰 적용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각 산업의 성장에 따라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는 주요 범주에 대한 가상자산 해당여부와 그에 따른 트래블룰 적용 등 규제 이슈를 정리했다.
(1) 개인지갑(unhosted wallet)
가상자산 시장이 확대 및 활성화될수록 개인지갑 보유자가 증가하고, 개인지갑을 통한 가상자산 스왑/전송/보관 역시 활발해지고 있다. 그 예로 메타마스크를 이용한 스왑거래 현황을 보면 최근에도 1일 기준 8,000건 이상의 스왑거래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등 범죄에 개인지갑이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지갑의 경우 트래블룰 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고, 가상자산사업자의 위험평가에 따라 트래블룰이 적용되다보니 개인지갑을 이용한 가상자산 이전이나 DeFi 등의 서비스 이용 시 자금 이동 추적이 어려운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경우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식별이 안 된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이전 금지를 가이드했으며, 이에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개인지갑에 대해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예컨대, 본인 소유가 확인된 사전 등록된 개인지갑에 한해서만 가상자산 거래소와 개인지갑 간의 입·출금만 지원되는 방식이다. 다만 개인지갑 간의 이동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 같은 개인지갑 사용 확장성, 자금세탁 위험성, 기술적 추적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개인지갑을 통한 가상자산 이전 범죄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 방식이 필요하다.
(2) DEX & DeFi
FATF의 트래블룰 권고안 발표 이후부터 트래블룰이 적용된 CEX(중앙집권형 거래소)를 벗어나 DEX와 DeFi를 통한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다. 아래 차트는 CEX 기준 DEX의 거래 비중(%)를 나타낸 그래프로, 매월 큰 폭의 증감은 있지만 DEX 거래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문제는 DEX 또는 DeFi를 통해 가상자산 스왑, 2차 자금세탁용 개인지갑 전송 등을 반복하면서 자금세탁 의심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데, 모두 익명성이 기반이 된 서비스이기에 거래 참여자의 신원이나 가상자산 거래 이력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OECD에서는 DeFi가 익명성에 따른 자금세탁 용도로 이용되어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방지 의무 이행이 어렵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자금세탁 의심 거래에 대한 방지 대책이 없을 경우 자금세탁 거래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자금세탁 거래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 DEX 및 DeFi 사업자에 대한 트래블룰 적용 역시 빠르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FATF에서도 강조하는 바와 같이4 DeFi 및 NFT, 호스팅 되지 않은 지갑의 모니터링과 이를 위한 국가 및 민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할 것이다.
(3) NFT
2022년 블록체인 분야에서 NFT는 투자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으며 새롭게 떠오른 키워드였다. 전 세계적으로 BAYC(The Bored Ape Yacht Club)와 같은 NFT가 엄청난 화제를 모았으며, 이러한 분위기로 인해 대한민국에서도 신세계 ‘푸빌라’와 롯데 ‘벨리곰’ 등 다양한 NFT 프로젝트들이 런칭되었다.
일반적으로 NFT 보유자들은 시세 및 거래 조건이 좋은 NFT 지원 거래소를 이용해 2차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NFT 보유자는 계속 변경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NFT 사업자에게는 트래블룰 의무가 적용되어 있지 않아 NFT 이전 시 송·수신자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FATF는 기본적으로 NFT는 가상자산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도 NFT가 결제나 투자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가상자산의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FATF는 가이드라인 개정5을 통해 가상자산이 대체가능한(fungible) 자산을 다룬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전환가능한 (convertible) 또는 상호 교환이 가능한(interchangeable) 자산을 다룬다고 수정하면서 사실상 NFT를 가상자산으로 해석할 여지를 둔 것이다. 이는 NFT가 어떤 기술적 용어를 사용하는지가 규제의 핵심이 아니라 NFT의 성격과 그 실질적 기능을 고려해 각국이 개별사안에 따라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함으로써 가상자산 법률의 적용 가능성을 갖고 있다. MiCA의 경우 NFT에 대한 논의는 제외하였으나 가상자산의 정의와 구성요소에 일치하는 경우 포함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여진다.
(4) Stable Coin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와 유사한 가격 안정성을 기반으로 높은 통용성을 갖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도 안정성을 보유한 투자 수단으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2022년 12월말 기준 글로벌 시장(시가 총액 기준)에서 TUSD(8.3%), USDC(5.6%) 등 스테이블 코인이 비트코인(39.9%)과 이더리움(18.3%) 다음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글로벌의 높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 상위 10위 안에 스테이블 코인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대한민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이 대한민국의 외국환거래법상 스테이블 코인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보수적인 해석을 가지고, 국내외 간 입·출금을 지원하지 않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FATF와 MiCA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화폐를 대체하는 가치 보장 특성 때문에 지급 수단 목적으로 활용되거나 자금세탁 범죄 등에 이용될 위험이 높기에 현재 유통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가상자산 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면서도 발행기관이나 화폐로서의 성격에 예의주시하며 엄격한 기준을 부과하고 있다.
어쩌면 대한민국의 사례와 같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법적 성격이나 규제가 명확해지기 전까지는 외국환거래법이나 통화정책 관련 법안 등의 규제를 함께 적용하여 발행과 유통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것이 자금세탁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진다.
(5) CBDC
CBDC(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는 스테이블 코인과 동일한 성격을 갖고 있으나, 각 국가의 중앙은행에서 직접 발행하고 관리하기에 트래블룰 적용에 있어 현재 스테이블 코인과는 다른 판단을 받고 있다. 일반적으로 CBDC는 ‘디지털화된 법정통화’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고 있으며, 유럽 MiCA 규제안에서도 CBDC를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 적용 범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여 트래블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대한민국에서는 CBDC를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에서 다루고 있으며, 은행업, 전자금융업 또는 한국은행법 개정을 통해 규제에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결국 가상자산에 적용되는 트래블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있다.
(6) Security Token
증권형 토큰의 경우 대부분 자본시장의 법률로 해석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에 FATF나 MiCA에서는 이를 별도로 다루고 있지 않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2023년 2월 3일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 발행 유통 규율체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사실상 자본시장법의 규율대상이라고 선언하였다. 토큰 증권(Security Token)이란, 분산원장 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을 활용해 자본시장법상 증권을 디지털화 한 것을 의미하므로 사실상 디지털자산 형태로 발행되었을 뿐 증권이라는 해석이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에 부여되는 트래블룰 의무는 제외된다고 보여진다.
[표_FATF6와 MICA7의 신규 가상자산(VA)에 대한 해석 및 이슈 정리]
Ⅴ. 국가별 트래블룰 시행 및 준비 현황
1. FATF, 트래블룰 이행 및 실태 점검 공개 예고
2023년 2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서 가상자산 분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한 『권고안 15 개정 지침서 (‘21.10월)』 이행 제고를 위한 로드맵이 승인 되었다. 앞서 2020년 6월과 2021년 7월, FATF는 두번에 걸쳐 회원국들의 가상자산 트래블룰 이행 상황을 평가했지만, 아직 다수의 회원국들이 트래블룰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됐다. 이에 2021년 10월 FATF의 수정 권고안에서는 트래블룰의 적용 금액 및 교환 정보 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더 명확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며 트래블룰 시행을 촉진시켰다.
그러나 2022년 3월 FATF에서 조사한 FATF 표준 이행 조사결과에서도 98개 응답국 중 29개국이 트래블룰 입법을 통과했다고 보고한 반면, 시행 및 감독 조치를 시작한 국가는 11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 졌다. 이에 FATF는 2023년 2월 총회에서 가상자산 권고안 15 이행 상황에 대한 실태 보고서를 2023년 6월 작성하고, 회원국 및 가상자산 거래가 활발한 국가의 이행 실태를 24년 1분기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국에서 트래블룰 도입 법제화가 예상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인다.
2. 국가별 트래블룰 채택 현황
아래는 주요 FATF 회원국들의 트래블룰 입법 현황이다. 각 국가별로 트래블룰 적용 금액 및 요구하는 교환 정보 등이 상이한 상황이다. 아직 SWIFT 네트워크와 같이 표준 요건이 없는만큼 각 국가별로 요구하는 트래블룰 기준 적용은 앞으로 맞춰나가야 할 과제이다.
3. 글로벌 트래블룰 솔루션사 현황
글로벌 트래블룰 규제 도입 가속화와 함께 이를 효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다수의 트래블룰 솔루션사들이 생겨났다. 현재 트래블룰 솔루션사들의 정보 암호화 방식은 FATF에서 발표한 가상자산사업자 간 메시지 표준인 IVMS101 규격에 맞추어져 있으나, 기술 구현 방식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회원가입 및 운영 정책은 상이한 상황이다. 이에 글로벌 트래블룰 규제 확대를 위해서는 각 국 및 가상자산사업자의 노력 외에도 트래블룰 솔루션사들 간의 협력을 통한 multi-protocol 기술적 지원과 회원사들의 상호 위험평가 수행을 위한 공통된 양식의 Due Diligence 수립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VI. 결론 및 제언
2022년 3월 25일. 대한민국에서 가상자산 트래블룰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FATF 회원국으로서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권고안을 전 세계 최초로 시행한 것은 큰 의미가 있지만, 구체적인 규제 합의와 가이드라인이 없이 민간 사업자들이 트래블룰을 준수하기란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이로인해 법 시행 초기 대한민국의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투자자들은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법 시행 초기 투자자들의 가상자산 입출금이 지연되었고, 이마저도 솔루션 연동 문제로 인해 국내 거래소 내 이전 조차 제약이 있었습니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마다 상이한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정책과 트래블룰 적용 금액 기준 등은 투자자들의 혼란을 가중시켰고, 이로인해 트래블룰을 우회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전 방식이 공유 되는 등 폐해도 발생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약 99%가 트래블룰 솔루션을 갖추고, 대한민국 내 가상자산 이전에 대해서는 완벽에 가까운 준수 체계를 운영하고 있지만 국내 투자자들은 화이트리스트로 입출금이 가능한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을 통해 가상자산을 이전시켰고, 이는 곧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저조한 거래량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한민국만의 트래블룰 시행은 본래 규제목적과 시장의 발전 측면에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Sunrise Issue’가 해결되지 않는 한 투자자들은 언제든 투자 환경이 편리하거나 상대적으로 규제가 미비한 가상자산사업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 때문에 트래블룰과 같은 글로벌 규제의 경우 각 국가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트래블룰 도입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대한민국이 선제적으로 트래블룰 규제를 시행한 것은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큰 획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3년부터 각 국의 트래블룰 시행 확대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가상자산 시장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FATF가 2024년 1분기 각 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트래블룰 이행 현황 공개를 예고하여 국제적으로 트래블룰 시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에는 일본, 영국 등이 트래블룰 시행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트래블룰 시행 초기의 국가와 가상자산사업자들은 대한민국과 유사한 준비과정과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반면 앞서 트래블룰을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들과 트래블룰 연동을 통해 가상자산 유입을 확대시키며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여 갈 수 있습니다.
또한 규제기관들도 글로벌 트래블룰 시행 확대를 통해 국내외 가상자산 이전내역을 보다 정교하고 신속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이나 역외이동, 세금탈세 등 범죄 예방과 규제 강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민국의 트래블룰 시행 1년을 돌아보며 코드(CODE)는 글로벌 규제로서 ‘트래블룰’이 더욱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자리잡기 위해서는 각 국가와 가상자산사업자, 그리고 트래블룰 솔루션사들의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투명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없다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방지를 위해 시행된 본래 목적과 달리 음성화된 거래의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글을 마치며, 대한민국의 사례가 트래블룰이 시행되지 않은 국가와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가 되고,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도구로 활용되어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더불어 가상자산 트래블룰의 시행이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방지에 대한 전 세계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글로벌 가상자산의 안전과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가상자산 트래블룰 시행 1년, 현재와 미래' 원문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