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er-image
+1
장경필 (KP)외 1명
CSO/
Xangle
2023.01.19

목차

1. 금융위,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 허용

2. 주식시장에 버금가는 큰 시장이 열린다

3. 해외의 경우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 STO 시장

 

 

1. 금융위,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 허용

금융위는 19일 오전에 열린 제6차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증권형 토큰의 발행 및 유통을 허용할 것임을 언급했다. 이는 특금법 이후 전통금융 및 가상자산 업계에 큰 영향을 미칠만한 규제라 판단한다. 특히, 분산원장 기술을 도입하여 증권을 디지털화하고 이를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다양한 서비스들이 탄생될 수 있어 보인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2월 초에 나올 예정이지만 벌써부터 관련 기업들(갤럭시아머니트리, 서울옥션, 아톤)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며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금일 발표된 주요 내용 원문 발췌

  • 분산원장 기술로 증권을 디지털화하는 방식을 허용
  • 일정 요건을 갖추면 증권사를 통하지 않고 토큰 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함
  • 토큰 증권들이 투자자 보호장치가 갖추어진 안전한 장외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장외유통 플랫폼 제도화
  • 디지털 전환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분산원장 기술과 토큰 증권 발행 및 유통 수요의 제도적 포용
  • 증권성 판단원칙(기존 조각투자 가이드라인과 동일 원칙 적용)을 제시해 새로운 증권발행 형태인 토큰 증권에 대한 자본시장법 적용의 예측가능성 제고

금융위 보도자료를 살펴보았을 때 증권형 토큰의 경우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현재 증권 시장의 발행 및 유통 체계를 일정 부분 따를 것으로 전망되며, 아래와 같은 구조에 분산원장 기술이 활용되어 발행 및 거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증권사를 통하지 않는다는 언급이 있었으나,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시장 초기에는 검증된 기존 증권 시스템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증권성 판단 원칙이 제시되어 기존에 유틸리티로 분류된 가상자산들의 상장폐지 우려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가상자산들에 대한 증권성 판단이 전세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에서 먼저 기준을 설정하기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존에 증권으로 분류된 자산들에 한해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한다.

 

2. 주식시장에 버금가는 큰 시장이 열린다

최대 수혜는 STO 거래 플랫폼(=전통 증권사)

금일 보도자료에서 특정 자산에 대한 토큰화가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부동산, 미술품 등을 기존에 유동화가 어려운 자산들 위주로 토큰화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거래수수료 관점에서 기존 증권 시장에 버금가는 큰 시장이 열릴 수 있어 보이며, 이를 중개하게 될 증권사들에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시장의 경우 2021년 약 500조원의 거래대금이 발생했다. 이 중 투자목적의 거래는 30%에 달해 150조원의 거래대금을 목표 시장규모로 산정해볼 수 있으며, 수수료 1% 적용 시 약 1.5조원 규모의 매출이 기대된다. 물론 부동산의 경우 주식처럼 변동성이 크지 않고, 매매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자산은 아니다. 하지만, 초기 시장인 만큼 거래수수료를 주식보다 높게 책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술시장의 경우 유통액이 2022년에 급성장하며 1조원을 돌파했다. 만약 미술품 조각 투자가 가능해지고, 해당 자산이 전통 금융 네트워크를 통해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된다면 그 거래량은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미술품 시장의 경우 판매자에게 낙찰가의 10%를 위탁수수료로, 구매자에게 15%에 달하는 구매수수료로 수취한다. 낙찰가의 25%에 달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수취하는 것이다. 거래대금이 1조원 수준으로 부동산, 주식에 비해 크지 않지만, 높은 수수료율을 고려할 때 무시할 수만은 없는 시장인 셈이다.

분산원장 인프라 사업자

분산원장 인프라 도입에 따라, 해당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특히, STO의 경우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이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의 솔루션이 채택될 수 있다.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블록체인 월렛이나 가상자산 수탁서비스도 기존 유틸리티 코인에 더해 STO로 비즈니스 확장을 꾀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 블록체인에 자산을 토큰화했던 STO 발행사들의 경우, STO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 수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증권사 등에서 직접 자산 발굴 - STO 발행 - 거래에 이르는 밸류체인을 구축하는 경우 수혜가 아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어느 정도 사업 영역에 대한 윤곽이 드러나는 가이드라인(2월 초 발표예정)이 중요해 보인다.

콘텐츠 크리에이터

거래 플랫폼에 이어 STO 시장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STO의 대상이 되는 자산을 직접 생산하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이 있다. 뮤직카우의 사례에서 보듯 이전에는 크리에이터들의 지적재산권이 제작사 혹은 소속사를 거치지 않고서는 수익화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 하지만, 미술품, 그림과 같은 콘텐츠를 직접 토큰화하여 판매할 수 있게 되며, 콘텐츠 생산 이전에 펀드레이징 수단으로서 증권형 토큰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3. 해외의 경우 아직 기대에 미치지 못한 STO 시장

다만, 해외 STO 사례 참고 시 아직까지는 다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STO 관련해 가장 많은 거래 플랫폼들이 설립되고, 투자가 이루어진 미국의 사례를 참고할 때 기존 증권성 자산들이 토큰화된 규모는 크지 않았다. STO 조사연구기관 Security Token Group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전체 STO 시가총액은 $15.2B 규모로 타 시장 대비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월 거래대금은 $3.7M에 그쳤다.

미국의 STO 시장이 기대만큼 성장하지 못한 배경에는 1) 신생 거래소의 부족한 유동성, 2) 매력적이지 않은 상품 구성, 3) 부족한 인지도가 거론된다. 대부분의 거래가 새로 설립된 STO 거래 플랫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부족한 편으로 결국 투자자들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것이다. 국내 STO 시장의 경우 대형 증권사들을 위주로 인프라가 형성될 것으로 보여 해당 이슈가 일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나 매력적인 투자 상품을 갖추고, 이를 투자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 보인다.

 

 

주의사항
본 글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된 내용은 작성자 본인의 견해이며, (주)크로스앵글의 공식 입장이나 의견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글은 투자 자문이나 투자권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투자 및 투자전략, 또는 기타 상품이나 서비스 사용에 대한 결정 및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투자 목적, 개인적 상황,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은 사용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관련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과거 수익률이나 전망이 반드시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제작 자료 및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은 자사 또는 제휴 파트너에게 있으며, 저작권에 위배되는 편집이나 무단 복제 및 무단 전재, 재배포 시 사전 경고 없이 형사고발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