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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 24, 2022

가상자산 사업체 파산 절차의 현황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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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영외 1명
Korbit

[Xangle Digest]

※해당 컨텐츠는 지난 8월 19일 외부에서 기발간 된 컨텐츠입니다. 컨텐츠에 대한 추가적인 주의사항은 본문 하단에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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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내용은 리포트 전문 내에서 일부를 발췌했습니다. 리포트 전문을 보시고 싶으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목차]

  • 미국의 파산 절차에 대하여 
  • 파산 절차를 신청한 크립토 업체 분석 
  • 기존 파산 절차 판례 분석
  • 가상자산 업계 내 고유 이슈들 
  • 끝을 맺으며 

서론

작년 11월 고점 이후 가상자산 가격이 하락하며 그동안 과도한 레버리지, 하이리스크 투자 전략을 택한 주요 업체들을 중심으로 자금 경색이 발생하였다. 특히 올해 6, 7월 유동성 위기를 맞은 업체들이 잇따라 파산(보호) 신청을 하며 가상자산 업계 내 연쇄 부도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가상자산 사업체의 파산은 처음 있는 일은 아니다. 하지만 다수의 업체가 대출 관계로 얽혀 있고 이로 인한 연쇄 파산의 위험이 부각된 것은 과거 크립토 윈터 기간에는 볼 수 없었던 현상이다. 특히 파산 보호 신청을 한 업체들이 기준을 삼은 미국 파산법 챕터가 각기 상이한 데다, 참고할 수 있는 판례가 부재하기 때문에 법원의 최종 판결을 전망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재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향후 크립토 윈터의 회복을 전망하고자 하는 투자자 및 사업체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이다. 

이를 고려하여 본 리포트에서는 주요 업체들이 신청한 미국 파산법 기준인 챕터 7, 11, 15의 특징과 각 챕터가 제공하는 제도적 이점들을 살펴본다. 또한 각 챕터를 기준으로 파산(보호) 신청을 했던 주요 전통 금융기관과 기업의 판례를 통해 가상자산 업체들의 파산(보호) 신청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이 외에도 해당 업체에 대한 법적 판결에 있어 문제가 될 수 있는 가상자산 고유 이슈를 분석하여 향후 업계 내 부실 업체들의 청산 또는 회생 과정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하고자 한다.

미국의 파산 절차에 대하여

기업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경우 파산을 신청한다. 파산을 신청하는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첫 번째는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업의 채무를 어느 정도 조정하여 면책시켜 주는 것이다(‘회생 파산’, reorganization). 두 번째는 기업의 회생이 불가능할 경우 기업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 그 환가금을 채권자와 기업의 이해관계인에게 분배하는 것(‘청산 파산’, liquidation)이다. 미국의 연방 파산법(Bankruptcy Code, 11 U.S.C. Public Law 95-598)은 파산 신청의 목적에 따라 챕터(Chapter)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Figure 2) 기업과 관련된 파산 절차는 크게 세 가지 챕터(Chapter 7, 11, 15)가 있다. 이번 섹션에서는 해당 챕터들의 주요 특징과 제도적 이점 등을 살펴본다.

Chapter 11: 기업 회생 절차 

전술한 바와 같이 미 파산법의 챕터 11은 회생 파산 즉, 재정적 문제로 파산에 직면했으나 갱생 가능성이 있는 기업에 대해서 채권자나 주주 그 외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조정하여 그 기업의 정리나 재건을 꾀하는 절차이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챕터 11을 신청하고 파산 보호 절차가 시작되면 해당 기업은 빚 갚는 것을 잠시 멈추고 특정 기간 정상화 노력을 해야 한다. 특히 채무 기업은 채권단과 합의하여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계획을 세워야 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에 회생계획안(reorganization plan)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법원은 해당 기업을 청산시킬 것인지, 회생시킬 것인지를 선택하며, 회생 결정(‘emerge from Chapter 11’)을 받은 기업은 회생계획안에 따라 채무를 이행한다. 이렇듯 챕터 11은 기업의 정상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파산 보호(bankruptcy protection)’라고도 불린다. 특히 챕터 11은 기본적으로 채권자와 채무자(기업) 간 자율적 합의를 통한 구조조정을 장려하기 때문에 채무 기업에 대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 이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다른 나라의 법정관리 제도와 차이점을 갖는다. 챕터 11 승인 시 해당 기업에 제공되는 제도적 이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는 자동중지제도(automatic stay)이다. 자동중지제도란 채무 기업이 법원에 챕터 11을 신청하자마자 발효되며, 채무 기업에 대한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가 전면 동결되는 제도이다. 즉 법원에서 별도로 보전 처분, 중지 명령과 같은 결정을 하지 않아도 챕터 11 시작 전부터 채권자가 채무 기업에게 변제받거나 강제 집행을 강행하는 것을 자동으로 금지한다. 이를 통해 유동성 위기에 몰린 기업이 챕터 11 절차 초기부터 채권자들의 채권 회수로 기업 자산이 급격히 유출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참고로 자동중지제도는 챕터 11뿐만 아니라 청산 절차인 챕터 7에서도 신청 즉시 발효된다.

둘째는 DIP 파이낸싱(DIP financing)이다. DIP 파이낸싱은 DIP(Debtor-in-Possession) 제도하에 마련된 자금 조달 방식이다. 먼저 DIP 제도는 챕터 11 절차 개시 전후에 사기, 부정직과 같은 중요한 결격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업의 기존 경영진(DIP)이 기업의 관리인(trustee)으로 회생 절차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른 나라의 경우 부실 경영에 대한 책임을 기존 경영진의 사퇴나 법적 처벌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만 미국의 챕터 11, 특히 DIP 제도는 현 상황에 대하여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책임을 지고 기업 정상화에 노력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그래서 챕터 11 절차가 시작된 기업의 기존 경영진은 법원, 채권단, 기타 이해 관계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회계, 운영 리포트 등 경영 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또한 기존 경영진은 기업 회생을 위한 신규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으며 이를 DIP 파이낸싱이라고 한다. DIP 파이낸싱은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DIP 채권에 대해서 1순위로 청구 및 변제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어 법적 보호장치도 강력한 편이다. 다만 해당 기업이 회생에 실패하여 챕터 11에서 청산 절차인 챕터 7로 전환할 경우 DIP 채권자 손실은 불가피하다.

셋째는 파산법 제363조이다. 챕터 11 기준 자산매각 방법은 파산법 제363조에 의한 매각, 회생계획안에 따른 매각, 회생 실패 후 청산과정상의 매각 등 3가지로 구분된다. 이중 파산법 제363조에 의한 매각은 최근 챕터 11 절차 이행 중인 기업들의 각광을 받고 있다. 그 이유는 회생계획안에 대한 채권자의 동의 및 확정 없이 즉, 회생계획안 제출 이전 단계에서 법원 승인만으로 자산을 매각할 수 있어 기업 정상화 과정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챕터 11에도 한계점이 존재한다. 우선 챕터 11 진행은 시간과 법적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들에게는 비용 부담이 큰 편이다. 챕터 11을 통한 회생 성공률도 10~20%에 그치며, 법원에서 회생 인가가 나지 않을 경우 청산 파산 절차인 챕터 7로 전환되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파산법 제363조 매각은 챕터 11 최초 개시일부터 이해관계자 간 매각 대금 분배 방법에 대한 합의 없이 사업 전체 또는 일부를 매각하는 것을 허용하는 점이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히 챕터 11 절차의 최종 목표인 채무 상환에 대한 계획을 생략하고 파산절차의 최초 개시일부터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채무자 자산의 대부분을 매각할 수 있다는 점은 파산 절차 공정성 관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가상자산 업체들의 챕터 11 절차상에서도 파산법 제363조에 의한 자산 매각이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섹션에서 관련 판례를 통해 상세히 논하기로 한다.

종합해 보면 챕터 11은 기업 회생을 위해 채무 기업에게 여러 가지 제도적 보호 장치를 제공한다. 무엇보다 챕터 11은 파산 보호 기간 채권자들의 권리 행사로부터 채무 기업을 보호해 준다. 다른 나라의 법정관리 제도와 달리, 챕터 11은 기존 경영진(DIP)이 주도권을 가지고 자금 조달 등 회생을 위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준다. 또한 회생 계획 인가 전에 자산 매각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챕터 11 진행을 위해서는 시간과 법적 비용이 소요되며 회생 실패 시 챕터 7로 전환될 가능성 및 초기 자산 매각에 대한 분쟁의 여지도 존재한다.  

Chapter 15: 국제 파산 관련 절차 

챕터 15는 매우 특수한 파산보호 절차로 미국 외 국가에서 기업이 파산 또는 회생 절차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된다. 이 챕터는 국제 파산 사례가 늘어나면서 여러 국가 간 법적 절차상의 혼동을 줄이기 위해 2005년 신설되었다. 미국 외 법원에서 회생 또는 청산 명령을 받고 절차 진행 중인 기업이 챕터 15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 미국 법원은 심리를 통해 해당 신청이 ‘외국 또는 국제 판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주(主)절차’(foreign main proceedings, 이하 ‘주(主)절차’)인지를 구별한다. 

미국 법원은 심리 중에도 필요할 경우 임시 구제 조치(provisional relief)를 승인하여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채권자들의 압류 조치를 금지하기도 한다. 해당 건이 주(主)절차로 승인되면 미국 외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자동중지제도가 발현되어, 미국 내에서 계류 중인 개별 소송 및 강제 집행이 자동으로 정지된다. 자동중지제도는 미국 관할 내 자산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또한 미국의 법적 절차와 미국 외 법적 절차가 상이하거나 대치할 경우, 대부분 미국 외 절차를 우선 적용해 주는 경우가 많다. 특히 챕터 15는 외국 법원이 청산/파산 명령을 내린 기업에 대한 후속 보호 조치이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외국 법원이 결정한 청산/파산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 한 예로 2015년 챕터 15 절차를 승인받은 한진해운도 미국 법원으로부터 미국 내 채권자들의 선박 압류 해제를 인정받았다. 그 이유는 한국법 기준으로는 채권자들의 선박 압류 권리가 허락되지 않으며 미국 법원이 한국 내 파산 절차를 인정하는 시점부터 미국법을 기준으로 채권자들의 분쟁을 다룰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해당 기업의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외국 대리인(foreign representative)의 권리를 인정해 주어 외국 대리인은 법원 승인 하에 미국 관할 내 자산을 회수할 수도 있었다. 물론 미국 외 절차 진행 중에도 미국 내 기업 활동이 가능하며 필요 시 추가 보호 조치도 보장받는다.   

챕터 15 이행 시 가장 쟁점이 되는 것은 미국 법원이 어디까지 미국 외 법원의 결정을 용인해 주느냐이다. 특히 미국 채권자들의 권리(claim)를 미국 외 법원에서 해결하고자 한다면 미국 관할 내 자산 및 채권자들의 권리를 외국 대리인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인가해야 한다. 이 경우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 아니면 후속 보호 조치인 챕터 15에 따라 외국 대리인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챕터 15에서 중요한 것은 미국 관할 내 자산 및 채권자들의 권리를 외국 대리인이 어느 정도까지 컨트롤할 수 있고 해당 기업의 자산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가 관건일 것이다. 

무엇보다 위에서 언급한 챕터 15의 여러 보호 장치들은 미국 외 절차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전제 하에 승인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때문에 미국 외 구조조정 절차가 실패하거나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미국 채권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법원이 챕터 15 인가 명령을 취소할 수도 있다. 미국 법원이 챕터 15 인가 명령을 취소하면 위에서 언급한 챕터 15의 보호 장치들도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Chapter7: 청산 절차 

챕터 7은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의 청산을 규정한다. 챕터 11 절차를 이행하다가 법원의 회생 인가를 받지 못한 기업은 채무자나 채권자의 신청으로 챕터 7 청산으로 전환(convert)될 수 있다. 챕터 7 파산 신청 직후에는 자동중지제도가 발현되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일체의 권리 실행 행위가 자동 중지된다. 챕터 7의 목적은 회사나 개인의 자산을 처분(liquidate)해 최대한으로 채무를 변제(repay)하는 것이다. 따라서 절차의 대부분이 채권자 유형에 따른 분배권(distribution right)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챕터 7도 채무자 또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른 파산 절차 신청으로 중도 전환이 가능하다. 

챕터 11과 챕터 7의 차이점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챕터 11의 경우 파산 보호 신청을 하되 가능한 한 최대 한도 내에서 채무를 상환하고 사업 운영을 지속하게 하지만 챕터 7은 파산 절차 종료와 동시에 회사가 사업을 정리하고 해산하게 된다. 둘째, 챕터 11에서는 DIP가 관리인(trustee) 역할을 했다면 챕터 7에서는 법원이 임명한 관리인이 파산 절차를 감독하고 이행하는 역할을 한다. 셋째, 챕터 7은 빠른 청산을 목표로 하므로 상환 계획(repayment plan) 제출이 필요 없으며 법에서 규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이루어진다. 따라서 챕터 7은 챕터 11보다 절차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 대부분의 경우 빨리 이루어지나, 채권단의 의견이 상대적으로 반영되기 어렵다.

파산 절차를 신청한 크립토 업체 분석

3AC: 챕터 15 발효, 주(主)절차로 인가 

메이저 가상자산 트레이딩 업체였던 3AC는 급격한 가상자산 가격 하락이 과도한 레버리지 및 유동성 관리 실패와 맞물리며 유동성 위기에 빠졌다. 자본 잠식 상황에 비유동성 자산 보유 비중이 높아 고객들의 환매 요청에 대해 즉각 대응하지 못한 결과였다. 결국 3AC는 자발적인(voluntary) 청산 청원을 하였고 6월 29일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VI) 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았다. BVI 법원은 3AC의 청산인(liquidator)으로 컨설팅 회사 Teneo의 Russell Crumpler와 Christopher Farmer를 임명하였다. 7월 1일 3AC는 미국 법원에 챕터 15 파산 보호 신청을 하였고, 7월 8일 두 청산인은 미국 법원이 챕터 15 발효 승인 전에 미리 미국 내 3AC의 자산을 미국 채권단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임시 구제 신청을 제출하였다. 미국 법원은 이를 승인해 주었고 7월 28일 결국 3AC의 챕터 15를 발효 승인하였으며 심리를 통해 해당 건이 주(主)절차에 해당함을 인정하였다. 또한 두 청산인을 외국 대리인으로 인정하여 챕터 15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챕터 15 절차에서는 외국 대리인의 미국 외 기업 파산 절차를 위해 미국 내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가 주요 법적 쟁점이 되곤 한다. 이에 대해 Petroforte Brasileiro de Petroleo Ltda(이하 Petroforte)의 파산 소송 건을 참조할 수 있다. Petroforte 판결은 국외 절차를 우선시하는 챕터 15의 특성, 즉 국내 채권자를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는 제공되기 어렵다는 점과 미국 법원에 의한 회생 전환 판결 가능성이 매우 적음을 반영한 케이스였다. 이를 고려하면 3AC의 파산절차는 미국보다는 BVI 법원의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알 수 있다. Petroforte 판결의 세부 사항은 ‘기존 파산 절차 판례 분석’ 섹션에서 설명한다. 

보이저: 챕터 11을 신청한 첫 가상자산 업체 

대표적인 가상자산 중개·대출 플랫폼인 보이저디지털(Voyager Digital Assets, Inc., 이하 보이저)은 6월 1일 사용자 거래, 입출금, 로열티 보상을 중단한다고 발표하였다. 보이저도 유동성 관리가 부족했던 업체 중 하나이며 특히 3억 5,000만 달러 상당의 자금을 3AC에 대출해준 바 있어 3AC 청산 명령으로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보이저는 알라메다벤처스로부터 신용 한도(revolving line of credit)를 확보하는 한편 3AC로부터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보이저는 7월 6일 미국 법원에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하였고, 같은 날 임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였다. 이후 챕터 11 절차를 밟게 된 보이저는 8월 30일 예정된 채권단과의 미팅에서 채권단에게 현 상황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보이저는 DIP가 중심이 되어 채권단과 협의를 진행하며 파산 신청에 따른 여러 가지 내부적인 준비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당 회생계획안은 법원 승인이 나기 전까지는 확정안이 아니며 채권단으로부터 승인받지 못하면 채권자가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권한이 생기게 됨을 유념해야 한다.

보이저는 챕터 11을 신청한 최초의 가상자산 기업이기 때문에 임시 회생계획안과 절차 진행 과정은 특히 중요하며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절차 진행 양상에 따라 추후 다른 가상자산 업체들의 파산 신청 절차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당사의 분석 결과 법적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보이저는 임시 회생계획안과 별도로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하는 일종의 ‘이중 트랙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 보이저 측이 제출한 임시 계획안에서는 현재 보이저 플랫폼이 보유한 가상자산과 새롭게 재편될 회사의 주식, 보이저 토큰(VGX), 3AC로부터 회수할 자금 등을 고객에게 일괄 분배하는 방안을 설명한다. 하지만 자산 매각은 회생안 인가 전에 진행되기 때문에 회생계획안에는 자산 매각 후 채권단에게 분배될 자금 변화나 분배 방법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자산 매각 절차를 둘러싼 분쟁이 가시화될 가능성이 높다. 자산 매각 절차와 관련해 보이저는 7월 21일 입찰 절차 동의서를 개시(8월 6일 법원 인가)하였고 현재 80여 개 잠재적 매수자들이 이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만약 회생안 인가 전 자산 매각이 이루어진다면 매각 이후의 자산 분배 방법이 회생안에는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채권단이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둘째, 보이저 파산을 통해 플랫폼상 가상자산을 분배하는 방법이 수면 위에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첫 번째로 열린 법정 공판(hearing)에서 보이저는 현재 1억 1,000만 달러의 현금과 13억 달러의 가상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보이저 플랫폼의 가상자산이 보이저 자산인지 무담보 채권자에게 분배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보이저 고객 소유로 간주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하여 보이저는 플랫폼상의 가상자산은 고객이 아닌 보이저의 자산으로 간주(‘digital assets on the Voyager platform that the company considers property of the bankruptcy estate’)하고 있어 향후 이 부분에 있어 채권단과 보이저의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특히 뉴욕 남부 법원은 보이저와 셀시우스 파산 사건을 모두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가상자산 분배 과정에 어떤 판결을 내릴지가 이와 유사한 논쟁이 있는 셀시우스 파산 절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마지막으로 고객에게 분배될 자금 중 3AC로부터 회수할 자금이 일부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최종 분배 자금 규모는 3AC 청산으로부터 회수될 자금 또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셀시우스: 청산보다 회생이 목표임을 강조 

가상자산 담보 대출 업체 셀시우스는 고객의 예치 자산을 공격적인 이자 농사에 활용하였고(자세한 설명은 2022년 6월 15일 코빗 리서치 ‘stETH 디페깅 및 ETH 가격 하락 현상 보고서’ 참조) 이 과정에서 예치 자산의 상당 부분이 stETH 등 유동성이 높지 않은 자산으로 전환되었다. 그 결과 계속되는 하락장 속에서 고객들의 인출 요청에 대응하지 못했고 이로 인한 유동성 문제로 심각한 자금난에 빠졌다. 셀시우스는 사태 해결을 위해 대출 업체 넥소로부터 자산 인수를 제안받았으며 시티 그룹 소속 은행을 고문역으로 위축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였으나 결국 7월 13일 챕터 11에 따른 파산 보호를 신청하였다.  

셀시우스는 보이저와 달리 구체적인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하지만 7월 19일 열린 첫 번째 법정 공판(first day hearing)에서 대략적으로 밝힌 회생 계획은 자산 매각, 제3자 투자, 마이닝 자회사의 비트코인 채굴을 통한 이익 창출과 사업 재편성 등을 꼽았다. 특히 셀시우스는 챕터 11 절차를 통해 청산보다 회생이 목표임을 강조하였다. 

8월 16일 열린 두 번째 법정 공판(second day hearing)에서 셀시우스는 위원회(committee)를 구성할 멤버들이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8월 11일 임시 공개 회의가 열렸고, 이 회의에서 위원회가 제기한 여러 안건들이 해결되었으나 연방 관재인(US trustee) 측에서 제기한 임금 동의안(wages motion)은 해결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구조조정 진행 상황에 대하여 셀시우스는 DIP 파이낸싱을 요청한 상태이며 고객 손실 회복을 위한 선택권(optionality)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향후 셀시우스와 위원회는 8월 23일 다시 만나 셀시우스의 사업 계획과 구조조정 방법,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셀시우스는 채권단뿐만 아니라 위원회, custody account 보유자들, withhold account 보유자들 간 협의를 진행 중이며 챕터 11 진행에 있어 각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셀시우스와 내부자들의 잠재적 위법 행위 조사에 대해 전권을 특별 위원회(special committee)에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특별 위원회는 지난 7월 셀시우스 외부 자문위원, 무담보 채권자들과 함께 조사에 착수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는 추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개될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해당 의혹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셀시우스는 구조조정을 신속하게 완료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파산 절차 판례 분석

앞서 살펴본 보이저의 임시 회생계획안이나 셀시우스의 법정 공판에서 알 수 있듯이 자산 매각/분배 방법을 놓고 채권단과 기업 간 이해 관계의 대립이 예상된다. 반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상자산 관련 판례가 부재하여 앞으로의 진행 방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섹션에서는 과거 제도권 업체들의 파산 절차 과정과 판례를 통해 위 언급한 3개 가상자산 업체들의 향후 전개될 파산 절차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Petroforte와 리먼 브라더스 파산 절차 판례에서 자산 매각 이슈가 어떤 분쟁을 빚었고 어떤 판결이 나왔는지를 살펴본다. 

판례 분석: Petroforte

브라질 최대 에탄올 및 가스 제공 업체였던 Petroforte는 브라질 법원으로부터 청산 명령을 받아 2014년 미국 법원에 챕터 15 파산 보호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3월 미국 법원으로부터 주(主)절차로 법원의 인가를 받았다. 이후 브라질 법원에서 청산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15년 12월 22일 배상계획안이 최종 승인될 때까지 약 1년 9개월간 Petroforte는 미국 법원으로부터 챕터 15의 주(主)절차로 분류되었다. 해당 기간 미국 내 법적 쟁점 중 하나는 외국 대리인의 조사권(discovery right)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였다. 브라질 법원에서는 Petroforte의 자금이 해외에 은닉되어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외국 대리인(청산인)이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을 조금 더 넓혀주는 연장 명령(extension order)을 승인해 주었다. 하지만 미국 내 조사 대상자들은 ‘불특정 양수인(putative transferees)’에 대한 자금 조사를 승인해 준 브라질 법원의 연장 명령을 미국 법원이 인정하면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그 이유로 첫째, 미국 구성원의 편익을 골고루 추구한다는 공공 정책의 목적성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둘째, 무엇보다 조사 대상자인 양수인들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외국 대리인이 미국 내에서 조사권을 갖지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미국 법원은 첫 번째 근거에 대하여 챕터 15는 나라 간 규제 통합을 통한 공평한 기업 구제를 목표로 하는 법안임을 강조하였다. 이 때문에 여러 구제 조치 또한 승인하고 있으며 브라질 법원의 연장 명령은 공공정책의 목적성에도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한 조사권의 범위에 대해서도 “채무자의 재산, 의무, 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보의 전달과 증거 취조, 증인 심문”이라면 해당 정보에 대한 조사 또한 채무자에 대한 조사로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이를 근거로 미국 법원은 브라질 법원의 연장 명령에 포함된 자금 양수인 즉, 미국 내 자금 은닉에 연루된 관계자들 또한 ‘채무자’로 간주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외국 대리인의 조사권을 부분 인정하였으나, 미국 내 조사 대상이 채무자(Petroforte)가 대주주인 기업일 경우로 한정하였다.

이후 미국 법원은 외국 대리인이 Petroforte가 과반수 지분을 가진 법인뿐 아니라 브라질에서 자산 은닉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은닉에 참여한 것으로 밝혀진 미국 내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권을 인정해 주었다. 외국 대리인의 조사 범위를 다시 정의하면서 미국 법원은 브라질 법원의 조사 결과를 참조하였다. 브라질 법원이 Petroforte가 특정 법인을 통해 자산을 은닉했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미국 법원은 챕터 15에 의거, 외국 대리인에게 해당 법인에 대한 조사권을 인정하였다. 다만 채무자와의 관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비채무자’에 대한 조사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근거로 미국 법원은 외국 대리인에게 비채무자 조사권은 없으나 채무자가 만든 ‘가짜 기업'을 찾아내기 위한 조사권은 인정한다고 결론 내렸다. 

판례 분석: Lehman Brothers 

한때 미국의 대형 투자은행 중 하나였던 리먼 브라더스는 2007년 미국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면서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부실 상품에서 대규모 손실을 보았다. 결국 막대한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고 2008년 9월 15일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하였다. 리먼 브라더스 판례는 챕터 11뿐만 아니라 챕터 15, 미국 외 파산법 등 여러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그중 챕터 11 파산 신청은 미국 역사상 가장 크고 복잡한 판례로 기록된다. 

리먼 브라더스 챕터 11에서의 주요 법적 쟁점 중 하나는 회생 계획 인가 전 파산법 제363조에 입각한 자산 매각이라고 할 수 있다. 리먼 브라더스는 챕터 11 절차 개시 신청 당일에 Barclays와 자산 및 사업 매각에 관한 협상을 시작하였고 리먼 브라더스의 챕터 11 절차가 시작된 다음 날(9월 16일) Barclays와 리먼 브라더스 간 매각 계약이 체결되었다. 매각 조건은 Barclays가 수십억 달러의 특정 채무를 인수하고 현금으로 17억 달러를 지급하는 것이었다. 또한 리먼 브라더스는 2008년 9월 17일 파산법원에 자산 매각 인가 신청과 함께 신속 심리(expedited review)를 신청하였다.

이에 파산 법원은 9월 17일 신속 심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변론을 열었다. 리먼 브라더스와 전담 중개 거래(prime brokerage) 관계의 펀드인 Bay Harbour Management, Trophy Hunter Investments 등은 신속 심리에 반대하였다. 하지만 파산 법원은 매각이 인가되지 않는다면 리먼 브라더스의 계속 기업 가치가 완전히 소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여 리먼 브라더스 매각 협상을 신속 심리로 결정해주는 한편, 매각 협상도 인가해주었다. 

신속심리에 반대했던 Bay Harbour Management, L.C. 등(이하 항소인들)은 파산 법원의 자산 매각 인가 결정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항소인들은 항소의 주된 이유로 먼저 회생 계획 인가를 위해서는 불법 이체된 자금이 없는지를 자세히 살펴보아야 하는데, 자금 은닉에 대한 사실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고 Barclays에 자산 양도를 인정해 버리는 것은 적법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Barclays에 양도된 자산과 부채의 평가액이 적정 가치 대비 상당히 디스카운트 되었기 때문에 Barclays는 50억 달러 상당의 횡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법원은 세 가지 이유를 들어 항소인들의 주장을 기각하였다. 첫째, 항소인들이 사기, 공모, 기타 자금의 부적절성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둘째, 해당 협상에서 매각 대상은 오직 증권과 기타 자산이었고 현금은 포함되지 않아 Barclays가 양도 협상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게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매각 대상의 가치가 저평가되었을 수도 있으나 매각 가격과 평가액의 차이는 인가 결정에서 중요한 요소가 아니었음을 강조하였다. 리먼 브라더스의 자산 가치가 급격히 증발하고 조직의 운명이 촌각을 다투는 긴박한 상황인 만큼 법원이 매각 가격과 평가액의 차이를 인지하였다고 하더라도 매각을 인가하는 방법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고 설명하였다. 

시사점: 회생 인가 전 자산 매각, 외국 대리인의 권한

첫째, Petroforte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미국 법원이 미국 외 법원의 절차를 대부분 인정해 준다는 점이다. 하지만 미국 법원은 미국 내 채권자들 및 채무자와 관련된 비채무자에 대해서는 외국 대리인의 권리를 제한하기도 한다. 따라서 3AC의 향후 진행 과정에서도 미국 내 채권자들의 권리 또는 채무자와 관련된 미국 국적의 법인에 대한 조사권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국 법원이 이를 어떻게 조정해 나갈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3AC는 BVI 법원에서 이미 청산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국외 절차를 우선시하는 챕터 15 특성상 미국 내 파산처럼 강력한 보호 장치는 제공되지 않을 것이며 미국 법원에 의한 회생 전환 판결 가능성도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리먼 브라더스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파산법 제363조 자산 매각 관련 협상이 체결된다면 해당 협상 인가 여부를 놓고 채권단 일부와 법적 논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사실 파산법 제363조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법안으로 채무 기업이 단기간 내에 자산을 매각하여 정리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절차 또한 간단하며, 자산 매수자가 채무 기업의 법적 책임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채무 기업과 자산 매수자 모두에게 이로운 법안이다. 하지만 매각을 통해 마련한 정리 자금을 어떻게 분배할지는 회생계획안 인가를 통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단이 100% 만족하기 어렵다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는 채권단의 목소리를 상대적으로 골고루 반영한다는 챕터 11의 목적성에도 위배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건에 대해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가상자산 업계 내 고유 이슈들 

본 섹션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절차 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이슈 외에 가상자산 업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유 이슈를 살펴본다. 

① 채권자 간 우열 문제(priority)

기업이 파산 신청을 하면 관리인(trustee, 챕터 11의 경우는 DIP)이 선임된다. 관리인은 법원과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채권자에게 분배될 수 있는 채무자의 자산 범위를 결정하는데, 이를 위해 관리인은 파산 신청 이전 기간에 대하여 제3자에게 채무 기업이 자금을 이체한 사항 또한 점검한다. 만약 해당 기간에 이체된 자금 중 일부가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것으로 판명되면 관리인은 그 거래를 무효 처리해서 채권자에게 분배될 자금의 가치를 조정해 주기도 한다. 부적절하거나 불법적인 자금 이체로 판명된 거래를 ‘사해적 양도(fraudulent transfer)’라고 하는데 사해적 양도로 판명된 자금은 비정상적인 재산의 양도로 판단하기 때문에 거래가 취소되기도 한다. 파산 절차를 신청한 가상자산 거래소 Cred Inc.의 관리인도 가치 없는 채권을 대가로 투자자에게 사해적 양도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며 수백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을 회수하려고 한 사례가 있다. 물론 사해적 양도로 추정되는 자금에 대하여 법원이 모두 인가할 가능성은 적으며 그중 일부만 승인하거나 기각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자금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채무 기업 입장에서는 사해적 양도로 추정되는 자금에 대해서 논쟁을 제기할 이유가 충분한 만큼 사해적 양도를 둘러싼 법적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또한 관리인이 거래를 취소할 수 있는 다른 상황들도 존재한다. 파산법에서 ‘회피 가능한 우선권(avoidable preference, 일부 파산 전 상환금의 회수)’은 채무자의 자산이 채권자에게 부당하게 분리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기 직전에 공격적 채권자가 자신의 청구권을 행사하며 기업 자산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자금을 회수한다면 다른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물론 회피 가능한 우선권 판단과 해당 자금 회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리인이 이를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하지만 셀시우스나 보이저는 챕터 11 파산 보호를 신청한 최초의 가상자산 업체인 만큼 회피 가능한 우선권 행사나 사해적 양도를 규명하려는 법적 시도가 있을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셀시우스는 지난달 10일부터 디파이 대출 프로토콜 에이브, 메이커다오, 컴파운드 등에 8억 달러 이상의 대출금을 갚았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관리인은 자금 상환을 위해 파산 신청 전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한 자금을 파악하여 회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따라서 셀시우스의 대출금 상환건은 주의 깊게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 구체적으로 셀시우스 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는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상환된 대출금이 과잉 담보가 잡혀 있었기 때문에 관리인의 입증 부담이 상당할 것이다. 둘째,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이미 실행된 거래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수 있다. 디파이 프로토콜은 탈중앙화된 자율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회수를 법적으로 명령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 최근 유니스왑에 대하여 거래자들이 집단 소송을 한 사례처럼 개발자나 벤처캐피털 자금 후원자들을 상대로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이 제기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특히 셀시우스가 챕터 7로 전환되어 청산 관리인이 임명되면 파산 신청 이전 기간에 돈을 인출해간 주요 고객들에 대해서 더 자세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회피 가능한 우선권’도 행사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법정 공방에서 셀시우스도(Figure 11, 마지막 항목) 파산 신청 전 발생한 자금 인출이나 대출 청산 건에 대하여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주요 법적 쟁점 중 하나로 꼽은지라 해당 이슈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  

② 자산 평가

가상자산뿐만 아니라 전통 자산 영역에서도 자산 평가에 대한 논쟁은 곧잘 일어난다. 실제로 이해 관계자들이 전문가들의 증언, 증거, 비교 대상이 되는 자산 등을 이용해 정확한 평가 방법을 놓고 전면적인 법적 공방이 많이 일어나는 편이다. 더욱이 가상자산은 이전 판례가 많지 않고  일반적으로 가격 변동성이 큰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결정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또한 파산 절차에서 자산 평가는 보통 파산 신청일에 결정된다. 셀시우스와 보이저의 경우 이 관행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 예컨대 채권단이 달러 기준으로 청구권을 제시하고 파산 신청일에 1만 달러 상당의 비트코인 10개를 갖고 있다면 채권단은 10만 달러 금액 상당의 자산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해당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이들이 보유한 비트코인 10개의 가치가 20만 달러가 된다면 채권자들은 미국 달러 대신 비트코인 10개로 상환받기를 원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절차 이행 기간, 변동된 가치를 어떻게 상환하며 가치 변동 혜택이 누구에게 제공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쟁도 해결해야 한다.

③ 기타 이슈들: 사용 약관상 소유권 문제  

이 외에도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이 영업 중 고객의 자금과 자산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지 않아서 고객들의 자금 손실이 클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셀시우스의 이용약관에 따르면 insolvency 발생 시 사용자 예금이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보호될지에 관한 상세 약관이 부재하다. 또한 셀시우스의 예금자들이 최대 18%의 이자율을 받을 수 있는 Earn Service를 사용하는 조건으로 고객 자금에 대한 소유권을 셀시우스에게 허용(“grant Celsius all rights and title to such Digital Assets…while using the Earn Service”)한다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으며 “셀시우스가 파산, 청산, 채무 상환이 불가한 경우 Earn Service 또는 Borrow Service 하에서 담보로 사용되는 모든 가상자산은 회수가 불가능할 수 있으며 셀시우스의 채무와 관련하여 채권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유하지 못할 수 있다(Figure 13, 3번 문장)”고 나와 있다. 이를 통해 셀시우스의 이용약관이 고객 자금에 대한 보장 가능성과 세부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자금의 소유권 약관과 관련하여 법적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유념해야 한다.

끝을 맺으며 

본 리포트에서는 현재 파산 또는 보호를 신청한 가상자산 업체들의 법적 절차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구체적으로 각 업체가 신청한 파산 절차의 기준이 된 미국 파산법의 각 챕터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각 챕터를 기준으로 파산 절차를 진행했을 때 채무 기업에게 제공되는 여러 보호 장치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먼저 기업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챕터 11은 DIP 파이낸싱, 자동중지제도 및 여러 구제안을 제공하여 채무자 주도적인 구조조정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국제 파산 절차에서 활용되는 챕터 15는 미국 외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미국 관할 내 자산에 대한 외국 대리인의 권한을 인정해 준다.

각 챕터를 기준으로 파산을 신청했던 전통 금융기관 및 주요 기업에 대한 판례를 분석한 결과 챕터 11은 회생계획안 인가 전 자산 매각 명령이 승인되었을 때 채권단의 반발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챕터 11은 실패 시 챕터 7로 전환되어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적으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편이다. 챕터 15는 외국 법원이 청산/파산 명령을 내린 기업에 대한 후속 보호 조치이기 때문에 미국 법원이 외국 법원이 결정한 청산/파산 판결을 뒤집을 가능성이 낮다. 하지만 외국 대리인의 미국 내 자산 및 채권자 권리에 대한 권한을 어디까지 용인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상존한다.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업계 고유 이슈로 이용 약관이 모호한데 따른 자산 소유권 문제, 채권단의 우선순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향후 전망 

2022년 크립토 윈터 기간 발생한 대형 가상자산 사업체들의 파산 신청의 여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셀시우스, 보이저, 3AC와 같은 업체들의 파산 보호 신청과 판결 과정은 추후 업계 내 다른 업체들의 파산 신청에 대한 선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둘째, 해당 파산 보호 신청은 향후 가상자산 및 관련 업체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통적인 브로커-딜러 회사(traditional brokerage firms)는 SEC의 관리 아래 여러 법의 적용을 받는다. 특히 해당 회사들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할 경우를 대비하여 1970년 증권투자자 보호법(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Act of 1970, SIPA)에서는 투자자를 위한 여러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예컨대 영위 업무별로 최소 순자본 규모를 유지하도록 하는 순자본 규제(net capital rule)이나 SIPC(Securities Investor Protection Corporation)의 투자자 예금 보호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는 현재 증권 중개인으로서 SEC에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예금이 SIPC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등 투자자에 대한 보호 장치가 미비하다. 따라서 채권단이나 투자자들의 소송 제기를 통해 가상자산 업계에 대한 투자자 보호 방안이나 적절한 규제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가상자산 사업체 파산 절차의 현황과 전망' 원문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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