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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22, 2022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미국 도산법 Chapter 11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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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태평양

[Xangle Digest]

※해당 컨텐츠는 지난 11월 16일 외부에서 기발간 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사항은 본문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인 FTX가 미국 델라웨어주 파산법원(United States Bankruptcy Court for the District of Delaware)에 미국 도산법 제11장(U.S. Bankruptcy Code Chapter 11)에 따른 보호절차 신청을 하였습니다. 신청 대상은 가상자산 트레이딩 기업인 Alameda Research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 위치한 FTX 그룹 계열사 전체인 총 134개사입니다. 이 중에는 한국 회사인 한남그룹㈜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보호절차 신청서에 의하면, FTX 그룹의 채권자는 10만 명 이상이고, 부채의 규모는 유동적이나 100억~50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이 사건 신청에 부여된 사건명은 “FTX Trading Ltd., Alameda Research LLC et al”입니다. 즉 한국 회사인 한남그룹㈜를 포함하여 위 134개 회사에 대한 Chapter 11 절차는 FTX Trading Ltd 및 Alameda Research와 함께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서 하나의 절차로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위 신청과 함께 FTX 그룹과 그 CEO이자 창업자인 Sam Bankman-Fried는 CEO를 사직하였고, 새로운 CEO이자 CRO(Chief Restructuring Officer, 구조조정담당임원) 로 John Jay Ray가 취임하였습니다. John Ray는 엔론의 도산절차를 담당한 것으로 유명한 구조조정 전문 변호사입니다.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FTX가 신청한 절차를 ‘파산절차’로 소개하고 있으나, Chapter 11 절차는 한국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회생절차와 유사합니다. 기업회생절차가 개시된 기업은 부채를 조정하거나 신규자금 투입 등 구조조정을 거쳐 회생하는 것, 즉 정상회사로 거듭나는 것을 목표로 하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회생하지 못하고 파산절차로 전환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한국의 파산절차는 회생이 아닌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미국 도산법상으로는 Chapter 11이 아닌 Chapter 7에 따른 절차입니다.

한편 미국 법무부와 증권거래위원회는 물론, FTX Trading Ltd의 본사가 위치한 바하마 당국에서도 Sam Bankman-Fried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의 진행 경과는 FTX 그룹의 Chapter 11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FTX 그룹 134개 계열사와 거래관계가 있거나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기업 및 개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Chapter 11 절차에서 채권을 신고 하고, 존속 중인 계약관계가 있다면 그에 대한 Chapter 11 절차에서의 취급 및 처리 방안, 상계 등을 통한 채권 회수 가 부(일반적인 무담보채권의 변제율은 낮을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우선적인 채권 회수가 가능할 수도 있음)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보유한 코인의 종류가 다양할 것이고, 향후 각 코인의 가격 등락이 있을 수 있어서 코인에 따라 변제기준을 달리 가져가야 한다는 요구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이를 포함하여 Chapter 11 절차 진행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다양하고 복잡한 이슈를 면밀히 파악하고 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채권자의 이 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있습니다.


→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미국 도산법 Chapter 11 신청' 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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