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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6, 2022

쟁글의 디지털자산법안 입법 세미나 방문기 (feat. 자본시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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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신애외 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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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글의 디지털자산법안 입법 세미나 방문기 (feat. 자본시장연구원)

쟁글의 디지털자산법안 입법 세미나 방문기

최근 급속도로 성장했던 디지털자산시장이 침체되었고, 테라·루나 사태 등으로 인해 시장에 대한 신뢰도도 상당 부분 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각국의 정책 당국은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안정을 이유로 디지털자산법안 제정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현재 금융위에서는 가상자산을 그 성격에 따라 증권형/비증권형으로 나누어 관리하는 지침을 정비 중이고, 증권형 토큰 규제에 대한 정책 당국의 방향성은 지난 “증권형 토큰 규제 세미나 방문기”에서 다룬 바 있었습니다.

이에 쟁글 리서치팀은 지난 9월 22일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자본시장연구원 주최로 열린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세미나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국회에 디지털자산시장(가상자산시장)에 관련된 입법안이 여러 건 계류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디지털자산법안에 대한 주요 입법적 이슈와 입법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서 세미나에서 자본시장연구원(김갑래 선임연구위원 발표)이 발표한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의 내용과 토론 참여자들의 의견을 공유해보고자 합니다.

 

디지털자산법안의 주요 쟁점 및 입법 방향

배경

자본시장연구원은 디지털자산시장 규제 입법화의 배경으로 크게 1)투자자보호 2)국제적 거래질서 확립 3)디지털화 대응을 꼽았습니다. 디지털자산시장이 단기간에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발생하는 시장의 정보 격차를 줄이고 사기적 행위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디지털자산의 초국경성에 비추어 효율적 규제를 위해서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규율체계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블록체인이라는 신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자산시장의 여러가지 기술적 특성(하단 테이블 참조)을 반영해 규율체계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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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막 개화기에 접어든 디지털자산시장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자본시장을 벤치마킹해 사업모델을 복제하는 클로닝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디지털자산거래업자는 중앙화 거래소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여러 DeFi 프로젝트들이 유사금융행위를 서비스 중입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 태동기에 발생하던 정보격차, 불공정거래, 대리인비용 등의 문제가 디지털자산시장에서도 똑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연구원은 디지털자산시장에도 자본시장 규제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실제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는 디지털자산시장의 공정성 및 효율성 유지와 투자자보호를 위해 기존의 증권규제 원칙이 디지털자산 시장 규제의 중요한 지침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가상자산 규제 방향

쟁점 사항

1) 증권형 토큰 준거법 조항

지난 증권형 토큰 규제 세미나에서 발표했듯이 증권형 토큰의 경우 자본시장법을 적용하고 디지털자산법의 적용에서는 배제됩니다. 증권형 토큰은 본질적으로 증권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디지털자산법 적용을 배제하기로 규정하는 것은 선언적 의미가 짙지만, 이러한 적용배제 규정은 미국과 EU에서도 보편적으로 취하고 있는 규제 원칙이며 실제 EU의 MiCA규제안은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MiCA적용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2) 디지털자산법의 역외적용 조항

현재 디지털자산의 거래는 국제적으로 분할된 시장에서 초국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특성상 역외 적용 조항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이루어진 행위에만 디지털자산법이 적용되어 실효성이 낮습니다. 이 때문에 디지털자산 거래 행위는 효과주의에 따라 국외에서 거래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국내 디지털자산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필요합니다. 이에 더불어 각국 감독 기구 간의 국제적 공조 체계를 구축해 역외 조항이 국외에서도 준수될 수 있도록 감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서 배경에서 밝힌 것처럼 현재 디지털자산시장은 자본시장 태동기와 유사한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자본시장연구원은 이러한 디지털자산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공시 규제, 불공정거래 규제, 사업자 규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공시 규제

1) 발행인 자격과 의무

먼저 디지털자산의 발행인은 거래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거래자에 비해 정보 우위에 있다는 점에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행인의 자격을 국내외 법인으로 제한하고 공시의무와 신의성실의무를 부과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2) 발행공시

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디지털자산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대규모 시장을 형성하며 발행·유통되고 있고, 디지털자산시장 속에서 발행인과 매수인 간의 정보 비대칭이 크기 때문에 의무 공시제도를 통한 정보격차의 해소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발행인에게는 구체적 사업계획, 자금 사용계획, 투자 위험 정보 등 포괄적인 사업관련 내용을 포함해 기존의 백서 대비 투자정보제공 기능이 강화된 국문 디지털자산계획서에 대한 제출 의무를 부여할 것으로 밝혔습니다. 당국에 제출된 계획서는 시장에 공시할 수 있도록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비트코인과 같이 탈중앙화가 이루어져 발행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디지털자산거래를 중개하는 디지털자산사업자에게 발행인에 준하는 발행공시 의무가 전가될 예정입니다.

3) 유통공시

락업 물량의 배분, 계획서 내 로드맵의 이행 등 디지털자산계획서의 주요 내용이 변경되거나 이행/불이행 된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감독당국에 즉시 신고 및 공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디지털자산거래업자는 자율규제의 일환으로 상장규정을 통해 발행인에게 수시공시 의무를 부여하고, 계획서 변동사항에 대해 공시할 수 있는 조회 공시 제도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불공정 거래 규제

현재 상당수 디지털자산시장 참여자들은 거래 가격, 거래량 등의 데이터에 기반해 투자 판단을 하고 있는데, 이를 왜곡할 수 있는 풍문, 허위정보, 자전거래 등의 경우 입증이 쉽지 않아 일반 사기죄로 규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자본시장연구원 디지털자산법안에 불공정거래규제를 두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행위 금지 (내부자 거래)

디지털자산시장의 공정성 유지를 위해 내부자 등의 미공개중요정보이용 행위는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한 입법 과정에서 내부자 등의 범위, 정보의 중요성, 미공개 기준, 금지되는 이용행위유형 등에 관한 구체적 요건은 논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시세조종 금지

디지털자산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정보인 가격 정보의 인위적인 조작을 방지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시장에 개입, 가격을 왜곡시키는 행위 또한 금지될 것입니다.

3) 부정거래 행위 금지

디지털자산시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불공정거래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이를 금지할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4) 시장감시 시스템

자본시장연구원은 현실적으로 감독당국이 디지털자산시장 내 모든 대량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조사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디지털자산사업자와의 협업을 통해 이상거래를 탐지기능을 전산화 할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디지털자산거래업자에게 시장 감시 시스템 구축 의무를 부여하여 가격 또는 거래량을 비정상적으로 변동시키는 이상 거래를 적발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부여하는 방식이 될 것입니다 (자율규제업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디지털자산사업자가 개별적으로 구축할지, 협회를 통해 구축할 지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업자 규제

1)진입규제

사업자 규제 측면에서는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위해 선별된 사업자에게 라이센스를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디지털자산 사업자에 대해 합리적 진입규제와 건전한 육성을 조화해 진입 요건을 규정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행위규제

이미 대규모로 성장한 디지털자산시장에서 사업자가 전문성, 정보력, 경제력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신의성실의 원칙과 이용자 이익 보호의무를 명문화할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디지털자산 보관의무, 불완전판매 금지, 이해상충 방지 등의 조항을 추가함으로써 사업자의 행위를 규제, 궁극적으로 이용자 이익 보호와 건전한 시장 조성을 유도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타 주요 규정

1)디지털자산업 협회

자본시장연구원은 업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효과적인 이용자 보호,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을 위해 디지털자산사업자로 구성된 협회를 조직하여 업계의 전문성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디지털자산업 협회의 자율 규제, 사업자의 법령준수에 관한 지도·권고 등이 규제 공백을 메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2) 스테이블코인

국회에 법안이 발의가 될 때와는 달리 테라·루나 붕괴 이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에 대한 의문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자산담보형 스테이블코인 역시 전통금융시장에의 컨테이젼 우려가 부각됨에 따라 관련 규율체계 마련의 필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규정들이 입법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스테이블코인의 정의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배제 여부)
  • 스테이블코인의 가치안정성을 담보하는 준비자산 요건
  • 스테이블코인의 발행의 허가 및 변경 허가의 요건
  •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계획서에 기재되어야할 공시 사항

 

패널 토론

증권형 토큰 세미나 때와 마찬가지로 김갑래 연구위원의 발표 이후 학계, 법조계, 주무부처 등의 전문가들이 의견을 나누는 패널 토론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연구원이 역할을 강조했던 디지털자산거래업자 협회인 DAXA의 의견도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 흥미로웠던 몇 가지 의견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1. Defi, NFT, DAO 등 추가적인 과제 남아 있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정수 교수는 자본시장연구원의 발표에 대해 긍정적인 평을 남겼습니다. 현재 준비 중인 법제가 미국, EU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점, 디지털자산사업자를 중심으로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있는 점, 디지털자산시장과 증권시장의 차이를 인정하고 규정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점을 고무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디지털자산 시장의 빠른 변화 속도 속에서 새롭게 등장할 DeFi, 이번 법안에서 다루지 못하고 있는 DAO, NFT,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서도 시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유지하며 대비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2. 발행인의 의무는 발행인에게 두어야

국내 5대 디지털자산거래소로 구성된 공동협의체 DAXA의 김재진 사무국 총괄은 발행공시와 유통공시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크게 공감하지만, 디지털자산거래업자에게 발행인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발행인이 불응하거나 미대응할 시 정보를 요구할 권한 부여가 선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갑래 연구위원은 거래소가 공시할 시 정보 요구 권한이 없어 생기는 문제는 크지 않을 것이며, 과거 코인베이스에서 리플의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상장 폐지한 사례를 예시로 들며 해당 영역 내 거래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서술했습니다.

 

마치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테라·루나 사태 이전에는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과 권리관계, 과세 이슈 등에 대해 주로 논의하였다면, 최근에는 투자자가 안심하고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대해 집중하여 논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디지털자산법안 제정과 함께 규제당국의 관리·감독 역할과 디지털자산업협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법안들이 통과되기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디지털자산 시장의 제도권 편입은 필연적인 미래이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세계 각국의 디지털자산 규제는 디지털자산시장의 판도를 크게 바꿀 것입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시장참여자들의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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