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sight_page.researchinsight_page.xangle_originals

Jan 19, 2022

비트코인 규제받고, 500K 가나? (Ft. 캐시우드)

[Xangle Originals]

작성자: RoHu

pick

 

요약

  • 2022년은 코인에 대한 규제와 법안들로 가득한 한해가 될 것
  • 규제와 법안들은 단기적으론 악재일 수 있으나, 보다 성숙한 시장으로 거듭나는 과정이며 규제 속에서 오히려 시장 성장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
  • 또한, 규제를 통해 실물 경제와의 접점이 확대될 것이며,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가상 자산 감사 피하는 회계 법인들

2021년이 끝나고, 회계 연도가 종료되었다. 코스피 평균 거래대금을 상회하는 불(BULL)장을 맞은 가상 자산 기업들의 실적에 눈이 쏠린 가운데 문제가 생겼다. 회계 감사를 맡아줄 회계법인들이 감사를 피하고 있는 것. 업비트, 빗썸의 경우 조 단위 영업이익을 내는 대기업이지만 중소형 회계법인들이 감사를 맡았다. 대형 회계법인은 왜 감사를 피하는 것일까?

 

현행 회계 규정 살펴보기

회계법인들이 감사를 피하는 이유는 “회계 기준이 모호해서” 이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암호 화폐에 대해 IFRS에서 정한 현행 회계 처리기준을 살펴보자.

 

암호화폐는 보유 목적에 따라 “재고자산” 혹은“무형자산”으로 처리가 된다.

업비트, 빗썸과 같이 가상 자산 사업을 하기 위해 보유하는 경우는 “재고자산”으로 처리하며, 이 경우엔 가격의 상승과 하락이 손익 계산서에 모두 반영이 된다. 이 덕분에 빗썸의 경우 2021년 3분기 누적 매출 7538억, 누적 순이익 7684억을 기록했다. 보유하고 있던 코인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이익이 반영되어 매출보다 순이익이 높은 상황이 발생했다.

마이크로스트레티지, 테슬라와 같이 암호화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는 기업들은 “무형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 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를 할 경우 하락분은 손익 계산서에 반영이 되지만, 상승분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 이로 기업들의 절세 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한편 IFRS가 해당 기준을 정했을 때는 P2E, NFT등의 개념들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이었고, 현재 P2E코인, NFT 자산들에 대한 회계처리 기준은 전무한 상태이다.

 

회계 처리 기준 쟁점과 영향들 톺아보기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1.무형자산 VS 금융자산 (혹은 현금성 자산? 혹은 상품?)

가장 큰 논쟁은 무형자산인지 금융자산인지에 대한 논쟁이다. IFRS 해석위원회는 코인이 증권의 성격이 없기 때문에 무형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했으나, 무형자산이 가진 회계적 특징과 달라진 비트코인의 위상덕에 코인을 금융 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MicroStrategy Announces Third Quarter 2021 Financial Results]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를 살펴보자. 소프트웨어 기업이지만 사실상 비트코인 투자 기업으로 변모한 마이크로스트레티지는 2021년 9월 30일 기준으로 114,042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무형자산의 특징상 매입한 시기의 원가로 장부상에 기록이 되고, 분기가 마감할 때의 시장가가 매입가보다 낮을 경우 손상차손으로 반영되어 당기 순이익이 적자로 기록된 것을 알 수 있다.

[MicroStrategy Announces Third Quarter 2021 Financial Results]

 

하지만 실제 마이크로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평균 단가를 보면 27,713달러이다. 그러나 장부상에는 ‘손상차손’만이 반영되어 현재 기업이 들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 평균단가로 ‘손상차손’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매입시기의 원가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비트코인의 장부 가치는 매입원가보다 못한 수준이다. 실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의 가치는 하락장을 겪었음에도 약 50% 이득인 수준이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정부의 무제한적 양적완화로 인해 막대하게 풀려버린 현금 대신, 비트코인을 보유함으로서 가치 저장의 효과를 누리지만 ‘무형자산’ 이라는 회계 처리 기준 덕분에 절세 효과까지 누리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무형자산이 아닌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논쟁의 쟁점이다. 현재 언급이 되고있는 대안으로는 ‘금융자산’ ‘현금성자산’’상품 ‘기존에 없던 새로운 자산’ 등이 있다.

현재 주류 의견은 ‘금융자산’이라는 것 인데, 이자율 변동에 따라 가치변동 위험이 크기 때문에 현금성자산 보다는 금융자산에 적합하다는 것 이다.

이미 일본의 경우 암호화폐를 금융자산으로 분류, FV-공정가치를 산정해 기업의 가치와 세액을 평가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의 경우 인프라 법안에 ‘현금성 자산은 모든 암호화폐를 포함한다’ 는 문구를 포함한 과세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현재는 보류중인 상태이다.

과연 비트코인이 무형자산으로 남을지, 금융자산으로 지정될 것인지 혹은 그저 바이든 정부의 법안처럼 ‘현금성자산’으로 남을지, 원자재 등의 상품으로 남을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 2022년은 해당 기준이 세워지는 한 해가 될 것이며, 보다 성숙한 시장이 형성되는 시작일 것으로 보인다.

 

2.알트코인, P2E, NFT에 대한 회계처리는?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증권’이 아님을 명시했다. 탈중앙성이 높고, 지급주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탈중앙성이 낮고, 지급주체가 명확한 경우라면? 현재 SEC과 리플랩스 재단이 진행중인 소송이 해당 논쟁의 단초이다. 탈중앙성이 낮은 프라이빗 체인이며 재단의 지급 의사가 분명한 경우에 이는 ‘증권’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느정도 탈중앙화 되어야 하는지, POS등과 같은 채굴 방식은 지급주체가 명확한 것인지 등이 논쟁으로 남을 예정이다.

한편 IFRS가 기준을 제시했을 때는 P2E나 NFT의 개념이 본격화되기 이전이었다. 페이스북의 META 사명변경 이후 메타버스에 대한 높아지는 관심과 궤를 같이하는 P2E, NFT의 경우 메가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는데 회계처리 기준을 비롯 관련 법령이 없는 상태이다.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규제, P2E와 NFT규제에 대한 내용들은 추후 시리즈로 다룰 예정이다.

 

비트코인 규제가 개인에게 미칠 영향

만약 비트코인이 금융자산으로 분류가 된다면, 기관들의 유입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SEC에서 거절한 현물 ETF 승인 거절의 경우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국가에서 인정한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비트코인을 금융자산으로 분류, 입법을 한다면 투자자에 대한 보호 및 시장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것이고 현물 ETF역시 승인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기관을 비롯 개인 투자자들의 자금 역시 ETF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

이 때 ARK Investment사의 수장인 캐시우드가 주장한 “비트코인 560K”가 실현될 수 있다. 그녀의 주장은 “기관들이 자산의 5%를 비트코인으로 보유할 경우” 금과 비교해 비트코인의 가격이 560K가 될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선 반드시 비트코인을 어떠한 회계 자산으로 규정하고, 규제할지가 필수적이다. 학수고대하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및 크립토의 대중화 역시 비트코인 규제를 시작으로 대장정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시장이 고도화된다는 것은 다양한 상품들의 등장을 의미하며, 옵션 플레이를 비롯 기존의 금융기관들이 활용하던 다양한 투자 전략들이 활용되어 시장이 팽창할 수 있다. 최근 코인베이스가 전망한 2022년 크립토 트렌드에서 언급한 “코인관련 커스터디” 역시 해당 논쟁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수탁 서비스를 시작으로, ELS, ETN등의 상품들이 등장하고, OTC 시장이 성장하는 등 현재 금융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상품들처럼 비트코인 역시 그 자체로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파생상품들과 함께 거래되며 시장의 규모를 키워가고 가격의 변동성을 줄일 수 있는 단추가 마련될 수 있다.

한편 개인의 세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현재 한국에서 유예가 된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는 가상화폐 거래를 통한 수익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다. 현안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250만원까지 비과세이지만, 만약 코인이 금융자산으로 인정된다면 2023년부터 적용되는 금융투자소득세에 포함되어 5000만원까지 비과세가 가능해 질 수도 있다. 다만 법인세법과 소득세법이 다르기 때문에 금융자산으로 인정된다고 해도, 개인에 대한 과세는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될 수 있다.

 

마치며

현 상황을 보면 2022년은 규제로 점철되는 한해가 될 것이다. 태초의 코인인 비트코인에 대한 규제가 그 시작이 될 것 이다.

규제는 단기적으로 악재일 수 있으나, 규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 자체로 암호화폐 시장이 무시할 수 없는 트렌드가 되었음을 방증하며 본격적인 시장의 성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를 마냥 싫어할 것이 아니라, 규제가 시작되고 더욱더 성장할 섹터가 어디인지, 스마트 머니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켜본다면 새로운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 글에서는 이더리움과 알트코인, P2E와 NFT에 대한 회계처리 및 규제 그리고 시사점들을 짚어보려고 한다.

 

관련글 | Bitcoin ETF - 한 꺼풀만 벗겨보자

 

<주의사항>

본 글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작성된 내용은 작성자 본인의 견해이며, (주)크로스앵글의 공식 입장이나 의견을 대변하지 않습니다. 본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자문이나 권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투자 및 투자전략, 또는 기타 상품이나 서비스 사용에 대한 결정 및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투자 목적, 개인적 상황,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투자 결정은 사용자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융관련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십시오. 과거 수익률이나 전망이 반드시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