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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17, 2022

위메이드의 위믹스 유동화 수익,알고 보니 부채?

[Xangle Digest]
작성자: Ro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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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2021년 4분기 실적에서 위메이드의 매출로 인식되었던 위믹스 판매대금이 부채인 선수 수익으로 정정공시됨
  • 회계처리 체계의 부재로 인해 P2E 선구자인 위메이드가 시행착오를 겪으며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상황
  • 향후 P2E 코인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 및 규제안이 요구되며, 이는 한국 게임업계의 글로벌 P2E 시장 선점을 위해서도 필요

지난 2월 9일 발표된 위메이드의 2021년 4분기 실적은 매우 놀라웠다. 연간 영업적자를 면치 못하던 위메이드가 분기 영업이익을 2,540억원으로 신고했기 때문이다. 실적발표에서 회사는 위믹스 유동화 매출 2,250억원이 반영으로 영업이익이 급증했음을 밝혔다. 이후 암호화폐 ‘WEMIX (이하 위믹스)’를 매도해 얻은 수익을 매출에 반영해 ‘위믹스 토큰 홀더들의 주머니를 털어 위메이드 법인 실적에 반영한다’는 논란이 발생했다. 결국, 지난 3월 16일 위메이드는 정정공시를 통해 위믹스를 판매한 수익을 매출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어째서 이러한 결과가 발생했는지, 관련 규제들을 살펴보고 향후 P2E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보자.

위믹스 유동화는 매출이 아니라 부채?

기존에 위메이드가 발표한 실적은 매출5,607억/영업이익3,373억 이었지만, 3월 16일 정정공시를 통해 밝힌 실적은 매출 3,373억/영업이익 1,009억으로 각각 2,234억(-39.9%)/2,363(-41.7%)억이 감소한 수치이다.

이러한 급격한 실적 변동은 회계처리 방법의 변동 때문에 발생했다. 위믹스를 유동화한 금액 (2,255억)을 매출이 아닌 선수수익으로 처리했기 때문이다. 선수수익이란 서비스나 용역을 판매해 미리 대금을 지불받은 것으로, 일종의 부채를 의미한다. 즉 위믹스 코인 매도를 재화나 서비스 제공을 ‘완료’한 매출이 아닌 ‘향후’ 제공할 게임 서비스를 미리 판매한 것으로 본 셈이다. 국내에서 관련 회계처리 지침이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은 상황이지만, 감사인인 삼정회계법인이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DART 위메이드

 

물론 선수 수익이 부채 계정 중 하나이긴 하지만, 상환을 해야 하는 차입금과는 그 성격이 다르다. 선수 수익은 통상적으로 1년 이내에 이행이 되기 때문에 단기 부채로 분류가 되고, 해당 기간동안 점진적으로 수익을 인식한다. 아마, 위믹스 플랫폼에서 서비스가 활성화되는 정도에 따라 점차 매출로 인식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사 입장에서는 무이자로 현금을 차입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자본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문제는?

실적이 축소되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MIR 4 글로벌의 흥행을 기대하고 투자했으나, 막상 매출과 영업이익의 대부분이 위믹스 유동화에서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보다 더 큰 문제는 유동화 사실과 과정을 토큰 홀더들에게 공시하지 않은 것이 문제다. 실제로 해당 이슈로 인해 지난 2월, 4분기 잠정 실적 발표 후 위메이드의 주가는 하한가를 기록했다. ‘위믹스 토큰 홀더들의 지갑을 털어’ 사업을 확장하는 것이고, 해당 과정에서 투자자에 대한 보호 및 규제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이다. (쟁글 크립토 평가에서 바라본 위믹스 토큰 이코노믹스)

한편 2월부터 계속된 위믹스 관련 논란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체계의 부재” 이다. 코인 매도 공시, 코인 매도 수익에 대한 인식 체계 부재 등 이와 관련된 규제와 가이드 라인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다.

 

현재 코인에 대한 회계 기준은 위와 같은데, 법인 사업자가 코인을 발행해 유동화는 경우에 대한 회계처리는 임시 방편으로 마련한 것이다. 컴투스 그룹, 카카오게임즈, 넷마블 등 국내 주요 게임사들의 코인 발행이 예고된 가운데, 해당 코인들을 어떠한 기준으로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과세를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빠르게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관련 사례 살펴보기

선수금으로 사업을 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스타벅스이다. 스타벅스의 기프티콘, 스타벅스 카드 내 예치된 선수금 규모는 1,800억원으로, 이는 카카오페이(3,000억) 다음이다. 핀테크 기업들은 선수금을 100% 외부기관에 맡겨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하지만, 스타벅스는 관련 규제가 없어 자금 운용이 자유롭다. 위믹스도 매도 이후 선수 수익에 대한 사용이 자유롭다는 점에서 스타벅스의 선수금과 비슷하게 볼 수 있다. 다른 점은, 스타벅스 선수금의 경우 커피를 비롯한 특정 재화와 교환이 가능하지만, 위믹스의 경우 교환 가능한 재화가 불분명하고, 교환 비율 역시 확정적이지 않다는 특징이 있다.

다날이 운영하는 페이코인의 경우 암호 화폐를 사용한 선불식 충전 사업모델을 영위하고 있는데, 위믹스 매도 수익을 선수 수익으로 인식한다면 위믹스 구매 역시 게임 내 재화를 사기 위한 선불 충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다날의 페이코인은 실물 재화를 사는 데 사용이 된다는 점에서 P2E 코인인 위믹스와 같은 기준에서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점이 남는다.

P2E 시장은 이제 막 태동하는 시장으로, 관련 사례나 규제가 전무하다. 다만 윤석열 정부가 “가상자산 관련 체계 정비 및 시장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조속히 P2E 관련 체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글을 마무리하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위메이드와 위믹스 이지만, 글로벌 P2E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비록 위믹스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았으나, 이제 막 P2E 시장이 형성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위메이드만을 비난할 수 없다. 위메이드가 지금까지 없던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관련 법령에 대한 가이던스를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정정공시 해프닝을 계기로 P2E 산업 규제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었고, 향후 관련 체계 정비를 위한 움직임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체계가 정비된 이후 글로벌 P2E 시장에서 위메이드를 비롯한 한국 기업들이 승승장구 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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